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유럽 FTA 체결 이후 두 지역의 거래액은 증가일로에 있으며 전체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러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복합국제운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기존의 해운운송 위주의 운송 방식에서 철도를 포함한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다중운송경로를 통한 운송이 확대되고 있다. COVID-19의 영향으로 2019년 세계 화물 시장이 타격을 받았는데 특히 해상 및 항공 노선의 급격한 제한에 기인하고 한국의 대유럽 수출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영향에도 2020년 CRE(China Railway Express) 화물 열차의 총 수는 2016년 대비 7.3배 증가한 12,406개 노선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다. 철도를 이용한 육상기반의 화물운송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있어 왔으나 한국과 유럽의 운송노선에 대한 연구는 TSR(Trans Siberian Railway), 수에즈 해운(Suez Shipping), 기존 TCR(Trans China Railway) 노선에 국한되었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의 일대일로 구상에 따라 최근 변화를 겪고있는 실크로드의 핵심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유럽 화물열차(CRE)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Fuzzy-AHP는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국제 복합항로 선정 시 요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중국과 한국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요인 선정 후 TOPSIS 방법을 적용하여 계획된 3개의 경로를 순위화하였다. 그 결과 총비용, 총시간, 서비스 신뢰도가 CRE 기반 복합운송을 선택할 때 의사결정자가 고려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3개 복합운송노선에서 Route 1(인천-대련-만주-함부르크) 노선이 최적 노선이고 Route 2(인천-리차오-얼롄하오터-함부르크)와 Route 3(인천-롄윈강-시안-함부르크) 순서로 나타났다.
최근 남북한 경제교류 증대, 개성공단의 급속한 발전 등에 따라 남북한 물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육상 수송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수송로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항만 및 적하역 시설의 이용이 용이하며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한 바아지시스템이 화물 수송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성공단의 현황과 화물운송에 대하여 고찰하고 바아지시스템을 활용한 인천-개성(공단)간 후보 항로를 제안한다. 또한 인천-개성(공단)간 바아지 후보 항로에 대한 실해역 조사와 현장 답사 등을 통하여 바아지 운항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인천-개성(공단)간 후보 항로(1)과(2)에 적합한 바아지시스템을 제안한다.
최근 냉동컨테이너를 이용한 물동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운송 중 냉동컨테이너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냉동컨테이너 모니터링은 물류 전 구간이 아닌 터미널 및 해상 운송 중 선박 내에서만 가능하며, 트럭 또는 기차를 이용하는 육상운송 구간에서는 냉동컨테이너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제해사 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PCT를 이용한 냉동컨테이너 모니터링 방법 또는 TCP/IP, RFID 통신 등을 이용한 기존 냉동컨테이너 모니터링 방법들이 별도의 통신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육상운송 구간에서 냉동컨테이너의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제어까지 가능한 새로운 냉동컨테이너 제어 장비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장비는 모든 냉동컨테이너에 부착되어 있는 데이터 포트를 이용하여 냉동컨테이너의 정보를 수집 후 M2M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별도 통신 인프라 구축 없이 서버로 정보를 전송한다. 또한 서버에서 설정한 냉동컨테이너의 온도 설정 등 제어 정보를 수신하여 냉동컨테이너의 동작 상태를 제어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황해의 자연 환경과 물류환경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황해권의 해상수송시스템에 적합한 황해형 고속 여객선에 대하여 선형설계를 수행하였으며, 그에 대한 수치계산과 실험을 통하여 저항 성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황해형 고속 여객선이 인천국제공항의 부족한 육상교통수송수단의 대안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인천국제공항으로의 해상운송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계획항로에 대한 경제성의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황해형 고속 여객선의 선형으로는 쌍동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설계는 기존 고속선 들의 주요제원 및 항로와 수심, 황해권 물류환경 등의 설계 제조건들을 고려하여 수행되었으며, 공기 공동에 의한 저항감소 효과도 검토되었다. 실험에 앞서 수치계산을 수행하여 설계선형의 저항성능을 검토하였으며, 계산 및 실험은 심해조건 뿐만 아니라 운항항로의 얕은 수심을 고려하여 천수조건에 대하여도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선형설계와 수치계산 및 실험으로부터 저항성능을 고려한 황해형 고속선형의 설계능력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의 황해권 해상수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세계 각국은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해상풍력 발전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면서 해상풍력 터빈의 용량을 대형화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터빈은 부피와 중량이 큰 특징이 있어 육상운송에 어려움이 있어 해상풍력 전용항만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해상풍력 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최적의 전용항만 입지선정에 영향을 끼치는 평가항목을 분석하여 국가정책 의사결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Fuzzy-AHP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항목 별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평가항목은 수준 I에서는 5가지, 즉 집적 요인, 지역 요인, 경제 요인, 입지 요인, 컨소시엄 요인이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 집적 요인 37.4%, 입지 요인 34.2%, 경제 요인 24.5%가 주요한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수준 II에서는 각 요인에 3가지 항목이 선정되어 모두 15개 평가항목이 선정되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해상풍력 전용항만 입지 선정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항목은 풍력산업의 집적도, 항만운영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물동량 규모, 해상풍력 관련 산업의 발달 정도, 그리고 개발될 해상풍력 단지와의 근접성으로 나타났다. 