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유형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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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의 논 잡초분포(雜草分布) 현황(現況) (Changes of Weed Community in Lowland Rice Field in Korea)

  • 박광호;오윤진;구연충;김희동;사종구;박재성;김현호;최석주;신해룡;김세종;이병정;고무수
    • 한국잡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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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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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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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1992년(년) 전국(全國) 9개도(個道) 121개(個) 시 군(市 郡)의 2459개소(個所)에서 논종류(種類), 작부양식(作付樣式), 재배양식(裁培樣式), 이앙시기(移快時期), 경운방법(耕耘方法) 및 시기(時期)에 따른 논잡초발생(雜草發生) 분포(分布)를 조사(調査)한 결과(結果), 1. 논잡초(雜草)의 형태적(形態的) 특성(特性)에 따른 분포비율(分布比率)은 화본과(禾本科) 9.0%, 광엽잡초(廣葉雜草) 42.6%, 방동사니과 33.4%, 기타 15.0%로 나타났다. 2. 1992년 발생한 논잡초(雜草)의 형태별(形態別) 초종수(草種數)는 화본과(禾本科) 5, 광엽잡초(廣葉雜草) 27, 방동사니과 7등 총(總) 39개(個) 초종(草種)인 것으로 알려졌다. 3. 전국(全國) 논잡초(雜草)의 생활형(生活型)에 따른 분포비율(分布比率)은 일년생(一年生) 33.4%, 다년생(多年生) 66.6%로 나타났다. 4. 논유형별(類型別) 논잡초의 발생양상(發生樣相)은 보통답, 사질답, 미숙답에서 올방개의 발생이 가장 높았으며 습답에서는 벗풀이 가장 많이 우점(優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간척답에서는 물달개비의 발생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5. 벼 재배양식별(栽培樣式別) 논 잡초(雜草)의 발생정도(發生程度)는 손이앙재배답(移秧我培畓)에서는 벗풀, 물달개비, 사마귀풀 등의 발생량이 많았으며 어린모 및 중묘기계이앙답(機械移秧畓)에서는 올방개, 벗풀의 우점도(優占度)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수직파재배(灌水直播栽培)에서는 물달개비, 피, 나도겨풀 등이 건(乾) 답직파재배(畓直播栽培)에서는 피, 너도방동사니 등의 발생량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6. 작부양식별(作付樣式別) 논잡초(雜草)의 발생양상(發生樣相)은 일모작지대(一毛作地帶)에서는 올방개, 벗풀, 물달개비, 피, 올미 등이 우점(優占)하였고, 이모작지대(二毛作地帶)에서는 벗풀, 올미, 물달개비, 피, 올방개 등이 각각 많았다. 7. 이앙시기(移秧時期)에 따른 전국(全國) 논잡초(雅草) 우점정도(優占程度)에서는 5월 25일 이앙(移秧)에서는 올방개, 벗풀, 올미, 물달개비, 피, 너도방동사니 등의 발생량이 많았으며, 6월 10일 이앙(移秧)에서는 올방개, 벗풀, 피, 너도방동사니, 물달개비 등이, 6월 25일 이앙(移秧)에서는 올미, 올방개, 물달개비, 벗풀, 피 등의 발생량(發生量)이 각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8. 경운시기(耕耘時期)에 따른 논잡초(雜草)의 발생현황(發生現況)은 추경답(秋耕畓)에서는 벗풀, 올방개, 물달개비, 올미, 피 등이, 춘경답(春耕畓)에서는 올방개, 벗풀, 피, 물달개비, 올미 등의 우점도(優占度)가 높은 편이었다. 특히 무경운(無耕耘) 벼 재배답(栽培畓)에서는 사마귀풀, 올미, 너도방동사니, 올방개, 피 등의 발생이 각각 많았다. 9. 지대별(地帶別) 논잡초(雜草)의 발생양상(發生樣相)은 평야지(平野地)에서는 올방개, 벗풀, 물달개비, 피, 올미 등이, 중산간지(中山間地)에서는 벗풀, 올방개, 물달개비, 피, 여뀌바늘 등이, 산간지(山間地)에서는 벗풀, 물달개비, 가래, 올방개, 피 등의 발생량이 각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1992년 전국(全國) 10대 주요 논잡초(雜草)의 우점도(優占度)는 올방개, 벗풀, 피, 물달개비, 올미, 너도방동사니, 여뀌바늘, 가래, 사마귀풀, 올챙이고랭이 순(順)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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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부체계(作付體系) 개선(改善)에 관(關)한 조사연구(調査硏究)(I) (Studies on the Improvement of the Cropping System (I))

