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RP System is used as a useful tool for corporate management. The ERP system needs to be researched for continued use, taking into account the mandatory acceptance environment. This study was validated through AMOS 18 by setting up a model that adds variables in the mandatory acceptance environment based on prior studies on factors affecting the intended use of ERP system. Analysis shows that the intended use of ERP system users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user satisfaction and objective usefulness, and that user satisfaction and objective usefulness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quality of service quality of servic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make users to feel the usefulness and satisfaction of the system through user's prior knowledge and participation. It also says that there is a need to maintain service quality.
환경부는 장기적인 물부족현상심화와 수돗물 활용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현행 수도법상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는 중수도 제도를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중수도제도가 의무화될 경우 하루 평균 1천톤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각종 공장과 5백톤 이상 쓰는 백화점$\cdot$호텔 등 대형건물 그리고 3백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을 적용대상으로 잡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절수를 생활화한다는 차원에서 중수도 제도의 보급 확대와 함께 절약형 수도용구의 사용과 절약형 수세식 변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본고는 제일컨설팅주관으로 서울 다이내스티호텔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수도 시스템의 보급 시공 기술 세미나 내용을 전면 발췌한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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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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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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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환경개선용수의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개선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법은 공공부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있다. 그런데, 비용부담 방법은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에 대한 댓가를 어떠한 형태로 지불받을 것인가?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환경개선용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환경개선용수가 순수한 공공재로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양면성을 고려해 공공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같이 고려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신하여 환경개선용수를 수요하는 수요자인지에 따라 수익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환경개선용수의 부담방법을 정할 때 수원(水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개선용수의 수원으로는 다목적댐, 하수처리장, 빗물, 농업용 저수지, 지하수 및 기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비용부담 범위가 물에 대한 부담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환경개선용수를 수익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에 대한 부담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용수는 생활 공업용수 등과 같이 하천수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가 국가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어 이용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용수의 확보가 하천관리청의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하천의 물이 공유재산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부담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하천관리청의 의무이므로 공공부담으로 하고 인위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환경개선용수는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이 주(主)원칙이고 공공부담은 부(副)원칙이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의 확보 및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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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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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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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근래 여천과 울산 석유화학 단지에서의 유해가스 및 폐수에 의한 환경공해는 심각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에 진입하였다. 국내외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생산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생산 공정에서도 광해물질 배출과 사용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공정 개선이 시급하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제천 공장이나 석유화학 공장 등에서 배출하였던 가연성 악취 공해 부생가스들은 재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공정 개선이 꼭 필요하다.(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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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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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4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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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다구찌 기법으로 더 알려진 품질공학은 아직도 우리 나라 현장에선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품질공학을 다방면에 적용하고 있다. 제공공정이나 화학공정에 사용되는 것은 당연하나, 양복 디자이너, 의사의 진단에도 적용한 것이 보고되고 있다. 품질공학을 고정된 기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적용을 넓혀가고, 새로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JUSE나, 전문가들은 품질공학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선 품질공학을 ISO화하자는 주장이 있다. 의무적으로 모든 공장에 적용 시키자는 것이다.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 기업 운영 시스템이 경직되었음을 경고하면서, 일본의 경영자 층과 관리자 층이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모습을 많이 지적한다. 기술자들도 수동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무사안일 주의가 팽배했음도 지적하고 있다. 구미의 엔지니어들은 좋은 기법이라면, 스스로 먼저 공부하여 적용하는 데 비하여,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좋은 기법의 활용도 경영층의 이해가 선행되야 한다. 경영층이 품질공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리어 품질공학 도입을 반대하게 된다. 경영층을 이해 시키는 방법으론, 현재의 상태가 위기임을 강조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품질공학을 소개한다. 그 다음 품질공학의 사례를 들어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한 방법이다.
현재 국내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녹색성장, 친환경 등의 열풍이 고유가와 화석연료의 고갈위기와 맞물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자연 친화적, 경제적 실리 추구 및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미래형 이동수단"에 큰 관심을 갖고 우리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2005년 2월 16일 발효된 기후변화의 주 요인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교토의 정서 또한 이러한 친환경이란 말과 무관하지 않다. 교토의정서의 발효 이후 세계 각국은 의무화된 규제조항을 만족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2.5% 정도가 화석에너지의 사용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이중 이산화탄소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27%를 자동차에서 배출되며,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자동차에서의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조항을 법제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앞서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1998년부터 전기자동차 사용을 의무화하는 ZEV 규제를 입법화하면서 본격화되었고, 무공해 및 저공해 자동차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전기자전거는 배터리를 통해 무공해, 무소음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유지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고 교통체증을 완화시켜주며, 주차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어 교통수단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전기자전거의 경우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며 전동스쿠터 등에서의 문제점인 일충전 주행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아 최근 중국 등에서 보급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 납축전지, 니켈-카드뮴 등의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어 중량, 수명,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기존 불법유해정보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재정립하고, 국내외 불법유해정보 법 제도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와 함께 불법유해정보 접근 차단 방안에 대한 이용자 설문 결과를 기초로 불법유해정보 차단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존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의 문제점인 메모리 사용량 증가에 따른 컴퓨터 성능 저하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청소년 이용자의 보호자 또는 학부모가 사이트별로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다중 필터링 시스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불법유해정보 신고 프로그램은 신고주소, 신고제목, 증거자료 입력 등 복잡한 구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신고를 원하는 사이트를 이미지화 하여 바로 저장 및 전송이 가능한 형태로 신고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신고완료까지의 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방식에서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한 i-PIN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i-PIN 사용자의 전환사용을 통해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i-PIN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 등급 서비스' 이외에도 제3의 기관을 통한 '제3자 등급 서비스'를 동시에 사용하여 정보제공자의 부정확한 등급 표시의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nvironment in Korea where credit card use is prevalent affects the intention to accept Fintech-based mobile payment. The institution that encourages the credit card use such as credit card receipt obligation may lead to the lock-in and build infrastructures to influence the acceptance of new payment acceptance.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perceived of use, usefulness, accessibility and stability affect the intention to use mobile payment based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model with the mediator of lock-in and moderator of credit card receipt obligation. In the results, we found that the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accessibility positively impact on the intention of mobile payment usages. It is also observed that the usefulness and accessibility of credit cards positively mediate to the intention of mobile payment us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Saf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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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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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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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노즐을 통하여 미세한 물 입자를 뿜어내어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은 1930년대부터 응용되어왔지만 하론이 소화 물질로서 개발되어 널리 사용됨에 따라 물분무에 대한 개발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몬트리올 환경회의에 의해 하론이 오존층 파괴 물질로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대체 소화물질로서 1990년대에 미세 물분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IMO(세계 해사기구)에서는 2003년부터 건조되는 선박의 소화설비로서 물분무 노즐 사용을 의무화하기 시작했다.(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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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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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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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과거의 대기오염은 $SO_2$와 같은 1차 오염물질이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저황 연료유의 사용 의무화로 인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반면, 최근에는 급속한 산업화와 소득의 증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와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_x$)과 탄화수소류(HCs)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을 포함하는 다양한 천연, 인공물질이 태양광과 반응(광화학반응)하여 2차적으로 생성된 $O_3$ 등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전병일 등, 1995)(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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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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