즉 해상풍력 전용항만 건설은 항만건설 측면과 해상풍력 터빈 제조기업의 입지 선호지역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부가 해상풍력 전용항만을 건설함에 있어서 풍력터빈 제조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 남북한 경제교류 증대, 개성공단의 급속한 발전 등에 따라 남북한 물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육상 수송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수송로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항만 및 적하역 시설의 이용이 용이하며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한 바아지시스템이 화물 수송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바아지시스템을 활용한 인천-개성(공단) 항로의 사회적, 경제적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인천-개성(공단)간 바아지 후보 항로를 제시하고 시험운항, 실해역 조사 및 현장 답사 등을 통하여 바아지 운항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인천-개성(공단)간의 최적 항로와 바아지시스템을 제안한다.
오늘날 컨테이너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해상 및 육상운송의 복합화 등 항만의 운영과 그 기능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는 운영시스템, 이송장비와 블록의 배치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고, 기존의 건축 계획 역시 이에 맞춘 변화가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여, 변화요구에 수용 가능한 운영건물, 게이트 등 터미널 건축계획의 개선방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한국은 1940년대 남북분단 이후 국제 무역 및 물류를 위해 해상운송에 의존해 왔으며, 현재는 북한을 경유하는 유라시아 횡단 물류를 위해 새로운 경로의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극복해야 할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한국은 아시아와 유럽 구간의 기존 해상경로보다 짧은 새로운 육상경로가 앞으로 더욱 빠르고 비용 효과적인 물류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교역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한국종단철도가 개발되어 중국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된 상황에서의 국내물류 변화를 미리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국내 물류시스템의 모델링을 위해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수도권과 가까운 의왕 ICD의 물동량은 증가하는 반면, 부산항의 물동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를 활용한 유라시아 횡단 물류의 성공을 위해서는 본 연구의 보완과 더불어 국내 물동량 처리 용량의 조정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항공운송 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피해의 분석을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논의는 크게 (1) 원인 사유, (2) 제한 사유, (3) 면제 사유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 상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을 위한 면제사유는 조약과 국내법이 혼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가늠이 필요하다. 상법과 항공운송 관련 조약은 항공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항공운송인측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 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의 요건을 달성하였는지가 문제이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도 그대로 안게 되었으므로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상법" 제907조 제1항 제909조 제914조에서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에게 기산일로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는데 이와 같은 2년의 제소기간은 국내법상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여부와 연장이나 중단은 합리적인 주의와 사고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 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 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 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 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 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 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항공사 약관의 손해는 여객 손해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협약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이나 대한항공이 행하는 서비스로부터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한항공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한 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는 항공사 측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인데 대한항공 약관상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과실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하물 손해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의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다른 나라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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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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