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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거북의 국내 현황 및 관리방안 (Current Status and Management of Alien Turtles in Korea)

  • 이도훈;김영채;장민호;김수환;김동언;길지현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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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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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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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붉은귀거북(Trachemys) 속 전종이 2001년 환경부의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되어 수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외래거북 국내 도입과 자연생태계 서식 현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내에 도입된 외래거북의 종류와 서식 실태를 밝히고 자연생태계에 대한 영향 및 향후 관리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외래거북은 국내에 총 9과 73종이 도입되었으며, 2008년 이후 연간 6,000kg 이상의 거북이 수입되어 동물판매업체와 재래시장, 개인 간 거래를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자연생태계 서식현황을 조사한 결과, Chrysemys picta, Pseudemys concinna, P. nelsoni, P. peninsularis, P. rubriventris, Mauremys sinensis, Macrochelys temminckii, Trachemys scripta 등 3과 8종이 발견되었다. 국내에 도입된 외래거북 중 국외의 침입외래생물 관리 및 지정 현황을 검토하여 자라과(Trionychidae), 남생이과(Geoemydidae), 늪거북과(Emydidae), 늑대거북과(Chelydridae)에 속하는 4과 13종을 외부 유출과 자연생태계 유입 관리가 필요한 외래거북으로 구분했다. 외래거북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수입되는 외래거북은 수입목록에 등재하고, 수입목적, 유통, 관리실태 등 종합적인 정보를 관련 기관에서 공유해야 한다. 사육 및 유통자는 거북의 식별조치 및 관리기록을 의무화하고 관리기관은 거북의 이동 및 양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입과 확산을 조기에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연 서식하는 외래거북 개체군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확산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이 큰 도서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역에서는 즉각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유입된 외래거북은 생태계에 대한 정기적 위해성평가를 통해 필요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고, 본 연구에서 외부 유출 및 자연생태계에 대한 유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한 4과 13종을 포함한 자연생태계 미유입 외래거북은 필요시 위해우려종에 포함하는 등 법제적 관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공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체계의 표준화 방안 (Standardization of Identification-number for Processed Food in Food-traceability-system)

  • 최준호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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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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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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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는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식별의 기준으로서 식품이력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식품공급체인에 따라 각 단계별로 기록, 관리, 보관하는 이력정보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는 식품관련 산업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식별방법과 조화롭게 연계되지 않으면 그 효용성과 적합성이 낮아 산업현장과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식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바코드체계와 국내의 식품관련 법규를 접목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부여하는 표준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실제 산업현장의 운영체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제안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는 총 20자리로서 해당 상품(식품)의 기본정보에 해당하는 13자리의 GTIN 바코드, 표시기준으로 의무화된 6자리의 유통기한(제조년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1자리의 추가정보(공장식별코드 또는 생산관리단위)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부여체계는 식품 산업과 유통(판매)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식품이력추적관리체계의 도입에 따른 투입비용을 최소화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체계의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추세와 기존의 식품관련 정책 및 규정과도 무리 없이 조화가 이루어진다. 또한 식품이력추적관리 로고를 별도로 부착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인식하는 방법을 안내하여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최소 판매 포장단위에 추가로 표기하기 위한 별도의 투입비용을 제거하는 효과도 고려하였다.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은 이력정보를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 연계 활용하여 식품사고 발생 시 명확한 원인규명과 이력추적을 통한 위해식품의 신속한 차단 및 회수, 식품과 관련된 이력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의 표준화 방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서 위해식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차단하는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따른 체계적인 회수과정과 검증체계 역시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와의 연계는 모든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서 기록되는 거래정보와의 연계로 유통과정에 대한 투명한 관리체계의 도입을 앞당길 수도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식품이력정보의 조회과정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의 표준화로 입력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바코드 인식기능에 유통기한과 추가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부가적으로 도입하면 스마트 기기나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식품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장점도 있다.

