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료비 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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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외국의 의료 및 지불제도에 대한 소고

  • 김은식
    • 대한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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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통권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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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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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초창기의 어려웠던 환경을 극복하면서 이제 점차 내실을 기하며 발전하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그간 의료시혜의 광대란 측면에서 복지제도의 굵직한 자취를 남겨놓은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보다 많은 수혜자, 견실한 보험재정의 유지, 의료기관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모두 진립시켜 나가기에는 계속적인 제도상의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리라 본다. 본 고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중에서 특히 의료비지불제도에 관심을 갖고 선진외국의 의료비제도를 고찰하고 비교하므로써 우리나라 진료비 심사 및 지불제도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게재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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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 추이(推移)의 국제비교분석(國制比較分析)

  • 권순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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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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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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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
  •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추계치(國民醫療費推計値)를 제시하고 OECD제국(諸國)의 자료(資料)를 이용하여 국제비교(國際比較)에 의한 추이분석(推移分析)을 행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각국 의료비(醫療費)의 결정요인(決定要因)에 대한 최근의 논쟁(論爭)을 재조명(再照明)하고 "각국간(各國間)의 소득격차(所得隔差)로서 의료비변동(醫療費變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며 의료비의 소득탄력도(所得彈力度)는 1보다 크다"는 Newhouse의 주장을 검증(檢證)하였다. 그 결과 소득수준(所得水準)이 각국의 의료비 변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變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GNP비율(比率)이 제고(提高)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국제비교결과(國際比較結果) 밝혀졌다. 이는 소득 이외에도 의료비지불제도(醫療費支拂制度)등 제도적(制度的) 요인(要因)이 의료비 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한국의 의료비(醫療費)는 비교적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비동향(醫療費動向)은 소득(所得) 이외에도 고령인구비율(高齡人口比率) 및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의 실시(實施) 등을 가지고 유의(有意)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지속적인 고율성장(高率成長)은 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을 앞두고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의 안정화노력(安定化努力)을 요청하고 있는바 이 점에 있어서는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등 최근 의료비증가율(醫療費增加率)이 진정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지불제도(支佛制度)의 개선을 중심으로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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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일차 의료 강화와 관련된 유럽연합의 예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atient-centered Medical Delivery System -Focusing on EU examples of strengthening primary care-)

  • 김용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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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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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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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전통적으로 인류를 위협해 오던 감염성 질환이 줄어드는 반면, 심뇌혈관 질환을 포함하여 암,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발병하며 증세가 장기간 지속되지만 치료가 어려운 만성질환의 특성을 반영, 그 위험요인의 관리와 이에 대응하는 건강증진정책의 마련은 세계 각국의 중요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다. 일차 의료 시스템이 점점 더 복잡한 형태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건강요구에 부합,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정책, 지역사회에 대응 솔루션 등 이른바 환자 중심의 다 부문 접근방식을 제공하면서 변화된 의료 환경에서 일차 의료의 가치는 다시 한 번 부각 되고 있다. 기존의 의료전달체계로는 급속한 고령화 및 질병 패러다임의 변화, 삶의 질 향상을 향한 민중의 욕구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유럽연합국가들은 지속적이며 포괄적이고 조정된 관리를 제공하는 일차 의료 시스템을 구축, 그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일차 의료 강화와 관련된 유럽연합의 예를 중심으로 그 시사점을 도출, 환자 중심의 미래형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Malmquist 지수에 기초한 의료기관평가 대상 병원의 생산성 변동과 환산지수 변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change of productivity and conversion factor of the Accredited Hospitals based on Malmquist index)

  • 오동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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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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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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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1주기와 2 주기 모두 의료기관평가 대상이 된 병원의 Malmquist 지수를 구하고 지수변동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가대상이 된 병원의 Malmquist 방식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의료기관평가점수와 생산성 변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진료 및 운영체계 점수가 부문별성과 점수에 비해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이 큰 병원일수록 환산지수 하락 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병원의 종별, 그룹별, 지역별 모수 요인과도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변동 폭이 큰 병원일수록 환산지수 하락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수가계약의 한 요소로 생산성지표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태적 효율성 보다는 다기간 생산성 변동을 반영한 환산지수 추정 모형과 지불제도 개편 시 다연도성과를 반영하는 메카니즘 개발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EU 신화학물질정책(REACH) 도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A Cost-Benefit Analysis on the Introduction of EU REACH to Korea)