  • 최창열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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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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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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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경지(耕地)의 이용율(利用率)을 높이면서 식량작물(食糧作物)의 증산(增産)을 위하여 현행작부체계(現行作付體系)를 개선(改善)할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얻고자 충남지방(忠南地方)을 도시근교(都市近郊)(대덕(大德) 천원군(天原郡)), 평야지역(平野地域)(논산(論山) 당률군(唐律郡)), 해안지역(海岸地域)(서산(瑞山) 보령군(保寧郡)), 및 산간지역(山間地域)(공주(公州) 청양군(靑陽郡))으로 구분(區分)하여 각(各) 지역별(地域別)로 10호(戶)의 농가(農家)를 선정(選定) 계(計)400호(戶)의 농가(農家)에 대(對)하여 1982년(年)에 재배(栽培)한 전답(田沓)의 작부양식(作付樣式)과 그 이용(利用) 상황(狀況)을 조사분석(調査分析)하였는데 그 결과(結果)를 다음과 같이 요약(要約)한다. 1) 밭의 평균이용율(平均利用率)은 161.9%이었는데 평야지역(平野地域)은 188.9%로 그 이용율(利用率)이 가장 높았고 도시근교(都市近郊)는 152.0%로 가장 낮았다. 2) 밭에서 재배(栽培)된 작목수(作目數)는 32종(種)이었는데 밭의 총식부면적중(總植付面積中) 콩의 재배면적(栽培面積) 비율(比率)이 18.8%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보리가 15.4%, 고추는 13.1% 그리고 배추가 10.1% 등이었으나 도시근교(都市近郊)에서는 고추, 평야지역(平野地域)과 해안지역(海岸地域)에서는 콩, 산간지역(山間地域)에서는 보리의 재배면적비율(栽培面積比率)이 가장 높았다. 3) 논의 평균이용율(平均利用率)은 115.6%이었는데 도시근교(都市近郊)는 140.0%로 그 이용율(利用率)이 가장 높았고 해안지역(海岸地域)은 108.2%로서 가장 낮았다. 4) 논에서 재배(栽培)된 작목수(作目數)는 12종(種)이었는데 수도(水稻)를 제외(除外)하면 보리의 재배면적(栽培面積)이 가장 넓어서 총식부면적(總植付面積)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딸기가 4.0%이었으나 도시근교(都市近郊)에서는 딸기, 기타지역(其他地域)에서는 보리의 재배면적(栽培面積)이 가장 넓었다. 5) 밭의 작부유형(作付類型)은 1년(年)1작형(作型)과 1년(年)2작형(作型)으로 나타났는데 1년(年)2작형(作型)은 다시 작물간(作物間)의 조합(組合)에 따라서 38형(型)으로 분류(分類)되며 기중(其中) 대맥(大麥)+대두형(大豆型)의 재배면적(栽培面積)은 1년(年)2작면적(作面積)의 35.0%를 차지하고 있으나 도시근교(都市近郊)에서는 이 형(型)의 재배면적(栽培面積)이 좁은 반면(反面) 채소류간(菜蔬類間)의 조합면적(組合面積)이 넓었다. 6) 논의 1년(年)2작형(作型)은 다시 6개형(個型)으로 나뉘는데 수도(水稻)+맥류형(麥類型)의 재배면적(栽培面積)이 1년(年)2작면적(作面積)의 42.8%로 가장 높은 비율(比率)을 차지하고 있으나 도시근교(都市近郊)에서는 이 형(型)의 재배면적(栽培面積)이 좁고 수도(水稻)+과채류(果菜類)의 재배면적(栽培面積)이 가장 넓었다. 한편 답이작면적(沓裏作面積)은 1년(年)2작면적(作面積)의 76.3%로서 답전작면적(沓前作面積)보다 현저히 넓었다. 7) 밭의 작부조합(作付組合)에 있어서는 동과(同科) 또는 근록작물(近綠作物)로서 윤작특성(輪作特性)이 근사(近似)한 작물간(作物間)의 불합리(不合理)한 재배조합면적(栽培組合面積)이 19.09ha에 달(達)했다. 8) 밭에서의 식량작물(食糧作物) 재배면적(栽培面積)은 88.92ha인데 반(反)하여 채소류(菜蔬類)는 93.70ha, 그러고 공운작물(工芸作物)이 21.80ha로서 식량작물(食糧作物)의 재배면적(栽培面積)이 채소류(菜蔬類)의 재배면적(栽培面積)보다 좁았다. 9) 1910년(年)부터 1980년(年)까지 연구보고(硏究報告)된 보문중(報文中) 1134건(件)을 분석(分析)한 결과(結果) 우리나라에서의 작부(作付) 체계(體系)에 관(關)한 연구(硏究)는 답이작중심(沓裏作中心)으로 이루어졌고 연구(硏究) 목적(目的)은 14개(個)로 분류(分類)할수 있었는데 파종기(播種期), 파종량(播種量), 시비량(施肥量), 이식기(移植期), 작휴법(作畦法), 파종방법(播種方法) 및 품종선발(品種選拔) 시험(試驗) 등이 대부분(大部分)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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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및 성에 따른 통영지역주민의 건강식품 이용실태 및 건강관련 제요인과의 관련성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Food and Health-Related Factors by Residence and Sex in Tong-Yeong Area)