공원안전관리를 위한 민간경비 활용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Private Security for Park Safety)

  • 강용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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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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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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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안전한 공원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공원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 의해서만 달성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공원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전략에 관한 최근의 정책동향과 그 한계를 고찰하고 보다 근본적인 공원안전관리방안을 실효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에 대한 법률적, 실천적 방안과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첫째, 자료수집의 분석을 통해 공원안전관리정책의 최근 동향을 고찰하였다. 둘째, 미국의 공원안전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 공원범죄예방의 추진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서술적 방법으로 공원안전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원안전을 위한 최근의 정책으로는 공원조성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계획을 의무화하는 입법과 주요 공원에 대한 범죄 및 안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원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도입,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안전한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적극적인 경찰대응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사례연구를 통해 미국의 주요공원들은 공원안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엄격한 공원규칙을 제정하고, 공원경찰을 중심으로 인력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 및 사후조치를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으로는 공원관리자와 민간경비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자원을 선별하고, 전문적인 범죄 및 무질서 예방과 사후조치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증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의 사전예방, 치안공동생산의 확산과 더불어 민간경비 활동영역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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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DAQ 신규상장기업의 상장 후 감사인 선임 의사결정과 회계정보의 품질 (Auditor Selection and Earnings Management of KOSDAQ IPO Firms)

  • 이우재;최승욱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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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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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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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들의 상장 후 감사인 선임 의사결정과 회계정보의 품질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는 신규 상장 시 기업들이 고품질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은 유리한 조건으로 상장을 하는데 도움을 주며 시장 투자자들의 반응 역시 호의적임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확장하여 상장한 이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Big N 감사인을 선임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Big N 감사인을 선임한 기업들이 상장 이후 회계정보의 품질이 더 높아지는지를 살펴보았다. 2006년 이후 상장예정기업들은 상장직전연도 혹은 상장연도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한 지정감사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상장 이후에는 자유선임이 가능하다. 2002년에서 2012년 사이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장 후 2년까지는 Big N 김사인을 선임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3년 뒤부터는 이러한 경향이 감소하였다. 또한 Big N 감사인 선임으로 인해 회계정보 품질이 향상되는 기간 역시 상장 후 1년 정도까지였다. 추가분석의 결과, 상장연도에 지정감사인의 고객기업은 자유수임 감사인의 고객기업에 비해 오히려 재량적 발생액이 높았다. 그러나 상장 이후 Big N 감사인으로의 감사인 변경은 재량적 발생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성향점수매칭 표본에서도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을 갖는다. 우선, IPO 관련 선행연구들이 상장시점 혹은 상장직전의 감사인과 회계정보 품질의 관계를 살펴본 것과 다르게 본 연구는 상장 직후 기간을 살펴봄으로써, 상장기업들이 고품질 감사인과 지속적으로 계약하려는 경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발견한 바와 같이 상장 이후 기업들이 고품질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향이 기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고, Big N 감사인들의 감사품질 역시 감소하는 것은 상장사와 주간회사, 신규상장 관련 정책 입안자들 및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여러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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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육가공제품의 유형별 첨가물과 영양성분함량 및 표시실태 조사 (Non-meat Ingredient, Nutritional Composition and Labeling of Domestic Processed Meat Products)

  • 조수현;성필남;박범영;김진형;박은혜;하경희;이종문;김동훈
    • 한국축산식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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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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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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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국내육가공제품의 질적 향상 및 성분표시의 필요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 유통 중인 육가공제품 총 57종(햄 31종,소시지 26종)을 수거하여 성분을 조사 분석하였다. 현행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법의 표시규정에 따르면 육함량과 주종이 되는 첨가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국내 유통되고 있는 육가공제품 중 혼합프레스햄류, 돈육소시지류 및 분쇄육가공제품의 종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유형의 제품 내에서도 육, 지방, 칼로리, 콜레스테롤 및 지방산 함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육함량,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수준 및 칼로리 범위는 햄제품의 경우 75-98, 12-23, 1-16%, 7-50 mg/100g 및 1,620-3,127 cal/g이었고, 소시지 제품의 경우 60-96, 5-17, 3-27%, 5-73 mg/100g, and 1,271-3,546 cal/g이었다. 포화지방, 단가불포화지방 및 다가불포화지방 함량은 햄제품의 경우 31-40, 44-53 및 60-72%이었고 소시지 제품의 경우 17-38, 34-61 및 13-37%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육가공제품들에 대하여 영양성분 및 함량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표시해 줌으로써 소비자들은 육제품 구입시 각자에 필요한 영양성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제품별로 정확한 영양성분 정보 공개는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각자에게 적절한 식품선택 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한 경쟁력 있는 육가공품 생산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병원 인증제 관련 급식관리 기준에 대한 영양사들의 중요성 인식도 (Dietitians' Perception of Importance about Standards of Foodservice Management Associated with Long-Term Care Hospital Accreditation)

