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료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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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품질이 의료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Quality to Health Care Service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Relational Commitment-)

  • 김노사;최호규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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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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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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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품질이 의료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가설 검정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는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품질의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계산적 몰입, 신뢰성, 감정적 몰입은 의료서비스 성과의 지각된 성과, 충성도, 지각된 성과, 성과의 충성도와 의료서비스 성과의 지각된 성과는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은 채택으로 나타났다. 즉, 통합서비스 품질은 의료서비스 역량에 매우 중요함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팀원의 인력확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우수한 간호팀원 양성을 위해서 전문적 간호능력 외에도 환자와의 공감을 통해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인성 교육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통합서비스 품질이 의료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중 하였다는데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부산지역 치위생과 학생들의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 (Perception and Attitudes of B City's Students in Dental Hygienics Concerning the Opening of Domestic Medical Market to Overseas)

  • 김동열;윤현서;지재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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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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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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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예비 구강보건 인력인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후 직면할 수 있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도와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된 문제점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는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병원의 경영위기의 원인으로 '병원 경영기법의 한계'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방에 대한 찬성의 가장 큰 이유는 '의료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 확대'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방의 반대 이유는 '중소병원의 경쟁력 상실'이 30.3%로 가장 큰 이유를 보였다. 또한 보건의료관련 기사에 관심이 많은 경우 의료시장개방 찬성이 62.2%(p<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과 찬반의견에서는 '의료기술의 수준 향상', '의료기술의 수준 향상', '국민부담 의료비 감소', '의료시설의 공급확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0).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위기의식 유무에서는 찬성인 경우 '없다' 55.6%, 반대하는 경우 '있다' 52.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3) 이결과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편이며 학생들이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된 내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운영요인과 환경요인이 진료비 삭감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of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Medical Expense Reduction)

  • 양유정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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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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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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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진료비 삭감율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의 운영요인과 환경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삭감율을 최초 삭감율과 최종 삭감율로 구분하고, 진료비는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여 조사 연구 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전국 병원급 이상 독립된 보험심사부서의 부서장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205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료비 최초 삭감율과 최종 삭감율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입원의 의료기관 운영요인은 보유 병상, 총 진료과, 보험심사 인력, 총 직원수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외래는 의무기록 운영형태, 보유병상, 총 진료과, 보험심사인력, 총 직원수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진료비 삭감율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의 운영요인은 최초 삭감과 최종 삭감이 동일하게 입원은 병상수가 높을수록, 외래는 전자의무기록을 시행할수록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진료비 삭감율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관의 환경요인은 최초 삭감과 최종 삭감이 동일하게 입원은 업무협조가 잘 될수록, 지표관리를 시행할수록, 시간외 수당이 지급될수록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외래의 경우 진료비 최초 삭감은 지표관리를 시행할수록, 진료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수록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최종 삭감은 업무협조가 잘 될수록, 지표관리를 시행할수록, 시간외수당이 지급될수록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한국, 일본, 미국 안과검사인력의 현황 (Current Status of Ophthalmic Optometry Laboratory Personnel in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 전옥환;박준범;김대진;김대은;문철;구본경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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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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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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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국제표준직업분류나 일본·미국의 법률시스템, 양성시스템를 통해서 본 안과검사인력은 안과전문의, 검안사, 시능훈련사, 검안기사, 안과기사가 포함된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안과에 근무하는 안경사의 수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파악이 가능하지만, 임상병리사의 수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임상병리사가 안경사보다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안과검사실 인력의 경우 국제표준직업분류, 국제표준교육분류,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고등교육법에 비추어 봤을 때, 미국의 검안사는 비교 대상이 아니며 안과전문의나 검안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수행하는 검안기사가 부합되는 직업일 것이다. 민간자격으로 대한안과학회 및 대한검안학회에서 안과검사실에 종사하는 임상병리사 및 안경사에게 '임상검안사'라는 호칭을 부여하여 새로이 자격관리를 정립한다면 국민 안(眼)보건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방사선사 직무에서 조영제 정맥 주입 행위에 대한 인식도 분석 (Analysis Perceptions of Intravenous Injection Behavior of Contrast Medium in Radiological Technologists' Task)