  • 이복이;정보영;김인수;문수경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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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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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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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농어촌과 섬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통영시 거주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건강식품의 선택과 섭취를 위한 정보제공 및 영양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도시지역인 동지역, 농어촌 지역인 읍면지역 및 섬지역으로 구분하여 거주지역별, 성별 건강식품의 이용실태와 건강관련 제요인과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남자 $44.7\%$, 여자 $55.3\%$였고, 연령은 남녀모두가 3, 40대까지의 비율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직업은 무직, 주부, 판매직 순이었으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었다. 교육수준은 무학, 고등학교졸업, 중학교졸업, 전문대졸이상, 초등학교 순이었다. 섬지역주민들의 건강자각 상태가 읍면지역, 동지역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스트레스 원인유형을 보면 경제문제, 직장문제, 건강문제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경제문제가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었다. 피로도의 경우 특히 섬지역에서 피로를 항상 느낀다는 비율이 동지역보다 2배 정도 높았다. 조사대상자의 $31.8\%$가 흡연을 한다고 했으며, 남자 $57.5\%$,여자 11.0$\%$로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횔씬 높은 흡연율을 보여 성별간 유의 적인$(p\leq0.001)$ 차이를 나타내었다. 섬지역의 경우 흡연시작 연령이 20세미만의 경우가 $34.8\%$였고, 음주를 처음으로 경험해본 연령은 20세미 만의 경우가 $35.2\%$로 나타났으며 $94.4\%$가 적어도 1주일에 $1\~2$회 이상 술을 마시며, 1회 음주량도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적$(p\leq0.001)$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식품과 스트레스 및 피로도와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영양제 복용은 섬지역이 동, 읍면지역 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p\leq0.01)$ 결과를 보였으며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건강자각상태가 좋을수록 더 많이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로도와의 상관성의 경우 피로도를 느끼는 회수가 많을수록 건강보조식품의 섭취가 증가하였다. 건강식품과 흡연 및 음주와의 상관성을 본 결과 흡연의 경우 영양제와 보신식품의 섭취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유의적인 차이$(p\leq0.05)$를 나타내었지만, 건강보조식품의 섭취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와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아 흡연의 여부에 관계없이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의 경우 음주자와 비음주자 모두에서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보신식품의 복용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읍면지역 및 섬지역의 음주문화는 주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마시는 경우가 많아 음주가 일상화 되어 있다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로 인한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건강식품을 섭취한다는 인식은 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결과 통영시에 포함되어 있는 읍면 및 섬지역은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도시의 생활권에서 벗어나 의료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실정 이다. 