  • 이주은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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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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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8-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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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영양부서장이나 선임영양사를 대상으로 인증제 기준을 토대로 마련된 급식관리 기준의 중요성 인식도를 조사하여 요양병원 인증 기준의 개선과 규정사례집 보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편의추출법에 의하여 전국의 500개 요양병원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157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의 소재 지역으로는 경상도 48개소(30.6%), 충청도 37개소(23.6%), 전라도 35개소(22.3%)가 많았고, 병상수는 100~199병상(84개소, 53.5%)과 50~99병상(30개소, 19.1%), 200~299병상(29개소, 18.5%)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둘째, 급식시설관리영역 기준의 중요성 인식도 평균점수는 4.56점(5점 만점)이었다. 요양병원 인증 여부에 따른 중요성 인식도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조리장 내부 후드, 환풍기 설치'와 '화장실 내에 손 씻는 시설(온수, 비누, 소독제 포함) 구비', '신발소독 시설 비치'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병원이 인증을 받은 병원과 준비 중인 병원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셋째, 급식위생관리 영역의 전체 평균점수는 4.70점(5점 만점)이었다. 급식위생관리 영역에서 요양병원 인증제의 인증 여부에 따른 중요성 인식도 평균점수를 비교한 결과 '칼, 도마 등 기구, 용기의 전처리용과 조리용 구분, 표기'와 '청소계획 수립, 주기적 실시'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병원의 평균점수가 인증을 받은 병원과 준비 중인 병원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넷째, 기타급식관리 영역의 전체 평균 중요성 인식도 점수는 4.54점(5점 만점)이었다. 기타급식관리 8개 세부영역의 평균점수는 보존식 보관 4.94점, 검식 4.78점, 안전관리 4.76점, 검수관리 4.68점, 상차림 점검 4.65점, 구매관리 4.63점, 지침서 구비 4.38점, 배식관리 4.29점의 순이었다. 기타급식관리 영역의 요양병원 인증 여부에 따른 중요성 인식도 평균점수를 비교했을 때, '검수일지 작성' 항목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병원의 평균 점수가 인증을 받은 병원과 준비 중인 병원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요양병원 영양사들의 인증제 기준을 토대로 한 급식관리 기준의 중요성 인식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기준에 대하여 규정사례집에 구체적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보다 자세한 언급을 추가하는 등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HACCP 기준과 같은 법적 권고치가 제시된 요양병원용 급식관리 기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교육 및 홍보의 도구로 사용하고, 요양병원 영양사 간에 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모임이나 홈페이지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된다면 요양병원 급식현장 관리와 의무화된 인증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치과 파노라마 촬영에서 공간선량률 분석 (Analysis of the Spatial Dose Rates during Dental Panoramic Radiography)

  • 고종경;박명환;김용민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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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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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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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저선량 장시간(15초 내외) X선을 조사하는 치과 파노라마 촬영장치는 교육 목적의 사용에는 원자력안전법의 규제를 받으며, 이에 따라 방사선안전 설비(경보장치, 인터록)를 설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치과 파노라마 촬영에서 방사선량 및 공간선량률을 측정하여 방사선안전 설비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등의 방사선방호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치과 파노라마 전용팬텀의 직접 피폭부위인 치아와 간접 피폭부위인 수정체와 갑상선에서 유리선량계 소자(GD-352M)를 부착한 후 X선을 3회 반복 조사하여 형광유리선량계 시스템으로 선량을 판독하였다. 팬텀 절치부를 중심으로 한 수평면을 $45^{\circ}$ 각도로 분류하여 7방향으로 구획하여 각 방향마다 30, 60, 90, 120 cm의 거리에서 공간선량률을 측정하였다. 직접 피폭부위는 최대 $984.5{\mu}Gy$가 측정되었다. 공간선량률은 30 cm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0 cm로 거리가 증가할수록 선량이 감소하였다. 방향에 따라서는 30 cm 거리에서 회전 시작부위의 공간선량률이 $3,840{\mu}Sv/h$로 가장 낮은 부위인 $778{\mu}Sv/h$에 비해 4배 차이가 났다.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위치할 수 있는 60 cm 거리에서의 공간선량률은 평균 $408{\mu}Sv/h$로 측정되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방사선관리구역 내에 의도하지 않은 피폭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폭선량 예측이 가능하도록 공간선량률에 대한 방사선안전 교육이 필요하지만, 현재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에서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록 등의 설비는 교육용 치과 파노라마 촬영실의 공간선량률이 낮은 것을 감안할 때 원자력안전법에서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과한 규제로 사료된다.

