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석조문화재의 초음파 측정에 적합한 탐촉자 및 접촉매질을 선정하였으며, 과학적이며 정량적인 평가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암종별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 석조문화재에서 초음파 측정은 유형 3의 탐촉자(UTREXTX(RX)54kHz)와 접촉매질(고무찰흙)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유형 3의 직접 및 간접전달방법의 보정계수는 화강암 1.50, 반려암 1.38, 석영섬록암 1.58로 산출되었다. 이 결과는 초음파탐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최초의 연구로서 석조문화재의 초음파탐사 방법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암석의 표면요철도와 다양한 접촉매질을 고려한 보완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암종별 직접-간접전달방법의 상관관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발굴된 모든 매장문화재는 보존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보존조치를 결정한다. 하지만 보존조치 결과에 따라 이전 복원된 유적의 관리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로 인해 관리에 대하여 소홀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을 대상으로 최근까지 보존조치되어 이전복원된 매장문화재의 보존현황 및 보존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충청남도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후 보존조치된 유적은 23개 유적 46개 유구가 확인되었다. 보존유형은 해체이전 27개 유구, 유구전사 14개 유구, 해체이전+유구전사 병행 2개 유구, 모형제작 3개 유구로 이루어졌다. 복원 설치된 유적의 지역별로는 부여군 9개 유적, 공주시 3개 유적으로 부여군과 공주시에 12개 유적 18개 유구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시대별로는 백제시대 유적이 16개 유적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보호유형은 노천형이 33개 유구로 약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전복원된 유적 관리 상태조사 결과 관리 주체가 명확한 박물관 등 공공기관은 관리를 위한 자체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보존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관리 주체가 모호한 경우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유구 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명확한 관리 주체의 명시, 주기적인 관리 및 점검, 이전 복원 방법에 대한 보존처리 방법 연구 등이 필요하다. 발굴된 매장문화재는 학술적 목적뿐만 아니라 홍보자료 및 전시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한 매장문화재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보존유적이라 함은 건설 공사에 따른 구제 발굴로 인하여 중요 유적이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가치 평가에 따라 보존조치되는 유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토지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구제 발굴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보존유적도 자연히 급증하게 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보존유적의 증가로 토지 수용부터 관리·활용 등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법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적 보존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보다 주로 제도상의 문제점 인식을 통해 보존유적 관리와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보존유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미비점을 먼저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여러 안들이 있겠지만 현 제도상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보존유적에서 지정문화재로 신속한 전환 혹은 검토라 할 수 있다. 보존유적은 조치 이후 관련 후속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정문화재와 달리 임시적인 보존 방편에 불과하다. 이를 장기간 유지하게 될 경우 당연히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존유적을 지정문화재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현 제도상에서 개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문제의 최소화를 꾀하는 방법이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지정문화재로의 신속한 전환 방법 외에도 제도적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현재의 보존조치 유형은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두 개의 조치 유형과 그 하위의 네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해 보았다. 현지보존은 보존유적과 새롭게 제시한 복토유적 두 가지만 포함시키고, 나머지 이전활용유적과 기록보존유적은 사업 시행이 가능한 보존조치 유형으로써 현지보존과 대비되는 대체보존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복토유적도 보존유적과 다르게 사업 시행이 가능한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이 글은 문화재 관련 법령에서 '원형'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의 법률적 성격은 무엇인지, 실제 문화재 관리행위별로 적용되는 양태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법적 구속력있는 기본원칙으로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 관련 법령은 일반 국민, 문화재 종사자에게 '원형'을 유지할 것을 기속행위로 강요하고 있으나, 실체적 규정없이 선언적 당위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실제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원형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절차적 규정만 준수하여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 관리,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형' 관련 규정이 실체적 법규성을 갖고 문화재 관리활동 전반에 구속력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실체 규정을 보완해야 하며, 이 경우 명확성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규범통제의 기본원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원형' 원칙은 문화재 보호에 가장 필요한 개념이기에 법적 흠결없는 정합성있는 규범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목조건축문화재들은 다양한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손상된다. 이 중 흰개미는 목재 내부를 손상시켜 문화재의 구조적 안정성과 진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국내 전 지역에서 목조건축문화재의 흰개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그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재의 흰개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예방보존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은 목조건축문화재의 효과적인 흰개미 예방을 위해 공간적 통합 흰개미 관리(AW-ITM)의 문화재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먼저 국내 목조건축문화재의 입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공간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국가지정 목조건축문화재(국보, 보물) 182건의 인접한 산림과의 거리, 주변 산림 면적을 분석하였다. 또한 2003~2020년 실시된 국가지정문화재 방충사업 내역과, 종합적 흰개미 관리(ITM)의 구성요소 4가지에 따라 국내 문화재 흰개미 방제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와 주변 공간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적합한 흰개미 방제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목조건축문화재들의 입지(도심, 외곽, 산림)와 건물 수량(단일, 복합)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흰개미 방제 영역을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공간적 종합 방제의 개념은 최근 문화재청에서 발표한 '목조문화재 흰개미 방제 종합 방제대책' 등에서 주변 환경 개선 등으로 일부 반영해 적용되고 있다. 이에 공간적 통합 흰개미 관리(AW-ITM)의 적용 또한 일부 대상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뒤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정의하고,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주체에 따라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가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정책 중 하나인 정기조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제도로 2006년 문화재보호법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해당문화재의 훼손 손상등을 사전에 발견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런데 2016년 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의 일부내용은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에 혼란을 종종 발생시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제도의 체계와 구조,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실태 등을 분석한 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상의 정기조사 총괄 주관 실시부서 특정, 정기조사 위탁, 정기조사 서식 및 매뉴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개선방안이 향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품질 제고와 맞춤형 조사 기록체계 구축에 일조되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등대문화유산 분류체계와 DB구축 방안에 관한 기존의 법령과 제도를 기반으로 기존의 국립등대박물관의 등대문화유산 분류체계에 문화재관리 및 박물관수장품관리와 연계성을 보완하고, 등대문화유산 DB구축에 문화재기록관리 및 박물관정보관리 체계의 호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형별 범주와 기능별 용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직지 문화재 관계자들에게 직지가 관광문화재로써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 마케팅 및 문화 정책적 제안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지 문화재 관계자들은 직지 문화재를 지역 특성에 맞춘 관광적 요소에 직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매력성을 혼합시킬 수 있는 관광 상품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광객들에게 지역 주민들이 관광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지역안내, 가격, 서비스 등에 있어 시, 군별로 교육과 홍보 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둘째, 직지 문화재 관계자들은 타 문화재 관광과 차별적인 요소꺼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여야 하고, 직지 문화재의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쇄의 기술 및 당시의 생활상 등이 타국에 비해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하는지를 강조함으로써 직지 문화재의 존재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직지 문화재 관계자들은 지금보다 더 직지 관광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관광에서 타인에게 자랑할 수 있는 독특한 킬러 컨텐츠 등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직지 문화재 관계자들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직지 문화재가 얼마나 우수한 문화유산인지를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지 문화재가 관광적 요소로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지 문화재 관계자들은 지역민 및 관광객들에게 직지 문화재가 특정 지역에 존재한다는 것에 자부심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직지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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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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