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치위생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윤리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개별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초윤리 의식수준에 연관된 변수는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인지, 임상실습경험, 직업윤리교육경험이었다.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을 인지한 학생들이 기초윤리 의식수준이 높았고, 임상실습경험과 직업윤리교육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기초윤리에 관한 의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면허법규 의식수준은 치과위생사윤리강령개정을 알고 있는 학생일수록,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면허법규에 관한 의식수준이 높았다. 3. 전문가윤리 의식수준에 연관된 변수는 치과위생사윤리강령 개정인지,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인지, 윤리 의식을 배우는 역할모델이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치과위생사 윤리강령개정이었다. 4. 의사결정 의식수준은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치과위생사윤리강령개정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윤리의식을 배우는 역할모델이 교회라고 응답한 학생일수록 의사결정에 관한 의식수준이 높았다. 5. 팀웍에 관한 의식수준은 치과위생사윤리강령개정인지와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인지이었다. 치과위생사윤리강령개정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치과윤리교육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팀웍에 관한 의식수준이 높았다. 6. 치과위생사윤리강령개정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88.4%이었고, 치과위생사 윤리강령개정을 알고 있는 학생의 전문가윤리 의식수준이 $3.44{\pm}0.23$으로 높았다 (p=0.000).
본 연구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윤리강령의 개정 필요성을 점검하고 만약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내용과 형식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이론적 탐구로서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의 개념과 위상을 확인하고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으며 미국, 캐나타, 영국, 스웨덴, 호주 등 해외 사회복지사윤리강령 사례와 의사와 간호사 등 타 전문직군의 윤리강령 사례를 한국사회복지사윤리강령과 비교, 검토하였다. 그리고 경험적 탐구로서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리서치 패널단 429명을 대상으로 윤리강령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에 관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동시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실무자 4명씩 2개 집단으로 구성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윤리강령이 갖는 중요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 활용성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과 그 원인이 현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의 내용적,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윤리강령의 주요 개정방안으로, 첫째. 한국사회복지가 지향해야 할 기본 가치와 지향점에 대한 합의 도출과 반영, 둘째, 시대적·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누락되거나 단편적으로 다뤄지고 다수의 내용들(예 : 다양성과 포용성, 첨단 과학과 의학 발달에 따른 새로운 이슈들, 사회적 갈등요인에 대한 경계문제, 생태환경적 인식, 협력자와의 관계, 공익제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등)의 보강, 셋째,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의무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기관관리자의 경영 책임성 등에 관한 내용 포함, 넷째, 윤리강령이 갖는 보편성과 구체성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윤리강령 외에 윤리적 지침(guideline)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다섯째, 보다 현장 친화적 용어선택과 서술방식 등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한국사회복지사윤리강령의 개정작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 논문에서는 공학단체의 윤리강령에 대한 전체적인 지형도를 검토한 후 미국과 우리나라의 8개 공학단체들이 보유한 윤리강령을 기본규범에 초점을 두어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발견한 주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공학단체들은 오래 전에 윤리강령을 제정한 후 몇 차례에 걸쳐 개정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공학단체들은 상호학습을 통해 내용상 유사성이 높은 윤리강령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공학단체들의 윤리강령은 내용상의 편차가 크다. 셋째, 우리나라의 몇몇 윤리강령은 미국에 비해 내용이 빈곤하고 존재 여부 조차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미국의 공학단체들은 윤리강령에서 공공, 고용주나 고객, 전문직에 대한 책임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미국의 공학단체들이 보유한 윤리강령은 공공의 안전, 건강, 복지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여섯째, 미국의 공학단체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비롯한 새로운 사회적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윤리강령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전문직의 특징을 우리는 두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전문직이 수행하는 일의 성격이 관례적이며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지적인 판단력을 요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전문지그이 일은 그 목적이 개인의 금전적 이익에 있지 아니 하고 대사회봉사에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이 전문직단체에서 윤리강령을 표방하게 되는 소이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전문직의 특징을 말할 때 첫째 일의 성격이 지적이란 것과 둘째 직업윤리강령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들기도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서직이 전문직으로서 그 기반을 굳히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에 있다. 여러 가지 방면의 노력이 요구되겠지만, 외국의 선예에 따라 한국사서직의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일이 우리 앞에 놓인 한가지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이 작업을 시작할 때 참고가 될까싶어 미국의 사서직윤리강령을 번역ㆍ소개하는 바이다. 여기에 싣는 전문을 포함하여 28조목에 걸친 내용은 1938년 ALA에 의하여 채택된 이래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현재 미국에서는 본강령에 대한 개정안이 제시되어 관계인들에 의하여 검사중에 있음을 부기하여 둔다.
이 논문에서는 윤리강령의 역할, 주요 내용, 작성법 등을 간단히 고찰한 후 우리나라 과학기술단체의 윤리강령이 변천해 온 과정과 그 특징을 $1970{\sim}1990$년대와 2000년대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1970{\sim}1990$년대에는 몇몇 과학기술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윤리강령을 마련하는 정도에 그쳤던 반면, 2000년대에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공학교육인증제의 실시, 생명윤리에 관한 사회적 논쟁, 황우석 사건 등을 계기로 과학기술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윤리강령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형식의 측면에서 $1970{\sim}1990$년대의 윤리강령은 선언적인 문구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는 반면, 2000년대의 윤리강령은 세부적인 해설을 포함시키거나 윤리교육의 실시를 천명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내용의 측면에서 $1970{\sim}1990$년대의 윤리강령은 전문직으로서의 권위나 품위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던 반면, 2000년대의 윤리강령은 과학기술자의 사회나 공공에 대한 책임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0년대의 윤리강령은 이전과 달리 국가 주의의 색채가 약화되는 가운데 연구과정의 정직성이나 연구결과의 배분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향후에는 과학기술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작업을 전개해야 하며, 윤리강령이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보호인력의 전문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학생보호인력의 문제점으로 학생보호인력의 법률적 한계, 전문성의 부족, 채용기준의 적합성 부족, 교육훈련의 미비, 관련기관과의 협력문제, 윤리적 문제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보호인력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도의 강화이다. 둘째, 학생보호인력의 적합한 채용기준의 마련이다. 셋째, 학생보호인력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이다. 넷째, 학생보호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이다. 다섯째, 학생보호인력의 윤리강령의 제정이다.
연구윤리는 학문을 탐구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선학들의 훌륭한 연구 업적 덕분에 지금의 학문 체계가 마련될 수 있었다. 최근 증가되고 있는 결과 중심의 연구 풍토와 업적을 중시하는 평가 시스템은 일부 학자로서의 양심을 벗어난 연구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저자는 뉘른베르크 강령과 헬싱키 선언으로 시작된 연구윤리의 개념을 되짚어보고, 이를 강조하는 주체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국내 실정을 소개하며, 최근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 심의면제 그리고 심의절차 등에 관해 검토해보고, 향후 연구자가 숙지해야할 내용을 점검해 보았다. 또한 연구 객관성의 확보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및 대비를 위해 연구노트의 적극적인 활용을 고려해 보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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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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