또한 이 지역은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으며 , 교육수준도 낮아 건강식품에 대한 정확한 영양지식과 영양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할 뿐아니라, 균형잡힌 식생활을 실천하기보다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식품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를 중심으로 한 획일적인 영양교육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배려한 영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日). 인원연교잡(印遠緣交雜) 수도품종(水稻品種)의 급성위조증상(急性萎凋症狀) 발생(發生)에 관(關)한 영양생리학적(營養生理學的) 연구(硏究) -I. 수도(水稻)의 영양상태(營養狀態)가 급성위조증상(急性萎凋症狀) 발생(發生)에 미치는 영향(影響) (Physiological studies on the sudden wilting of JAPONICA/INDICA crossed rice varieties in Korea -I. The effects of plant nutritional status on the occurrence of sudden wilting)

  • 김유섭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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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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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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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우리나라에서 발생(發生)한 일(日) 인원연교잡수도품종(印遠緣交雜水稻品種)의 급성위조증상(急性萎凋症狀) 발생원인(發生原因)을 영양생리학적(營養生理學的) 관점(觀點)에서 구명(究明)하기 위하여 일본(日本)의 기상조건하(氣象條件下)에서 우리나라의 수도품종(水稻品種)을 사용(使用) pot 재배(栽培)에 의(衣)해 다질소시용(多窒素施用)으로 칼리시용량(施用量)을 달리하여 수도(水稻)의 위조증상발생(萎凋症狀發生)과 영양생리학적조건(營養生理學的條件)과의 관계(關係)를 요약(要約)하며 다음과 같다. 1. 공시(供試)한 "유신(維新)" 및 "밀양(密陽)23호(號)"의 2품종중(品種中)에서 위조증상(萎凋症狀)이 발생(發生)하였으며 "밀양(密陽)23호(號)"보다 "유신(維新)"에서 현저(顯著)하였다. 2. 위조증상발생(萎凋症狀發生) 시기(時期)는 등숙초기(登熟初期)와 후기(後期)의 2유형(類型)으로 나누어지며 등숙초기(登熟初期)에 발생(發生)한 수도(水稻)는 칼리공급량(供給量)이 적은 처리구(處理區)에서였다. 발생후기(發生後期)의 위조(萎凋)는 품종(品種)의 저항성(抵抗性)도 관계(關係)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推定)되었다. 3. 위조증상(萎凋症狀)에 대(對)한 저항성품종(抵抗性品種)혹은 수도(水稻)의 영양상태(營養狀態)에 따른 상위(相違)는 유효경화율(有效莖化率), 출종기(出種期)에 있어서 기관별(器官別) 건물중(建物重)등의 변동(變動)등에서 볼 때 유수(幼穗)의 생장시기(生長時期)에서부터 출종기(出種期)에 걸친 수도(水稻)의 생육(生育)에서 원인(原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위조증상(萎凋症狀)과 관계(關係)에서 특징적(特徵的)인 현상(現象)으로 나타난 성분(成分)은 출수기(出穗期) 수도(水稻)의 망간함량(含量)과 등숙기(登熟期)의 간(稈)의 Fe/Mn비(比), $Fe{\times}Fe/Mn$비(比) 및 수확기(收穫期)에 있어서의 간(稈)의 $K_2O/N$비(比)였다. 위조증상(萎凋症狀)이 발생(發生)하는 수도(水稻)의 망간함량(含量)은 출수기(出穗期)에 이미 현저(顯著)하게 높았고 등숙후기(登熟後期)의 간(稈)에서 Fe/Mn 비(比)와 $Fe{\times}Fe/Mn$ 비(比)가 높았던 것은 근(根)의 나이와 망간의 흡수특성(吸收特性)과의 관계(關係)에서 보면 그 원인(原因)은 출수전(出穗前)의 근계(根系)의 노화(老化)에 있는 것으로 추정(推定)된다. 5. 위조증상(萎凋症狀)이 발생(發生)한 수도(水稻) 수확기(收穫期)에 있어서 절위별(節位別) 간(稈)의 $K_2O/N$ 비(比)는 칼리공급(供給)의 다소(多少)에 의(衣)한 영향(影響)이 상위절(上位節)의 간(稈)일수록 현저(顯著)하게 나타났으며 증상발생(症狀發生)이 상위엽(上位葉)에서부터 진행(進行)하는 사실(事實)을 확실(確實)하게 하였다. 이러한 현상(現象)은 칼리결지(缺之)의 영향(影響)이 하위절간(下位節稈) 일수록 현저(顯著)하게 나타나는 일반적(一般的)인 현상(現象)과는 상위(相違)한 것이었다. 6. 칼리결지상태(缺之狀態)에 있는 수도(水稻)는 각(各) 품종(品種) 공(共)히 출수기(出穗期)에 있어서 경엽(莖葉)의 질소함량(窒素含量)이 매우 높고, 기관별(器官別) $K_2O/N$비(比)는 낮으며 특(特)히 그 저하(低下)는 엽초 및 간(稈)에서 현저(顯著)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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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文化財)의 국제적 불법 거래(不法 去來)에 관한 고찰 (An Examination into the Illegal Trade of Cultural Properties)

