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부터 시작된 유료방송은 성공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여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에 기반을 둔 재전송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다양한 뉴미디어가 출시되어 다매체 시대가 열리면서, 높은 시청률을 가진 지상파채널 재전송이 해당 미디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상파 재전송을 보편적 서비스에 국한시키기보다, 공정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뉴미디어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콘텐츠 다양성을 구현하는 문화 산업 정책으로 이용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의무재전송과 재전송동의로 구분한 후, 의무재전송 채널에 대한 공익적 효과를 검증하고, 재전송동의 채널에 대한 대가 수준에 대한 엄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컨조인트 분석을 수행하여, 수용자의 후생 측면에서 그 답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싱파채널의 경쟁력을 확인하였는데, 이로써 지상파채널 재전송이 뉴미디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미디어 산업의 동태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의무재전송 채널로 유발되는 공익적 효과를 추정하여, 저작권에 대한 현행 강제허락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SO에 대한 편성권 침해 여지도 크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무재전송 채널들에 대한 주기적인 공익성 검토가 필요함도 확인하였다. 나머지 채널에 대해서는 재전송의 높은 후생적 효과를 확인하였고, 재전송동의를 통해 지상파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전송 대가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지상파 콘텐츠의 재전송이 시청자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신규 매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며,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 궁극적으로 콘텐츠 다양성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은 산규매체의 도입 시마다 논쟁거리다. 유일하게 매년 수천억 원의 제작비를 지출하는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는 것이야말로 신규매체의 시장안착에 결정적 요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는 문제를 놓고 지상파방송사들과 신규매체 사이에는 지상파 재전송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은 국민의 시청접근권 확보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치해 왔다. 최근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재전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문제는 콘텐츠사업자인 지상파 사업자와 전송사업자인 케이블SO 간의 대립구도에 지상파계열 채널 사용 사업자와 케이블PP계열의 채널사업자까지 가세되면서 대립구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처럼 지상파방송의 비중이 높으면서도 다양한 신규 유료방송사업자의 도입이 활발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둘러싼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더불어 예상되는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간의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해 야기될 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일본은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위해서는 해당채널사업자로부터 재전송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한 재전송동의에 실패할 경우 규제기관인 일본총무성에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 2009년 현재 지상파채널의 재전송과 관련한 일본총무성의 중재 사례는 6건이다. 중재 신청된 사례는 아날로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이 4건, 디지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이 2건이며 모두 구역 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관련 건이었다. 중재 결과는 중재 신청을 취하한 1건을 제외하면 전부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하는 판단이 내려졌다. 일본총무성은 재전송 동의제도가 케이블TV사업자의 재전송 행위로 인해 해당 채널 사업자의 방송 의도가 침해되거나 왜곡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방송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임으로 재전송동의를 거부하는 사업자는 재전송으로 인한 방송 의도의 침해 및 왜곡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일본은 재전송과 관련한 방송 의도의 침해 및 왜곡에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방송프로그램이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일부 재편집되어 방송되는 경우다. 둘째,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시(異時) 재전송되는 경우다. 셋째, 방송시간의 전 후에 재전송되는 동일 채널로 별도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재전송되는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과 혼란을 발생시키는 경우다. 넷째, 케이블TV의 방송시설 설치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자금력이 부족하여 케이블TV 사업자로서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다섯째, 케이블TV의 송수신 기술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 양질의 재전송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다. 반면, 일본은 재전송으로 인해 지상파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적 피해 여부는 재전송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사용하던 일반 종이차트를 벗어나 전자적으로 환자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유전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자의 유사 질병까지 찾아 낼 수 있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 의무 기록)이 개발되면서 의료계는 환자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에 그리드 환경을 접목하여 더 빠른 데이터 처리와 신뢰성 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 기 개발된 EMR 시스템의 환경에서 인증된 사용자만이 스토리지에 접근 할 수 있도록 GSI Service를 이용하여 단일 인증 방식으로 보안성을 높이며 동시에 단 한번의 인증절차로 모든 자원을 활용 할 수 있다. 둘째, Replica Service를 이용하여 기존의 스토리지를 복제 하여 중요한 데이터 들을 보호하며 다수의 접근이 발생할 경우 처리를 분산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드 미들웨어인 글로 버스가 스토리지와 서버 상에서 CA인증을 담당하며 파일 전송을 담당하는 RFT는 스토리지의 Replica를 관리하는 RLS서버의 정보를 사용 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복제된 데이터와의 관계를 기억하고 접근시 가장 가용성이 뛰어난 머신에서 데이터를 불러온다. 이런 글로버스의 서비스 들은 중요하며 고용량이 데이터를 분산 시킴으로써 데이터의 지역성을 높여 재사용 혹은 동시 접근시 처리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은 그리드 환경을 접목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구현할 경우 높은 신뢰성과 접근의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차량간 통신은 노변기지국(RSE)을 통하지 않고 차량탑재장치(OBE)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차량간 통신네트워크는 차량의 높은 이동 속도로 인하여 토폴로지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기존 애드혹 라우팅을 적용하기 어렵다. MMFP(Multi-hop MAC Forwarding)는 경로설정 과정과 위치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목적지 노드의 도달 가능 정보를 사용하여 패킷을 전송하는 멀티 홉 유니 캐스트 포워팅 프로토콜이다. 그러나 공공 안전 서비스에서 차량간 통신을 통해 제공 될 수 있는 차량 충돌, 장애물, 안개 등에 대한 정보는 특정 운전자가 아닌 다수의 운전자에게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에 유니캐스트보다 브로드캐스트로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플러딩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멀티 홉 브로드 캐스트 방식으로 너무 많은 중복 패킷을 생성하여 패킷성공률 감소, 전송 지연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MMFP를 확장하여 차량간 통신 환경에서 멀티 홉 브로드캐스트 통신을 지원하는 두 가지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UMHB(Unreliable Multi-Hop Broadcast)는 일부 노드에게만 포워딩 의무를 부여하는 MMFP의 전송 방식을 기반으로 포워딩 노드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플러딩의 중복 패킷 문제를 해결하나 신뢰성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RMHB(Reliable Multi-Hop Broadcast)는 화인 응답과 재전송을 통해 UMHB의 비신뢰성 문제를 해결하나 전송 지연이 다소 증가한다. 그러나 RMHB의 지연 시간 증가는 충돌 방지 응용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보인다.
해상통신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에서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제도(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GMDSS)를 마련하고, SOLAS 규약에 따라 조난 및 안전 시스템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Digital-HF(High-Frequency) 해안국 통신 시스템은 선박과 해안기지국 사이에 상호 운용성을 유지하며, 기존 아날로그 기반의 음성통신을 디지털화하여 해상이동업무에서 디지털 데이터 교환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본 논문은 디지털 HF통신을 위해 ITU에서 제정한 ITU-R M.1798-1을 분석하고, 기존 Annex 2와 Annex4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Advanced annex2와 새로운 부속서인 Annex 5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OFDM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정보 송신측(ISS)과 정보 수신측(IRS)간의 반이중화 방식으로 에러발생시 재전송을 하는 ARQ(Automatic Retransmission Request)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구현 및 성능향상에 관한 기술적 개발을 하여 기존에 제시된 ITU-R M.1798-1보다 안정성과 우수성을 확보한 디지털 HF 통신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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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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