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의료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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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분업의료에 있어서 신뢰와 불신 (Vertrauen und Misstrauen in der horizontal arbeitsteiligen Medizin)

  • 에르빈 도이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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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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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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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재의 의료 영역은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고 더불어 의료의 분업화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의료의 분업화 과정에는 특히 서로 상이한 전문을 가진 의사들 간의 신뢰와 불신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러한 분업적 의료는 일반적으로 수직적 분업과 수평적 분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적 분업의료에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의사의 주의깊은 행위에 대한 신뢰가 허용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의사에게 검사 내지 재검사의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재검사가 이뤄져야 한다. 신뢰는 현행법의 과책원칙을 나타내는 '행위에 대한 자유'의 표현이며 의사에게 부주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가 인정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재검사를 하여야 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다른 영역으로부터의 보고를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전문화 및 분업화가 이뤄지고 있는 의료영역에서의 신뢰와 불신에 대한 개관을 통해 이를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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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방 의료 사이에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고찰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to the Medical Service Division between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 박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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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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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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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는 한방과 양방의 이원화적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방의료와 양방의료는 학문적 원리, 진단이나 치료방법 등에서 서로 차이가 나며 이를 한방의료와 양방의료의 상위성(相違性)이라 부를 수 있다. 한 양방 의료행위의 구별기준으로는 학문적 기준, 진단방법, 치료방법 등이 있고, 양방의료행위에 비하여 한방의료행위는 침습성이 낮고, 체질성을 보다 중시하며, 높은 재량성을 지닌다는 특성이 있다. 한 양방 의료사이에서 분업적 관계가 이루어질 때 양자의 관계는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동등한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본적으로 이들의 관계는 상호 분리적 독립적인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수평적 분업관계로 보아야 한다. 수평적 분업이라면 신뢰의 원칙이 적용이 가능하나 양자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이의 적용은 제한적이며, 이 경우는 양방의료 내의 각 과들 간의 의료분업이 이루어질 때의 신뢰원칙의 적용과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때의 신뢰원칙의 적용은 양자 간의 업무분담의 범위, 분업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들의 형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진단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양방에서 진단을 맡고 한방에서 치료를 맡는 형태의 분업에서 이때 양방의 진단을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과 그렇지 아니한 진단으로 나누어 신뢰원칙의 적용여부를 살필 수 있는데, 한방에서는 진단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양방의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이를 신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양방 의료 간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양방의 진단결과에 대하여 한의사는 한방적 관점에서 환자에 대한 증세를 확인할 진단의 주의의무가 있으나, 후자의 경우와는 달리 전자의 경우의 한의사의 진단의 주의의무의 의미는 한의사가 양방의 진단결과를 신뢰하여 이를 인지한 채 다만 치료를 위하여 환자의 증세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한편, 양방의 진단과실에 대하여 치료를 맡은 한의사도 한 양방 간의 상위성으로 인하여 그 진단과실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한의사에게 형사적으로는 진단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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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관계 (A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

  • 정웅석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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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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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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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A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 is faced a new aspect in the connection with development of the medical techonology. Especially, a division of labor in the medical-institution in Korea will be greatly increased in the foreseeable future. A general hospital will be frequently confronted with sofisticated techniques such as MRI, CT-screen. Accordings to the nature of its functions, a general hospital may make accommodation or services or both available for patients who give undertakings (or for whom undertakings are given) to pay, in respect of the accommodation or services (or both) such charges as the government may determine. It shall be the duty of the government to develop, promote and regulate a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 Above all, the government shall have to determine the standard of a criminal liability of the medical-institution in the horizontal specialization and the vertical specialization. But, the court may give finally by directions the standard of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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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의료기관 내에서의 분업과 협진에 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Division of Labor and Collaboration within the Same Medical Institution)

  • 백경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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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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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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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에서 통상 사용하는 협진의 의미는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 경우로 이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협진은 다양한 의료관여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에 의거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팀의 양상을 띠게 된다. 또한 의료팀 내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는 동등한 지위에서 각각 전문성에 의거하여 수평적 분업을 하게 되므로 협진은 분업의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분배된다. 대법원도 "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의료팀을 이루어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의사의 협진의무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다수의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게 되는 협진의 경우,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협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후 환자를 담당할 진료과목의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협진을 하게 된 후임 의사 또한 환자에 대한 치료 종료 시까지 협진을 요청했던 전임 의사에 대하여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치료사항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서로 소견을 교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협진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은 당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모든 경우에 협진의무가 강제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협진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의사의 주의의무 판단에 대한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대구시 개원의사와 개국약사의 의약분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 (Recognition and attitude to functional division between physicians and pharmacists of practising physicians and pharmacists in Taegu city)