  • 조부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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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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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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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문화재의 국제적인 유통행위는 다수 국가가 관계되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차대전 이후 문화재의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신적 민족적인 측면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신생 독립국과 식민제국들 간에 문화재의 소유권 다툼이 쟁점화 되어 문화재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협력과 법제도적인 장치의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문화재의 불법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재의 준비적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1954년 "전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문화재 반 출입에 대한 통제와 반출에 허가장 발급을 통해 불법 취득 유통 억제를 위한 1970년 "문화재불법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도난이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국제적 반환을 의무화한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또한 유엔(UN)의 산하 기관으로 유네스코(UNESCO)는 특히 소위 문화재 분과(the Division of Cultural Heritage)를 마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계업무 처리에 주력하여 오고 있으며, UN 총회 역시 1973년의 결의 3187 이후로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표현하여 오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은 문화재의 원산국에로의 반환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확인하고, 각국에 예술품 및 문화재의 불법거래 금지 및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권고하며, 자국내 문화재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권고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 많은 국가가 유네스코(UNESCO) 협약의 당사국이 되어 국제적인 협력체제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국제협약의 한계로 협약상의 문화재에 대한 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1954년 협약상의 문화재는 동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하고 있는데 1970년 협약은 그 제정 목적이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 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방지수단'의 강구에 있으며 따라서 그 규율대상도 원칙적으로 유형의 동산문화재(tangible movable cultural property)에 국한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1995년 협약도 역시 동산문화재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두 협약은 이 점에서 1954년 협약이나 주로 부동산적인 특성을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1972년의 협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재의 개념에 대한 내재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협약의 