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응급피임약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21년 2월 3일부터 2021년 2월 25일까지 J도에 소재한 간호대학생 19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SPSS/WIN 2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est, and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은 6.78±2.46점(12점 만점), 태도는 3.04±0.64점(5점 만점), 사용의도는 4.30±0.90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학년과 성관계 경험여부, 응급피임약 인지여부, 응급피임약 교육경험, 응급피임약 교육요구도와 응급피임약에 대한 지식, 태도는 사용의도를 총13.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5.272, p<.001). 결론적으로 필요시 응급피임약의 적절한 사용으로 불필요한 처치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피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교육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거기반실무를 활용한 응급간호 수업 운영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단일군 전후설계연구이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교의 3학년 간호대학생 54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9월 2일부터 12월 2일이었다. 근거기반실무를 활용한 응급간호 수업은 근거기반실무의 5단계를 활용하여, 13차시로 진행되었다. 수업 운영은 강의, 팀기반학습, 사례기반학습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기술통계와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근거기반실무를 활용한 응급간호 수업 후, 근거기반실무 신념(t=-2.76, p=.008), 근거기반실무 역량(t=-5.035,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반면 비판적사고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 결과는 근거기반실무를 활용한 응급간호 수업이 간호 학생의 근거기반실무 신념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교육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의 객관적 응급간호 임상수행능력에 영향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영향 변수로는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시뮬레이션 관련 변수로 객관적·주관적 임상수행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학습 성과 성취 정도, 시뮬레이션 만족도, 시뮬레이션 자신감과 시뮬레이션 몰입도가 포함되었다. 대상자는 Y대학의 간호학과 4학년 92명이었으며 대상자들은 시뮬레이션 실습 전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시뮬레이션 관련 변수들은 학생들의 자가설문형태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객관적 임상수행능력은 간호학생들이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간호수행을 하는 동안 평가자가 수행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였다. 학습성과 성취는 시뮬레이션 실습이 끝난 후 디브리핑 시간 동안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를 평가자가 학습성과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X2-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progressiv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평가자에 의해 측정된 객관적 응급간호 임상수행능력은 임상실습만족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31, p=.005) 간호학생이 평가한 주관적 응급간호 임상수행능력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r=.23, p=.036). 회귀분석 결과, 설명력은 12%로 나타나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응급간호 임상수행능력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응급간호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재난 관리계획과 훈련이 보건의료적 모형이라기 보다는 민방위 모형에 입각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의 환자 중증도 분류, 합리적 환자배분 및 이송, 병원 응급실에서의 대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삼풍 붕괴사고 시에 대응방식과 그 후의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과 간호교육에서의 준비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삼풍 사고 발생시에는 이를 관장할 만한 법적 근거인 인위적 재해에 관한 재난관리법이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의학적 명령체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응급조치와 의뢰, 병원과 현장본부 그리고 구급차간의 통신 체계 두절, 환자 운송 중 의료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통신 체계가 준비되지 못하였던 점이 주요한 문제였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재난 계획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이를 활성화하여 병원의 운영 체계를 변환해가지 못하였다.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한달 후에는 인위적 재해에 대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행정부 수준별로 매년 지역요구에 합당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재난 관리법에는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현장대응, 주민 참여, 응급 의료적 대처, 정보의 배된. 교육/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한국 재난 계획 내에는 응급의료 측면의 대응 영역은 부처간 역할의 명시가 미흡하며, 현장에서의 응급 대응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이 없이 명목상 언급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즉 이 내용 속에는 사고의 확인 /공고, 응급 사고 지령, 요구 평가,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와 안정화, 사상자 수집, 현장 처치 생명보존과 내과 외과적 응급처치가 수반된 이송, 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사고의 총괄적 평가 부분에 대한 인력간 부처간 역할과 업무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여,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연계적 업무 처리나 부문간 협조를 하기 어렵다. 의료 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의 연계는 부족하다. 즉 현재의 재난 대비 계획 속에는 부처별 분명한 업무 분장, 재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적 대비 계획과 이를 훈련할 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3. 지방 정부 수준의 재난 계획서에는 재난 발생시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전반을 공공 보건소가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재난 관리에 대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 치료 대응 과정은 구조/ 구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소방서와 지역의 응급의료병원에게 위임한다. 즉 지역사회 재난 관리 계획이 보건소 주도하에 관내 병원과 관련기관(소방서. 경찰서)이 협동하여 만들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연계방안을 만든다. 이는 재난관리 대처에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4 대한 적십자사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주제는 건강증진 영역이며. 응급의료 관리는 전체 교육시간의 8%를 차지하며 이중 재난 준비를 위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 모여있는 학교의 경우도 정규 보건교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구조나 응급처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없으면서 국민의 재난 준비의 기반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다. 5. 병원은 재난 관리 위원회를 군성하여 병원의 진료권역 내에 있는 여러 자원을 감안한 포괄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병원은 명목상의 재난 관리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다. 6. 재난관리 준비도를 평가할 때 병원응급실 치료 팀의 인력과 장비 등은 비교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병원의 재난 관리 계획은 전혀 훈련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난 관리의 준비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 대응 계획, 이의 훈련을 통한 주민교육이 선행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다. 즉 민방위 훈련 모델이 아닌 응급의료 서비스 모델에 입각한 장기적 노력과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응 준비와 이의 활성화 전략 개발, 훈련과 연습. 교육에 노력을 부여해야 한다. 7. 현장의 1차 응급처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역할이 없다. 한국에서는 응급구조사 1급과 2급에 대한 교육과 규정을 1995년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미국이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과정 기준과 유사하지만 실습실이나 현장에서의 실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덧붙여 승인된 응급구조사 교육 기관의 강사는 강사로서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실습강사는 대체적으로 1주일의 1/2은 응급 구조차를 탑승하여 현장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실습은 시나리오 유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 구조사가 현장 기술 인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에서 실습을 강화 시켜야하며, 졸업생은 인턴쉽을 통한 현장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8. 간호사의 경우 응급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표준 교육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병원 전 처치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 자격 부여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여 정규자격 간호사가 현장 1차 치료자(first responder)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간호학 교과과정을 부분 보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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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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