입상 활성탄을 이용한 회분식 흡착실험과 연속식 흡착 컬럼 실험을 통해 이온성 및 비이온성 의약품의 제거특성을 평가하였다. 초기 혼합 의약품을 10 ${\mu}g/L$로 주입한 회분식 흡착실험의 경우 입상 활성탄을 500 mg/L로 하였을 때 대상 의약품은 $94{\sim}98%$ 이상의 높은 제거율을 보였다. 이온성 의약품은 pH가 감소할수록 흡착능이 증가하였으나 비이온성 의약품의 흡착능은 pH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온성 의약품은 pH가 이온화 상수(pKa)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 COOH형태로 비이온화되어 흡착이 용이하게 되지만 pH가 pKa 이상에서는 이온 상태의 $COO^-$로 존재하게 되어 흡착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또한 pH저하는 액상내 $H^+$ 증가 및 활성탄 표면에 양하전을 증가시켜 용액으로부터 이온성 의약품을 이온 결합에 의해 제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0일간 흡착 컬럼을 연속 운전한 결과 15분의 공탑체류시간(EBCT)에서는 활성탄과 의약품의 충분한 접촉시간으로 대상 의약품에 대해 $93{\sim}99%$의 제거율을 얻었다. 짧은 EBCT의 운전조건에서는 이온성 의약품 가운데 CA, IBP 및 GFZ가 다른 이온성 및 비이온성 의약품에 비해 빠르게 파과에 도달했고 EBCT의 변화에 따른 흡착특성의 변화는 비이온성 의약품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정수 처리공정을 통해 제거되기 어려운 의약품을 입상 활성탄 흡착공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짜의약품으로 인하여 제약사들은 판매수익과 기업브랜드 이미지에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가짜 의약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은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짜의약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의약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즉 의약품 유통과정을 추적하여 가시성있는 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RFID 및 barcode 등 IT기반의 e-Pedigree(electronic pedigree)를 법제화시키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축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제약산업의 유통합리화와 소비자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RFID 기반의e-Pedigree 적용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더 나아가 세계 각 국가의 e-Pedigree 구축을 위한 참조모델 개발에 일조하고자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량포장단위 공급 적용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및 50원 이하의 저가의약품을 제외하고, 이미 생산한 소량포장단위 품목 재고량을 포함하여 차등적으로 약국 및 병의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식약청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소량포장단위 품목 생산 및 공급업소명 등의 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부당한 재고를 방지하고 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투약계량기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대한민국약전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규정된 시험방법보다 정확도와 정밀도가 더 좋은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 규정된 시험방법을 대신해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약품 투약계량기의 시험방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다음에 주요내용과 신 구조문대비표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선내취급의약품 비치기준은 국제협약 기준과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이 중단된 약품도 있으며, 효과가 낮거나 내성이 생겨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 약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신 국제협약 권고기준과 외국의 비치기준을 비교 연구하여 권장 의약품의 적절성과 타당성 검증을 통해 선내 의약품 비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입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규정 변경 사항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별표13])에 반영해 국제 조화하기 위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정밸리데이션 방법의 선택적 적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 ▲포장공정 밸리데이션, 세척 밸리데이션 구체화 등 조문 정비 등이다. 다음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2020년 식·의약품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발간한 '2021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보는 식·의약 안전정책의 주요성과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 관련 산업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식·의약 분야 통계를 종합하여 식약처가 매년 발간하는 자료집으로, 식품의약품통계연보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통계 → 통계간행물)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음에 분석 결과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직접 조제한다는 이유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스스로에게 투약한 경우의 약사법상 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인이 자가 투약 행위를 한 경우 의약품공급자나 의료인이 약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다. 그 가벌성은 약사법에서 규정한 의약품 유통 질서 훼손에 있다. 첫째,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약사법상 허용되는 직접 조제를 위해 판매한 경우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의 자가 투약 목적을 알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서 형사처벌될 수 있다. 둘째, 의료인이 약사법상 직접 조제를 위하여 의약품을 취득한다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의약품공급자를 기망하고 의약품을 취득하여 자가 투약한 경우, 기망에 의한 의약품 교부로 의료인에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셋째, 의료인의 자가 투약 시 약사법상 조제 행위가 수반되므로 약사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료인의 자가 투약 행위는 약사법에서 의료인에게 부여한 특별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해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형법상 정당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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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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