제정 목적 및 취지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66년의 병인양요, 일본에 의한 36년간의 식민통치, 군정기, 경제 개발기 등을 통하여 다수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물론 이들 문화재를 전부 반환 받을 수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들의 외국(특히, 일본)에서의 소재가 과거 한국민에 대한 지배의 상징으로서 기능한다거나 할 경우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입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54년 협약 및 제1의정서의 비준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반환을 요구할 경우 우선 문화재의 도난 여부가 핵심이며 이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조치하면 될 것이지만 외교적 협상의 단계에 이르면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반환을 요구하는 국가는 상대국이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 반해, 동북아 지역 국가 및 시민사회의 방지노력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시민 사회적 차원의 체계적인 노력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활발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거래를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폴(Interpol) 회원국간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통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도난당한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문화재 보호 법률의 도입, 국제협약의 가입, 수집품 목록 구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곡성 함허정(涵虛亭)의 경관짜임과 의미경관 (The Landscape Configuration and Semantic Landscape of Hamheo-pavilion in Gokseong)

  • 이현우;심우경;노재현;신상섭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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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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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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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곡성 함허정(전남유형문화재 제160호)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문헌조사 인터뷰' 등의 연구방법을 토대로 연구대상 일원의 풍수형국과 경관짜임 및 조영의도 그리고 의미경관의 특성을 추적한 것이다. 함허정 일원의 입지 및 조망적 조영특성의 분석과 해석의 일환으로, 함허정 일원의 경관상에 드러난 호혜적 자연관과 경관짜임이 어떠한 형태 및 방식으로 표출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축약된다. 첫째, 함허정은 심광형(沈光亨, 1510~1550)이 중종30년(1535)에 군촌(현(現).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에 처소 및 강학을 위한 군지촌정사를 창건한 이후, 지근거리에 1543년 학문연구와 유식(遊息)을 위해 지은 누정이다. 함허정과 군지촌정사가 자리한 군촌마을은 순자강(섬진강)을 마주한 전형적인 배산임수 국면인데, 진산인 동악산은 소가 강가에 누워 한가로이 되새김질 하는 와우형(臥牛形)으로 해석되며, 함허정 일원은 목동(牧童)이 강가에서 피리를 부는 형국으로 와우(臥牛)가 적초(積草案, 풀더미)를 구비하여 평안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길처로 회자된다. 특히, 함허정 뒷동산은 거북이 용궁으로 입수하는 혈맥으로 거북(또는 자라)의 등 위에 앉은 건물[구형(龜形)]이 함허정이며, 절벽 아래 남측의 하중암도(河中巖島)인 구암조대(龜巖釣臺)와 용암(龍巖)은 거북이 지향한 해중 신선경(海中 神仙景)으로 해석된다. 둘째, 함허정은 곡성8경의 제3경 순강청풍과 제9경 설산낙조(雪山落照)의 풍광시점장이면서, 곡성 입면8경의 제2경 함허순자와 제3경 천마귀암(天馬歸岩)의 풍광시점이기도 하다. 