  • 이무식;윤능기;서석권;박재용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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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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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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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1989년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약국의료보험과 의약분업제도에 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구시내 개원의사 및 재국약사를 계통적 표본추출법(systematic sampling)에 의한 표본을 선정하여 우편설문지법으로 1992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조사하여 회신된 개원의사 184명, 개국약사 157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시행중인 약국의료보험의 성과에 대해 개원의사는 71.2%가 '실패적'이라고 한 반면 개원약사는 13.4%가 '실패적'이라고 하였다. 개원의사의 50%는 약국의료보험을 폐지하고 의약분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 반면, 개국약사는 66.9%가 의약분업제도와는 관계없이 약국의료보험자체만으로도 성공적인 제도라고 하였다. 개국약사의 약국 1일 평균조제건수는 32.2회였으며, 약국의료보험 이용횟수는 6.2회로 조제건수의 20%에 불과했고, 의사처방전을 지참한 약국의료보험이용횟수는 조제건수의 0.7%였다. 그리고 개원의사의 원외처방전 발행경험자는 58.7%였다. 의약분업제도의 실시에 대해 개원의사는 59.2%가 찬성하였으며 27.7%가 반대하였으나 재국약사는 38.0%가 찬성, 45.5%가 반대 하였다. 그리고 약사가 의사보다 의약분업의 내용을 더 많이 안다고 하였다. 의약분업제도 실시의 찬성자중 찬성이유로 개원의사는 '의약품의 남오용 방지' (54.1%)를 많이 지적한 반면 개국약사는 '의사와 약사의 전문직능 발휘'(62.0%)를 많이 제기하였다. 그리고 분업찬성자에서 개원의사는 52.3%가 '완전강제분업'을 원한 반면, 개국약사는 81.7%가 '부분분업'을 원하였다. 의약분업제도 실시시에 처방전의 발행 방법에 대해서는 개원의사와 개국약사 모두 '일반명' 처방을 44.0%, 89.8%로 가장 많이 원하였고 개원의사에서는 '상품명' 처방도 35.3%나 차지하였다. 의약분업제도의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원의사 및 개국약사 모두 '의사 약사단체 상호간의 업권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국민들의 인식 및 관심 부족' '정부의 의지력 결여' 순으로 일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실시를 위한 선결조건으로는 '의료시설과 약국의 도시 농촌간의 균등분포'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의사는 '약사들의 수용태세 확립', 약사는 '의사의 수용태세 확립'을 그 다음으로 지적해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조사대상 개원의사들은 현행 약국의료보험제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 반면 개국약사들은 긍정적 견해를 보였으나 약국의료보험이용은 극히 저조하고 의사의 처방전 발행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약국의료보험제도에서 의약분업제도로의 제도적 전환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의사와 약사의 의약분업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점으로 미루어 유추할 수 있지만 의약분업제도 실시의 장애요인으로 의 약사단체 상호간의 업권문제와 의약사간의 갈등이 지적되는 바, 이들 모두를 만족 할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일 아닐 것이므로 국민의 건강보호차원에서 정부의 중립적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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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환경하의 의료통합정보 시스템

  • 홍광의;김미숙;박상민;김귀남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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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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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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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2000년 7월을 기점으로 의약분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의약분업의 시행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의약분업 본래의 취지 못지 않게 의약품 유통의 왜곡을 시정키 위한 조치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국민의 불편 포함- 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건국이래 행하여진 보건 정책 중 국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의 유통 못지 않게 '의료보험'에 관한 논란 역시 현재 매우 중대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이다. 현재 직장의보 및 지역의보와 관련되어 행해지고 있는 논란은 그 결과를 가늠키 어려운 난제임에 틀림없으며 그 결과여부에 관계없이 또 다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의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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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 생성, 조립 적용에 의한 인터넷 의료처방전 시스템 개발

  • 이남용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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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자거래학회 2001년도 e-Biz World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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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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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 인터넷 의료 처방전 시스템 ★ 병원, 약국, 환자를 네트웍화 하여 인터넷으로 병원과 약국간의 실시간 연결, 신뢰성 있는 처방전의 발행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 독창성 ★ 병원 및 약국의 업무 자동화로 정확하고 신속한 처방전 발행을 통한 선진화된 의료 서비스 및 의약 분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의료체계에 대한 데이터 및 프로세스의 기준제시로 전 의료체계 전산화의 비전을 제시(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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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과 그 제한규칙들 (Standards of Due Diligence and Separation of Responsibilities in the Division of Labor in Medicine)

  • 최호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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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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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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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객관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에게 최상의 주의의무 또는 완벽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 요청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질서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 또는 '정상의' 주의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기준을 객관화함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한계의 상한을 설정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표지를 설명하였다. 의료행위는 일반적 과실과는 다르게 전문성, 재량성과 같은 특수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학수준, 긴급성과 의료설비와 같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허용된 위험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병원 의사들이 각각 전문분야를 가지는 경우, 다른 병원 의사들 사이의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위험감독의무로 전환된다. 관리의무는 임의적·간헐적 심사(stichprobenartige Überprüfungen)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