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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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성공 촉진을 위한 프로젝트관리조직(PMO)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MO for Betterment of Project Success)

  • 김태우;이석주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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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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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5-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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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는 프로젝트 수행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조직으로 프로젝트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한다. 이미 해외에서는 PMO 도입으로 인한 프로젝트 성과 향상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었으며, PMO운영을 통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PMO제도 의무화를 발표하였고, 국내 IT 기업들은 PMO도입을 고려하는 등 PMO제도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PMO 초기화 단계로 어떤 기능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조직에서 PMO가 어떤 가치를 줄수 있는지는 정의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전문가 집단 인터뷰를 바탕으로 국내 PMO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PMO 조직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프로젝트의 범위, 일정, 통합 관리 부분의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건설산업 제도개선을 위한 분할·분리 발주 제도의 선진화 방안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Compulsory Multiple Prime Contract System)

  • 김상범;조지훈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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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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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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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내 건설산업은 경직된 산업 구조와 건설 생산 활동에 대한 비효율적인 제도적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세가 저하되고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분할 분리발주 제도의 경우 국가 계약법에서는 분할발주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그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어 전기, 정보통신, 기계설비, 건축폐기물 공종의 경우 분할발주가 의무화 가능하고,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의무화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무화 추진중이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분할발주 관련 법률은 없으나 국가계약법 제68조 제3호를 근거하여 일부 시 도 교육청에서는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확대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종별 별도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공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리분할 발주에 대한 제도 분석 및 분리발주에 대한 전문가의견 청취 및 유관기관별 의견을 정리하여 건설산업 제도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효율적인 발주방식의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발주자의 역량 및 프로젝트의 특성 등에 따라 분할 발주 여부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분리분할발주 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건설사업차원에서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설생산이 가능한 유연한 건설사업 수행 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그리고 건설 산업차원에서는 국내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과 함께 국제 경쟁력 향상을 고려한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승강기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적 전략 - 영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 (Legal Strategy for the sake of Enhancement of Safety of Lifts Operation -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UK -)

  • 김용훈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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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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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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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 입각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수준에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근대시민국가에서는 자유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었고 현대국가에서는 사회권 혹은 생존권 보장에 더 많은 관심을 둔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의 자유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강조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여전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보다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승강기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의 피해는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매우 중요하고 국가의 행위의무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민간 수준의 행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영국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상당 정도의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치 전 안전성 점검, 부품 품질관리, 검사기준의 구체화, 검사주기의 다각화 등의 물적 사항과 점검자 자격 구체화, 점검자 독립성 보장, 승강기 책무자 다양화 및 이용자책무의 다각화 등의 인적 사항들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다. 하지만 영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들의 정책을 금과옥조로 삼을 수만은 없다. 즉 영국의 정책을 절대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다만 정책의 특징을 고려하여 타당한 정책이라면 우리의 법제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