  • 정회석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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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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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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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유럽연합(EU)은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정책인 REACH 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유럽의 REACH 제도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도입할 경우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이다. REACH 도입의 직접비용은 2006년 우리나라에서 제조 수입된 화학물질 15,223 종을 기준으로한 사전등록, 시험, 등록, 화학물질안전성평가 및 안전성보고서 작성 및 허가 비용을 포함하며, 2010년 도입 후 11년 동안 총 1조 1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편익은 국민건강 증진을 효과만 추정하였는데, 단순히 국민의료비만을 고려할 경우 3,317억원에서 1조 3,858억원, 질병회피에 대한 지불의사를 포함하면 20,394억원에서 164,027억원의 범위에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건강 편익은 지불의사를 포함하므로 우리나라의 REACH 도입은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편익/비용 비율은 유럽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REACH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산업계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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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군지역 의료보험제도에서의 보험료 부담수준별 병.의원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urance Contribution and Health Care Utilization of the Regional Medical Insurance Scheme)

  • 이상일;최현림;안형식;김용익;신영수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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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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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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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1988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제도의 형평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1개군 지역의료보험 대상자 중 1년간 계속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총보험료와 능력비례 보험료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여 1) 등급별 보험료 구성, 2) 등급별 의료이용도, 3) 등급별 보험급여액, 4) 등급별 의료이용의 진료권별 분포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총보험료중 능력비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9.2%이었으며 등급이 증가할수록 총보험료중 능력비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보험료 부담수준이 증가할수록 병의원 외래, 입원 및 치과 의료이용율이 증가하여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큰 미충족 의료필요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총보험료 및 능력비례 보험료 등급이 증가할수록 보험료의 누적백분율이 보험급여액의 누적백분율보다 커서 상위 등급에서 하위 등급으로 보험료의 이전이 발생하고 있으나, 보험료 등급에 따른 피보험자수의 누적백분율이 보험급여액의 누적백분율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의료보험제도 내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가 있어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총보험료 및 능력비례 보험료 등급별 의료이용 중 군내 및 군외 1차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등급의 상승에 따라 감소하고 2차기관의 이용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의료전달체계의 실시가 병의원 이용에 있어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의료비 지불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간접의료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었다.자에게 1-2종의 항생제를 평균 1주일 정도 투여하였다. 또 어떤 의원에서는 제왕절개 분만시 모든 환자에게 전혈을 수혈하는 곳도 있었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에 따라 비타민제제, 지혈제, 자궁수축제, 진통제, 해열제, 소염제, 진정진경제, 소화제, 변비완화제,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등을 투여하는 빈도와 약품종류가 다양하였다. 입원기간에 있어서는 정상분만의 경우 평균 입원기간이 초산은 2.6일, 경산은 2.4일로 초산이 경산보다 약간 길었으며 어떤 병원에서는 3.5일로서 약간 긴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비슷한 양상이었다. 제왕절개 분만에 있어서는 평균 입원기간이 초산 7.5일, 경산 7.6일로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따라 가장 짧은 것은 6.5일에서 가장 긴 것이 9.4일로 차이가 났다. 평균 입원비는 일반환자인 경우 정상분만의 초산 비용은 182,100원이었고, 경산은 167,300원이었다. 의료보험인 경우 본인 부담액이 초산은 82,400원, 경산은 75,600원이었으며 제왕절개분만은 일반환자 초산인 경우 946,500원, 경산은 753,800원이었고, 의료보험인 경우 초산은 256,200원, 경산은 253,700원이었다. 대학병원간에도 정상분만 비용이 268,000원과 350,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에도 각 의료기관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에 따라 정상분만과 제왕절개분만시 임상병리검사, 투약 등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입원기간에도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의료비에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떤 기관에서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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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간호 (Nursing in Korea)