치약제 중 항균성분 및 보존제 조사 연구 (Monitoring of Antimicrobial and Preservatives in Dentifrice)

  • 이성봉;김범호;정홍래;이소현;권혜정;배호정;윤미혜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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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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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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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경기도내 유통중인 75품목의 페이스트 및 액상형 치약 및 구중청량제 제품에 대하여 항균 성분인 트리클로산과 에탄올 및 보존제인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프로필), 벤조 산나트륨에 대해 사용여부 및 표준제조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HPLC, GC를 이용하여 정량시험을 실시하였다. 보존제 검사결과 총 37품목이 검출되었으며 이 중 파라옥시벤조산메틸은 26품목에서 0.003~0.19%,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은 11품목에서 0.002~0.02%, 벤조산 나트륨은 14품목에서 0.1~0.3%의 농도로 검출되었다. 파라옥시벤조산과 벤조산나트륨이 동시에 검출된 치약은 2품목이었다. 어린이용 치약 20품목 중 파라옥시벤조산메틸은 6품목에서 0.03~0.19%,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은 1품목에서 0.01%, 벤조산나트륨은 5품목에서 0.1~0.2%의 농도로 검출되었다. 이 중 무파라벤 문구 표시된 제품은 8품목이었으나 벤조산나트륨이 5품목에서 검출되었다. 트리클로산은 75품목 모두 불검출이었으며 에탄올은 19품목 중 16품목에서 4.9~21.9%의 농도로 검출되었다. 이 중 3품목은 20.5~21.9%로 함유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거품형 치약 2품목에서도 에탄올이 각각 4.9%, 5.7%의 농도로 검출되었다. 에탄올 함량이 표시된 제품은 1품목이었으며 에탄올무첨가 문구 표시 제품 1품목, 저알코올 문구 표시 제품 1품목이었다. 본 연구결과 유통되고 있는 치약제 및 구중청량제에서 검출된 보존제는 치약제의 허용범위 이하로 사용되고 있었다. 트리클로산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에탄올은 대부분의 구중청량제에서 사용되었으나 함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의약외품인 치약제 및 구중청량제는 의약품과 달리 현행 규정상 전 성분 표시가 되지 않고 있으며, 주성분만 기재 의무화 되어있다. 보존제의 경우 75품목 중 3품목에서 주의사항에 사용여부가 표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위해 제품에 전 성분 표시기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에탄올 함량이 주류인 소주보다 높게 나타난 제품이 있어, 이러한 경우 함량 표시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량항공기 정비사 자격증명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Certificate System for Light Sports Aircraft Repairman)

  • 김웅이;신대원;이기명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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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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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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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항공레저사업이 법제화되고 관련된 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 기반을 갖추어 경량항공기의 도입과 운영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항공법에서는 항공레저스포스사업이 영리행위를 위해 사업등록을 의무화하여 법적 제도권하에서 항공기체와 항공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량항공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비행하거나,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및 능력 부족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개인 운영자들의 경우, 안전관리 미흡과 정비 불량 등 경량항공기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정비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공정비사 제도상에 경량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구분하고 정비업무에서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신뢰성과 적정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경량항공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분리하고 있음에도 많은 부분을 항공기 법조항에 준용규정 하고 있으며, 경량항공기 정비업무 역시 현 항공기 정비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이 발달한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도입되었고, 전문적인 정비업무를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다. 국내외 법령의 분석 결과 경량항공기 정비자격제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일반항공 선진국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를 두고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량항공기 운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법적 체계의 관점에서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나타났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LID) 사전협의 제도 도입 연구 -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LID Prior Consultation for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 Focusing on Cost-Benefit Analysis -)

  • 지민규;사공희;주용준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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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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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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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급격한 도시화는 국토의 불투수면을 증가시켜 도시형 홍수의 위험성을 가중시켜왔고, 지하수위의 저하, 수질오염물질 증가 등 환경재해 및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개발 이전의 물순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영향개발 기법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소규모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강우유출량 관리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빗물의 표면 유출을 증가시키는 소규모 개발사업 또한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에 따라 저영향개발 시설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을 가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비용·편익 분석에 필요한 전국 소규모 개발 대상사업의 규모 및 건수는 『건축법』에 따른 대지면적이 1,000 ㎡ 이상 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 ㎡ 이상의 건축물에 서울시의 실제 사전협의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피규제 이외 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 및 정부를 대상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 시설물 설치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의 기준 값인 1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대상사업의 규모 대비 시설물의 설치 비용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저영향개발 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환경 및 대기질 개선 등의 환경적 가치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등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향후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의제도 도입은 필연적이다. 앞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의 사전협의 제도 도입과 함께 비용·편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