  • 강중호;성열훈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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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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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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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의 목적은 방사선사의 조영제 정맥확보 및 주입에 대한 직무 인식도를 분석하여 미래인력 대응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임상의 방사선사 총 172명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 직무 우선 순위, 방사선사의 조영제 정맥확보 및 주입에 대한 인식도로 구성된 측정도구로 설문조사하였다. 통계분석은 기술통계, 빈도 분석, 독립표본 T-test 검정, ANOVA 분석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현재 임상 방사선사는 방사선사의 미래인력 대응안으로 정맥확보 및 조영제 주입 행위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업무 가중성은 낮게 평가하였다. 둘째, 정맥확보 및 조영제 주입 행위에 대한 두려움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모든 방사선사의 직무보다는 선택적인 직무 행위로 수행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방사선사의 정맥확보 및 조영제 주입 행위에 대한 교육과정 및 면허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방사선사의 정맥확보 및 주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국민 의료서비스 향상과 방사선사 전문성 강화 및 직무 확장의 토대로 기대할 수 있다.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치위생사의 인식도 조사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the Counterplans of Medical Accident and Dispute of Dental Hygienist)

  • 오진호;권정승;안형준;강진규;최종훈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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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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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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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으나 요즈음은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보조인력이 한, 두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하고, 치과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진료영역에서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불만 등 진료외적인 요인은 치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75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문응답자 중에서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4명 중 251명(91.3%)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평, 불만 경험률은 29.5%(81명)으로 나타나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전체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보다 불친절 및 진료비 등의 진료이외의 문제 제기가 1805건 중 349건(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 경우가 1805건 중 129건(7.1%)으로 가장 높았다. 5.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 후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67명 중 252명(94.4%)으로 나타났으나, 스케일링 시술 후 주의사항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55명(20.8%)에 불과했다. 6. 치과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신질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6명(2.2%)으로 조사되었다. 7.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는 104명(38.0%)으로 조사되었다. 8. 근무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구비해둔 경우는 115명(41.8%)으로 나타났다. 9. 의료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있어 의무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8명(97.81%)으로 나타났다. 10.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2명 (99.3%)으로 나타났다. 11. 의무기록의 의무보관연도가 10년이라고 옳게 응답한 경우는 160명(58.4%)에 불과했다. 12.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파노라마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45.3%), 치경부 레진수복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5.9%), 유치발치를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13.5%)으로 나타났다. 13.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8.8%)으로 나타났다. 14.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272명(99.3%)이 필요하고, 167명(61.0%)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15.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6명(64.2%),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212명(77.4%)으로 나타났다. 16. 향후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은 256명(93.4%)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83.3%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의 확대를 꼽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경험률이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의 공간분포와 응급의료 서비스 수급의 공간적 격차 (Spatial Distribution of the Emergency Medical Facilities and Spatial Disparity of the Demand-Supply Level for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 이희연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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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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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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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응급의료 서비스는 국가가 형평성있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공공성이 놀은 영역이라고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기관은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 장비, 시설 면에서도 지역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된 연구에서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수급 현황을 공간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여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 표면도와 공급 표면도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응급의료 서비스 수요 표면도와 공급 표면도를 연산 기능을 이용하여 응급의료 서비스의 수급 표면도를 생성하였다. 그 결과 응급의료 서비스의 공간적 격차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요력이 공급력보다 크게 나타난 지역은 응급의료센터의 추가 지정이 잠재적으로 요구되며, 수요력이 공급력보다 작게 나타난 지역은 응급의료 서비스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 병원운영의 어려움을 잠재적으로 안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바람직한 응급의료 서비스의 제공과 적정 수준의 진료권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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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 입원환자의 의료이용 비교 분석: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을 대상으로 (Comparison of Inpatient Medical Use between Non-specialty and Specialty Hospitals: A Study Focused on Knee Replacement Arthroplasty)

