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료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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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개빈(張介賓)의 의학윤리(醫學倫理) 사상(思想)에 대한 고찰(考察);관어장개빈의학윤리사상적연구(關於張介賓醫學倫理思想的硏究)

  • 김용진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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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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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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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목전(目前), 수착여의학상관적현대과학기술적급속발전(隨着與醫學相關的現代科學技術的急速發展), 의료계대의학윤리적요구월래월고(醫療界對醫學倫理的要求越來越高), 의학윤리사상재동양주요원요의생적윤리이발전기래(醫學倫理思想在東洋主要園繞醫生的倫理而發展起來). 우기도료명대(尤其到了明代), 장개빈근거(張介賓根據) "소문(素門) 방성쇠론(方盛衰論)"중(中)"부실인정(不失人情)"문장(文章), 제출료인환자여감호인이급의자지간각유기구체정황(提出了因患者與監護人以及醫者之間各有其具體情況), 소이필수분별가이타선료해(所以必須分別加以妥善了解), 즉주요원요의생윤리사상언급환자혹감호인적구체정황(卽主要園繞醫生倫理思想言及患者或監護人的具體情況). 종관기내용가지(綜觀其內容可知), 재환자방면(在患者方面), 장개빈인위의생응사선응예지환자적각종정황(張介賓認爲醫生應事先應預知患者的各種情況), 여약환자심리존유측시의생능력적상법(如若患者心里存有測試醫生能力的想法), 나마치료효과취불회호. 재감호인방면(在監護人方面), 장개빈인위유어개인적친분혹이해관계(張介賓認爲由於個人的親分或利害關係), 왕왕회사환자화의생면임군경(往往會使患者和醫生面臨窘境), 저일점응가이주의(這一點應加以注意). 재의생방면(在醫生方面), 장개빈인위의생응숙지자신적의학능력(張介賓認爲醫生應熟知自身的醫學能力), 불능기편환자(不能欺編患者), 야불능설비방기타의생적화(也不能設誹謗其他醫生的話). 령외, 장개빈종기보편성의학윤리사상(張介賓從其普遍性醫學倫理思想), 인위의사응구비총명적자질(認爲醫師應具備聰明的資質), 필수유일과열애생명적심(必須有一顆熱愛生命的心), 이차환인위의생응다독의경(而且還認爲醫生應多讀醫經), 다배양사(多拜良師), 정확지장악약물급진단치료질병적방법(正確地掌握藥物及診斷治療疾病的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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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윤리적 가치관 및 생명의료윤리교육에 따른 간호사 윤리강령인식, 윤리강령 적용정도 및 생명의료윤리의식의 차이 (The Differences of Nurses' Perception of the Code of Ethics, Degree of Application of Nursing Ethics and Biomedical Ethical Consciousness according to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Ethical Values and Biomedical Ethics Education)

  • 정계선
    • 한국간호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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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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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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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the Code of Ethics, level of application of the Code of Ethics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es about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ethical values and biomedical ethics education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Methods: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t-test and one-way ANOVA were used. The data were collected 1st June to 31st August 2016 from two large cities. The participants were 246 nursing students with a mean age of 22.57 years. Among them, 209 (84.6%) were female, 94 (38.2%) had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155 (63.0%) listed their ethical value 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situation, and 127 (51.6%) had biomedical ethics education experience. Results: The scores were: awareness of the Code of Ethics of Nurses $4.29{\pm}0.60$; application of the Code of Ethics of Nurses $4.24{\pm}0.6$4;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2.91{\pm}0.19$.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pplication of the Code of Ethics of Nurses (t=-1.97, p=.050);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t=-2.25, p=.025)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related to biomedical education experience (t=2.67, p=.007). Conclusion: Clinical practice and biomedical ethics education experience contributed to enhance the level of application of the Code of Ethics of Nurses and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임상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윤리적 가치관과 직업윤리 (Ethical Values and Work Ethic of Clinical Dental Hygienists and Dental Technician)

  • 이선경;성정민
    • 보건의료생명과학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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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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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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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 면허증을 발급받았으며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대상자로 편의 표본추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회수된 설문자료 가운데 75부의 치과위생사 설문지와 90부의 치과기공사 설문지를 이용하여 최종자료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로는 두 집단 모두 윤리적 가치관이 높게 나타났고, 봉사기회가 주어진다면 봉사 할 의사가 있음으로 조사되어 직업적 직업적 사명의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 두 집단 모두 임상활동에서 윤리적 문제가 대두 될 것임을 과반수 이상에서 응답했고, 이에 따른 직업윤리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른 윤리적 기반이 확립된 지속가능한 전문직업적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로 직업적 전문성 함양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의료형법 분야) (Retrospect and Prospect of Medical Law 20th Anniversary (Medical Criminal Law))

  • 하태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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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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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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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대한의료법학회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법 관련 학회의 향도로서, 학술활동과 그 축적된 업적, 그리고 학회 회원 구성의 다양성 및 전문성, 학계에 미치는 영향력 면에서 전문학술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대한의료법학회의 활동과 학술지 『의료법학』은 의료법학 관련 학술정보 및 의견교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의료과오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잦아지고 증가하는 상황, 의료에 대한 법제화와 법적 강제가 의료인을 직업수행에 압박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의료법학』은 시작되었다. 의학과 법학의 조우와 융합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의료형법은 생명 및 신체보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범죄에서 더 나아가 생명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위반 행위와 의료영역에서의 부패 및 경제범죄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의료법학은 의료, 보건, 생명윤리, 생명과학기술 등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법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법, 행정법, 형법, 사회법, 민·형사소송법 등 전통적인 법영역이 독립적이거나 중첩적으로 관련된 영역으로서 독자적인 법영역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내에서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생명윤리, 생명과학 등과의 융합법학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 법학, 의학, 윤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 되었다. 의료형법은 지난 20년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의학과 의료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고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생명공학·유전공학과 의학의 혁명적 발전이 가져온 성과와 위험은 병존한다. 질병퇴치와 건강개선이라는 인류가 바라던 눈부신 성과가 있는 반면 원치 않은 부수적 효과와 인간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윤리적 및 법적 원칙들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환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견과 발전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더 나아가 환자·의사·보험이라는 삼각관계로 법적인 문제도 복잡해진 것이다.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형사처벌 규정도 필요하다. 의료법 및 (생명)의료관계법령은 충분한 제·개정절차가 진행되기보다는 사회적 이슈와 시민의 요구, 의료인 등 이익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행해지는 모자이크식 입법으로 체계성과 정합성이 흠결되어 있다.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야말로 학회의 장점인 학제 간 협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약과 윤리

  • 조규철
    • 한국가톨릭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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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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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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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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