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의 대표이사님의 소개로 사업을 기획하게 되면서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쾅남성 인민의료청과의 결핵예방과 퇴치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차 2박 4일의 베트남출장이 이루어졌다. 이번 출장에는 우리협회 이준근 사무총장님과 쾅남성 성도 탐키시와 업무협약식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관계자들이 동행하게 되었는데 첫 출장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연꽃마을관계자분들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1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많은 판결들이 있었는데, 그 중 본 논문에서 검토한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료기록 부실기재 및 변조 등과 주의의무위반 관련 판결은 의료과실 유무 등에 관한 일차적 판단자료인 진료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례에 관한 것으로 그 수정내용 및 수정시기에 비추어 사후에 수정된 진료기록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최초 작성된 진료기록을 토대로 과실 유무 판단을 하였다. 다음으로 비만치료약 처방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례에 관한 판결은 처방과 관련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또한, 환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은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을 취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대위 범위를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과실 유무에 관해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와 달리 판단한 판결은 과실유무 판단을 함에 있어 진료기록감정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과 관련해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판결과 시설 및 인력을 공동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의 경우 그 환수범위를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검토하였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공동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설립한 조직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애초 사회적 약자인 구성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어야 할 협동조합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와 부당이득징수가 강화되자, 이에 따른 우회적인 회피수단으로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수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을 규율하고 있는 이원화된 현행 규범체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내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의료협동조합의 개설 운영, 폐업 현황 및 법령위반 내용 등을 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현행 의료협동조합개설 운영에 대한 규범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0년에 선고된 주요 판결들 중에는, 독감 및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시의성이 있는 아나필락시스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가 있었고, 기존에도 판례를 통해 인정된 적은 있지만 드문 사례로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불성실하게 진료를 한 경우 그러한 과실을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한, 손해배상 범위 산정과 관련하여, 맥브라이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온 관행을 깨고 항소심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장해율을 산정한 판결이 있었으며, 전화 진료를 비롯한 원격의료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설명의무에 관하여는 확립된 법리 위에 개별 사건에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더해지는 과정으로 보이며, 진료기록 기재와 관련하여서는 사후기재의 의심이 강하게 들더라도 증명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외에도,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심급에 따라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이 달라진 판결들에서 원심판결과 대상판결의 차이점을 비교하였으며, 최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관하여 설명한 판결을 다루었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의 회계정보공시 자료 즉,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재무비율을 통한 안정성비율, 수익성비율, 성장성비율, 활동성비율을 분석함으로서 병원의 수익성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재무비율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목표는 의료기관의 회계정보공시 자료의 2016년과 2017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의료기관의 설립형태 및 종별, 규모별의 일반적 특성 및 재무비율의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 재무지표에 대한 평균값을 통해 의료기관의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재무비율을 통한 안정성비율, 수익성비율, 성장성비율, 활동성비율의 평균 비교 분석 및 재무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개정된 의료회계기준규칙에 의한 의료기관의 회계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수익의료이익률, 총자산의료이익률, 의료수익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주요결과를 보면 회계정보공시 자료에는 첫째, 재무상태표 통한 총자산, 총부채, 자본총계의 변화를 통한 병원의 규모 및 부채의 규모는 증가 추세이며 자본총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으며 또한 경영성과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손익계산서에서 평균 의료수익의 증가는 미비한 편이며, 평균 당기순이익은 감소하는 편이다. 이에 의료기관은 의료 활동을 통한 이익 창출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부채비율, 안정성비율, 수익성 비율의 차이가 컸으며, 설립형태에 따라서 국공립병원, 학교법인병원, 의료법인·재단법인병원의 평균 재무비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병원경영의 수익성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병원의 의료수익순이익률과 총자산순이익률의 경영 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안산시 단원 보건소 박영숙 소장/노인인구 급증 사회적 부담 증폭/“병원 자본조달?투자활성화 필요”/차관지원의료기관 연체금 감면 지원/의료기관평가, 관민공동참여를/“환자급식 제공실태 일제 점검”/인천시, 만성질환 관리 위해 나섰다/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시범 운영/약가 포지티브 시스템 강행/Metformin은 당뇨병의 모든 키워드 함축한 약제/Metformin, 혈당개선.심혈관질환 예방“효과”/대사증후군 환자 인슐린저항성 개선...당뇨병 예방/“내당능장애 환자, 당뇨병 걸릴 위험 높다”/“Metformin, 저혈당 일으키지 않는 대단히 좋은 약제”/국내연구서 metformin 복용 인슐린 투여량 감소 입증/“Novamet GR, 폴리머 통해 약물 분비 조절한다”/새벽녘에 생기는 공복혈당 적절한 억제 기대/의료법인 단계적 수익사업 허용/고지 혈증/건강검진수가도 종별가산율 적용돼야/
Under the present law, a medical corporation has the legalistic character of a noncommercial corporation and its commerciality is restricted by public service. In a recent precedent, however, a judgment has considered the service part in medical practice. The tendency of a precedent is that both commerciality of a medical institution and medical corporation are allowed to be pursued under fundamental order-observance. This change is found in china and india, which consider a medical service as national industry. In the case of ours, the now government demonstrate the industrialization or the market of medical service through promotion of commerciality of a medical corporation. This paper deal with the meaning of a medical corporation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medical market under the present law and recommends a tendency of law policy through study of foreign's and our precedent for commerciality of medical advertisement and medica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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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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