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융합서비스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융 복합적인 새로운 보안위협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소형 의료기관 또한 비즈니스 환경을 고려한 특화된 보안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의료기관 보안 특성을 도출하고 중소형 의료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중소형 의료기관 보안 특성과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중소형 의료기관 보안 특성을 기반으로 중소형 의료기관을 위한 보안관리 평가모형을 설계하고 검증하였다. 설계를 위해 현존하는 의료기관 관련 보안관리체계, 평가 인증 체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보안관리 평가 모형과 공유정도 또한 확인하였다. 또한 제안하는 중소형 의료기관을 위한 보안관리 평가모형의 통계적 검증을 위해 적합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였고, AHP 분석을 통한 상대적 우선순위 분석을 수행하여 항목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중소형 의료기관이 실제 수행 가능한 보안관리 평가모형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관의 정보화 평가와 관련된 연구로는 주로 정보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요소를 찾아내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연구자 각자의 주관적인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그 결과를 계량화·객관화하기가 적합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다수의 동질적 기관의 다수투입·다수산출의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인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괄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의료기관의 정보화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사례적용으로 DEA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3차 의료기관의 정보자원 활용정도에 대한 상대적인 효율성 평가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효율성이 1.0인 의료기관은 다수투입수준에 비해 다수산출수준이 높은 기관으로 정보자원 활용정도가 양호한 기관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반면에 효율성이 1.0 미만인 의료기관들은 다수투입수준에 비해 다수산출수준이 대체로 낮은 기관으로서 정보자원의 활용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다수 정보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량적 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 간호사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인지,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 안전관리인지 변화에 대해 의료기관 인증평가 전 후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6월1일부터 7월17일까지 실시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version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paired t-test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의료기관인증 인지, 이직의도, 안전관리인지도의 인증평가 전 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인증평가 후 평균점수는 높게 나타났고 직무스트레스는 인증평가 전 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825, p=<.005). 즉, 인증평가 전이 인증평가 후 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인증평가를 준비하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업무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인적 물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 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 중 영상검사와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의료기관 평가 중 영상검사와 관련된 주요 평가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가 있으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는 영상검사 운영과정, 정확한 결과 제공, 안전관리 절차 준수 등을 평가하고 있다.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에서는 인력, 장비와 관련된 구조 지표, 환자평가 실시율, 피폭 저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좀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영상검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인증평가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의 인력지표 개선과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방사선 노출 통합관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6년 정부에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전략의 하나로 암환자 재활 및 완화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되었다. 2008년부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평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암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완화의료제도' 관련규정 또한 강화되었으며, 2011년 대상자, 사업범위, 인력기준, 시설기준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평가 및 운영되고 있다. 말기암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일부이지만 현재 정부의 제도안에서 시행되는 법령이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암관리법 중 완화의료관련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의료기관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의료기관을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서 4개씩 총 12개 병원을 선정하여 평가하였으며, 사용성 평가를 위해 평가 전 설문지, 태스크 수행 평가, 평가 후 설문지 그리고 평가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태스크 수행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병원은 다른 그룹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사용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나 방대한 정보로 인한 복잡한 화면 구성과 모호한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나은 사용성을 위해 사용빈도가 높은 주요 웹 서비스의 절차를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병원의 경우 태스크 수행과 관련된 서비스가 체계적이지 못하거나 서비스 자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였다.
웹 사용성(Web usability)은 웹 사이트 이용자가 원하는 목표를 보다 쉽게 달성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으로 이용의 편이성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의료기관 웹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의료기관을 종합병원, 대학병원, 일반병원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서 4개씩 총 12개 병원을 선정하여 평가하였으며, 사용성 평가를 위해 평가 전설문지, 태스크 수행 평가, 평가 후 설문지 그리고 평가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결과와 인터뷰 결과를 볼 때, 대다수의 병원들이 예약과 취소, 정보검색 등 웹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사용자는 병원의 주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리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태스크 수행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병원은 다른 그룹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사용성을 고려하여 잘 설계되었으나 서비스 절차의 단순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일반병원의 경우 태스크 수행과 관련된 서비스 자체가 제공되지 않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였다.
목적: 본 연구는 국제의료기관평가를 경험한 임상간호사의 조직몰입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진행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일반적 특성 9문항, 국제의료기관평가에 대한 인식(Yang & Choi, 2014) 16문항, 평가관련 직무스트레스(Park, 2005) 5문항, 조직몰입(Mowday, Porter, & Steers, 1979) 15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임상간호사가 지각한 국제의료기관평가에 대한 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3.21점, 평가관련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4.08점, 조직몰입 정도는 5점 만점에 2.65점이었다. 임상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중 학력(F=3.59, p=.029)에 따라 조직몰입 정도에 차이가 있었고, 국제의료기관 평가를 경험한 임상간호사가 지각한 조직몰입 정도는 국제의료기관평가에 대한 인식 정도와 정의 상관성을 나타냈고, 직무스트레스 정도와는 부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조직몰입 정도에 대한 설명력은 26.3%이었고, 학력, 국제의료기관평가에 대한 인식 정도 및 평가관련 직무스트레스가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국제의료기관평가는 임상간호사의 조직몰입 정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국제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평가관련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국민건강 수준과 문제점의 파악,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정확한 출생과 사망에 관한 통계자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출생신고 이전에 신생아가 사망하는 경우에 대부분 출생과 사망 모두를 신고하지 않아 영아사망률을 비롯한 보건통계를 산출하지 못하여 합리적인 보건사업의 기획 및 평가가 어려우며, OECD 회원국으로서 제시해야 할 기본적인 보건통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출생신고자료에는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상태에 관한 자료가 없어 보건서비스제공과 모자보건관련 역학적 연구에 활용 가치가 거의 없다. 지역보건의료정보화, 예방접종기록전산화,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등록 등 각종 등록 및 전산화사업이 진행중이나 이러한 사업들이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같거나 비슷한 자료의 중복 입력하게 되고,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자료의 활용성이 낮고, 그 어느 사업도 전체 분모를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산정보체계의 확립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약 99%의 분만이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정부의 초고속 통신망을 비롯한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전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전산정보체계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분만의료기관이 산모의 거주지 보건소로 직접 출생신고를 하면 보건소는 적기에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보건소가 읍 면 동사무소로 출생신고 자료를 전송하면 산모는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보건통계자료수집과 출생신고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정확한 생정통계를 얻을 수 있고, 예방접종기록과 미숙아 및 선천성기형아 등록은 쉽게 해결되고, 완전한 보건사업대상자의 database를 구축할 수 있어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전산신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자 등은 정부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전산프로그램과 표준신고양식과 신고체계를 개발하여, 포항과 천안시에서 2000년 3월에서 8월까지 시험 운영하였다. 시험운영결과 출생신고율은 99.9%이었으나 신생아사망의 전산신고율은 11.1%로 낮았다. 그러나 일단 출생신고된 신생아의 사망은 반드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본 신고체계의 큰 장점이었다. 전산신고의 중요한 장애 요소는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출생신고를 직접 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를 강요할 수 없고, 의료기관의 일손 부족으로 출생신고서를 충실하게 기재하지 못하는 것과 의료기관간의 전산화 수준의 차이가 심한 것이었다. 의료기관이 직접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의 출생신고자료 송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 간의 전산화 수준의 차이는 data warehousing과 on-line analytical processing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면 해결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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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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