  • 김미성;정형선;유기봉;강제구;장한솔;이광수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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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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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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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본 연구를 통해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을 받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전문병원 지정 여부에 따른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을 비교하여 전문병원제도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2021-202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입원환자의 의료이용으로, 건당 진료비와 재원일수를 선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전문병원 지정 여부이며, 통제변수는 환자 단위 변수(연령, 성별, 보험자 유형, 수술 유형 및 Charlson comorbidity index)와 의료기관 단위 변수(설립 구분, 종별 구분, 소재지,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를 선정하였다.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다중회귀분석 결과, 건당 진료비와 전문병원 지정 여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문병원과 비전문병원의 입원환자 간 의료이용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전문병원이 비전문병원에 비해 건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병원의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 지정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전문병원이 집중되어 있다. 전문병원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준전문병원(가칭)"을 도입하는 등 비수도권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완화한다면, 지역간 건강격차 해소 및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병원 의료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정형외과 의사 수 및 간호사 수에 따라 건당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 의료인력 적정 배분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의 비용 효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감마카메라 정도관리 실태 조사 (Survey of Current Status of Quality Control of Gamma Cameras in Republic of Korea)

  • 최재걸;조철우
    • Nu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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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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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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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전국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감마카메라의 정도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감마카메라 성능유지를 위하여 정도관리가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보유 장비 현황, 시행하고 있는 정도관리 성능평가 항목, 그리고 주기적 정도관리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각 병원의 정도관리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력 현황, 교육, 정도관리 실무 수행 정도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방법: 2003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내 감마카메라를 보유 중인 병원의 핵의학과나 핵의학 검사실에 설문지를 발송하고 응답을 받았다. 감마카메라 정도관리 실태 수집은 보유 중인 감마카메라의 수량, 제작사, 제원, 의료 인력의 실태, 정도관리 시행 항목과 주기, 팬텀 등 감마카메라 성능평가용 기기 보유 실태, 성능평가 수행 실태론 설문지를 작성한 후 우편, 전화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실사를 하여 취합하고 통계처리를 하였다. 결과: 감마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92군데의 의료기관 중 응답을 받은 기관은 78 군데로 응답율은 84.7%이었다. 1인 이하의 전문의에 의해서 운영되는 검사실이 7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물리화학자를 보유하지 못한 병원이 94%이었다. 감마카메라 담당 의료기사가 3인 이하로 운영되는 검사실이 71%로서 성능평가와 정도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대 이하의 감마카메라를 보유한 병원이 72%이었다. 장균일도치 실시여부는 매일 실시하는 곳이 32.1%, 매주 실시하는 기관이 21.8%, 매달 실시하는 곳이 24.4%이었으나, 실시하지 않는 곳도 4군데로 5.1%를 차지하고 있었다. COR의 실시주기를 보면 NEMA 권고안 대로 매주하는 곳이 5.1%이었다. 정도관리 수행 정도가 우수한 검사실은 7군데(8.9%), 양호한 검사실은 17 군데(21.8%), 보통인 검사실 44 군데 (29.5%), 불량인 검사실은 10 군데 (34.6%)로 나타났다. 결론: 국내 핵의학 검사실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이 매우 부족한 환경에 있어서 감마카메라의 정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번 조사로써 열악한 환경 하에 있는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감마카메라 성능평가와 정도관리를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하여 각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과 정도관리 지침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보완책들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국외의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감마카메라의 성능평가와 정도관리에는 정부주도보다는 민간 기구가 주축이 되어서 정도관리를 권고하고 시행하는 예들이 대부분이었다. 국내외의 감마카메라 성능평가와 정도관리에 대한 사례를 참조하여 정도관리의 체계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한 정책적 함의 (Policy Implications of Nurse Staffing Legislation)

  • 유선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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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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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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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급성기 병원의 간호사 배치수준은 환자안전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간호사 배치기준의 법제화는 환자안전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간호사 정원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환자안전 보장 및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1962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기준은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의료법의 간호사 정원은 의료기관이 준수하여야할 최소 인원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간호사 배치기준은 환자의 이해를 돕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근무조당 입원환자수 대 간호사 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 넷째, 병원 간호단위별 근무조별 간호인력 배치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