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현금지급 의무화,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제,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제재기준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한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협회 내 자료공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유해물질 배출 및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5년부터 저공해차 (SULEV; Super Ultra Low Emission Vehicle)의 판매비중을 10%로 의무화하고 있다.(중략)
정부가 소득양극화 해소(EITC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지급조서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의무화 했다. 올해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설비건설업계는 근로자의 노무관리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아성정보(주)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건설노무관리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최근 신재생 연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신재생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이하 RFS)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에 따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FS란 차량 등의 수송용 연료 공급자로 하여금 자신이 공급하는 연료의 일정비율을 재생연료, 즉 바이오 연료로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미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에서는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자국의 농촌 발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RFS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RFS를 통해서 이루어 질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를 알아보고자 한다. RFS의 지속성을 다섯 개의 축으로 나타내보기도 할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화가 신속히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WTO/TBT협정(무역의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은 '자국의 국가 표준을 제정할 때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의 채택을 의무화'하여 '선진국은 2005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10 년까지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하게끔 하고 있으며 또한 APEC/CTI 산하의 표준 및 적합성평가소위원회(SCSC : Sub Committee on Standard and Conformance)에서도 회원들의 자국 국가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화 할 것을 합의'하여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자국의 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화를 완료토록 하였다.(중략)
지중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력설비의 설치공간 화보, 공간제공의 의무조항 등 이에 합당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전력회사의 전기공급설비를 위한 공간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건축법 및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을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배전선로 지중화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해외 선진 전력회사의 전기설비를 위한 공간 화보를 위한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기기의 설치면적 산출 및 법규내용을 제시하였다.
7월 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닭 오리 농장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살충제 사용을 위반한 산란계 농가는 전문 업체를 통한 해충 방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영농 창업을 희망하는 비(非)농업인도 귀농인에 준해 창업이나 주택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 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고학년 학생들은 졸업 후 농업분야 취 창업을 조건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에 도전해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한다.
현행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의 설치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상법 제408조의2 제1항).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대회사들이 집행임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집행임원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집행임원의 설치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에 대하여 감사의 조사 보고의무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입법의 미비이며 집행임원이 작성한 서류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 지 그리고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 여부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전북지역본부는 2009년 1월 전북 전주시 여의동에 본부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같은 해 12월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신축 공공청사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여 2010년 1월부터 신축되는 모든 공공청사는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이 의무화 되었다. 전북지역본부와 같이 진행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성은 없고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제반 조치 마련토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전북지역본부는 정부정책과 공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 건축물 에너지효율인증등급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결국 1등급 인증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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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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