  • 홍신영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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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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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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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한국간호 I. 간호행정제도 및 법규의 변천 1. 간호행정기구 한국의 의료행정은 현대의학의 도입과 더불어 1894년 6월 내부에 위생국을 둔다는 규정이 발표됨으로서 시작되었고 1901년 관제개편에 따라 위생국에 보건과와 의무과가 설치되었다. 그 후 1945년 12월 보건후생부 간호사업국내에 보건간호과 기관간호과 조산 간호과가 설치되었고 각 도에는 간호 사업계가 설치되었다. 1948년부터는 보건사회부 의정국내의 조산간호과가 간호 사업과로 개편되었다. 그후 1970년 간호사업과가 간호사업담당관제로 개편되었으며 1981년부터는 간호사업담당관제도 폐지되어 보건국의 가족보건과나 의정국 지역의료과에서 한 명의 간호원이 참여하는 정도로 간호행정기구가 점차 축소되었다. 2. 간호법규 1)면허 1962년 개정된 의료법에 의하여 간호원의 면허는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간호교육기관 졸업자중 간호원 국가시험 합격자로 규정하였다. 조산원의 경우는 1914년 처음으로 조산원 면허등록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간호원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병원에서 1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필한자로 그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2)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191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20년 이후는 각 도에서 관할 실시하였다. 그 후 1962년부터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주도하에 국가시험을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국립 보건원에서 간호원을 포함한 의료업자의 국가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3)간호수가 간호원 조산원에 관한 간호수가 관계 규칙은 1911년에 발표된 것으로 간호원의 경우 출장 시에 출장비와 간호료를 환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25년 5월까지는 각 지역별로 간호수가에 차이가 있었으나 동년 6월부터 수가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다. 그 후 1953년부터는 국공립병원 간호원들에게도 다른 일반 공직자와 같이 직급을 보함으로서 간호직에 대한 보수가 통일되었으며 1971년부터는 간호직 수당이 제정되었다. II. 간호사업의 분야별 발전 1. 임상간호제도의 발전 1)초기의 임상간호 한국에 서양의학을 기초로 설립된 최초의 병원은 1885년 의사 Allen에 의한 왕립병원이다. 그 후 정부에 의하여 1894년 군부병원이 설립되었고, 1899년 내부병원이 1904년에 적십자 병원이 설립되었다. 당시에 이루어진 현대간호는 일본인 간호원들에 의해 전해진 일본식 간호와 선교사 간호원들에 의해 전해진 서구식 간호방식이 있었는데 이 두 간호방법은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인습에 의한 많은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2) 일제하의 임상간호 이 당시에 이루어진 일본식 간호방법을 보면 간호원들의 주업무가 환자를 위한 간호보다도 의사 보조에 더 치중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선교계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간호원들이 전인간호를 실시하였으며 병원당국과 의사들의 협조로 많은 간호사업의 발전을 가져올수 있었다. 3) 광복 이후의 임상간호 6.25 동란 후 한국에는 병원이 계속 늘어나 현재 20Bed 이상의 전국의 병원수가 431개소이고 이중 80Bed 이상의 종합병원이 148개소나 된다. 각 병원의 간호사업은 간호사업과 또는 간호사업부의 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간호과정(Nursing Process)의 개념을 도입하여 문제중심 간호기록인 POMR(Problem Oriented Medical Record)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면허간호원은 매년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10시간 이상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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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규상 항공여객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U.S. Rules on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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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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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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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난 2010년 제정되어 2011년 8월과 10월에 개정된 미국 교통부의 행정입법 '항공 여객의 보호증진에 관한 법규(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EAPP)'는 항공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연방정부의 입법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오늘날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항공사의 의무사항,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강화, 항공권 광고와 판매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 인식 등을 감안할 때 항공업계의 현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다. 먼저,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하여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초과하는 활주로 대기 금지, 활주로에서 2시간 이상 대기 시 승객에게 물과 음식 제공, 화장실과 의료서비스 상시 제공, 지연발생 최초 30분과 이후 매 30분 간격으로 진전사항 공지 및 항공기 출입문이 열려있을 때 승객의 하기 가능성 안내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고객서비스에 관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그러한 계획을 활주로 지연에 관한 비상계획절차, 운송약관 등과 함께 항공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시할 의무도 부과 하였다. 또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를 위해 각 항공사는 모니터링 전담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고객 불만사항 처리시한도 법으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최근 이용자가 많은 SNS를 통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도 도입되었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로 인한 비자발적 탑승거부 상황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즉, 자발적 탑승 유예자 모집 시에 지급 대가를 명확히 제시하고, 비자발적 탑승거부승객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하였다. 또한, 항공권 판매광고 시에 총액운임 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항공권 광고에서 항공운임은 실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총액운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매를 조건으로 기타 여행상품과의 묶음판매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가 시행된 이후 여러 건의 법적 쟁송이 있었다. 그 주요한 사건으로 우선, 스피릿 항공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원고 항공사들이 법 내용 중 총액운임 표시제, 환불규정, 구매 후 추가 지불금지 규정이 자사의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법규의 내용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상당수 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유나이티드 항공사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장시간 활주로 지연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하기가능 사항을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고, 그러한 지연상황을 DOT에 보고하면서 일부 사항을 누락시켜 문제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최근 우리 항공법도 항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다양한 피해구제책의 마련,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절에 따른 보상기준 제시, 항공권 광고 시에 운임표시에 관한 총액 운임제의 기준 마련, 인터넷을 활용한 항공운송계약 체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제도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들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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