한편 음양접합과 같은 '산태극(山太極) 수태극(水太極)'으로 배열된 순자강5곡의 제4곡 경물로서 도학 및 성리학적 토포스로 본 초월적 풍경이자 감각적 투시를 통한 굽음의 미학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특히 비변사인방안지도(18C 중엽)와 옥과현지(1788년) 등에 순자강5곡 중 제2곡 합강정과 제4곡 호연정(함허정), 그리고 제3곡 무진정이 묘사되었음을 볼 때 순자강5곡 경물은 피안(彼岸)과 차안(此岸)의 세계를 넘나들며 선경세계로 귀의하는 장소정체성은 물론 조선후기 명소적 연계경관으로서의 지명도를 엿볼 수 있다. 셋째, 비워둠의 미학이 절묘하게 드러난 함허정은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소나무 등 노거수 수림경관, 구암조대와 용암, 첩석(疊石) 등 바위경관, 군촌마을 문화경관 등이 지근경(至近景)으로 펼쳐지고, 중경요소로 순자강 평호(平湖)와 마산봉, 고리봉 등이 산악경관으로 조망되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고리봉 마산봉 무등산 설산 등이 개방성 강한 $180^{\circ}$ 조망범위로 펼쳐진다. 특히 군지촌정사의 사랑채인 망서재(望瑞齋)의 당호는 "서석산(瑞石山)을 전망하는 집"이라는 뜻을 갖는데, 조산인 무등산과 설산을 앙경(仰景)하는 등 다채로운 차경(읍경(揖景), 환경(環景), 원근(遠近), 앙부경관(仰俯景觀))에 대한 조망지향적 의도가 중층적(中層的) 경관짜임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넷째, 실존[주거(住居) 강학처(講學處)]과 이상향[누정(樓亭) 재실(齋室)]이 접합된 군지촌 정주환경의 살림집[제월당], 강학처[군지촌정사], 누정[함허정], 재실[구암사, 청송심씨 4현 배향] 및 묘역 등은 '생성-풍요-초월-회귀'로 이어지는 사대부들의 생애주기와 관련한 의미론적 연계경관으로 인식된다. 특히 함허정 관련 시문은 순자강 일대의 가경 예찬과 유유자적한 삶에 대한 호혜적 자연관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주지할 때, 함허정은 자연귀의와 안분지족의 요체이자 거점처이며, 수심양성(修心養性)하는 은일지소로서의 현학성이 형이상학적 의미경관으로 표출된다.

사상체질진단(四象體質診斷)의 객관화(客觀化)에 관한 연구(硏究)(기존(旣存) 설문지(說問紙)의 분석(分析)을 중심(中心)으로) (The Study in Objectification of the diagnosis of Sasang Constitution(According to Analysis of the Past Questionnaires))

  • 김영우;김종원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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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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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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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사상체질진단(四象體質診斷)에 있어 임상적(臨床的)으로 가장 많이 활용(活用)되며 또한 객관성(客觀性)이 인정(認定)되고 있는 방법(方法)으로는 설문지(設問紙)를 이용하는 방법(方法)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사상변증내용(四象辨證內容) 설문조사지(設問調査紙)(I)과 사상체질분류조사지(四象體質分類調査紙)(QSCC II)가 있으나, 그 체질판정(體質判定)에 있어 각기 한쪽 체질(體質)로 치우치는 경향성(傾向性)을 보이므로 인(因)하여 임상가(臨床家)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價値)를 지니면서도 크게 일반화(一般化)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現實)이다. 본(本) 연구(硏究)는 사상체질진단(四象體質診斷)의 객관화(客觀化)를 위한 설문지(設問紙)의 연구(硏究)로써 동의대학교(東義大學校) 한의과대학(韓醫科大學) 부속한방병원(附屬韓方病院)에 내원(來院)한 자(者) 692명(名)(종합건강진단센터 대상자(對象者) 575명(名)과 환자(患者) 117명(名) 중 설문지(設問紙)(I)과 설문지(設問紙)(II)의 설문조사(設問調査) 결과(結果)와 사상체질전공의(四象體質專攻醫)의 체질판별(體質判別) 결과(結果)가 모두 치(致)하는 250명(名) 중(中)에서 설문지(設問紙) 내용(內容)이 비교적(比較的) 충실(充實)한 200명(名)을 대상(對象)으로 설문조사(設問調査) 내용(內容)을 통계분석(統計分析)하고 이를 토대(土臺)로 새로운 설문(設問)의 구성(構成)을 시도(試圖)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結果)를 얻게 되었다. 1. 설문지(設問紙)(I), 설문지(設問紙)(II)의 총(總) 192문항(問項)((설문지(設問紙)(I) 71문항(問項), 설문지(設問紙)(II) 121문항(問項))중에서 유의성(有意性)을 가지는 문항(問項)(P값이 최소(最小) 0.04 이상(以下))은 84문항(問項)(설문지(設問紙)(I)이 39문항(問項), 설문지(設問紙)(II)가 45문항(問項))이었다. 이중에서 서로 중복되는 항목(項目)이 22항목(項目)을 감안하연 설문지(設問紙)(I)과 설문지(設問紙)(II)의 총(總) 192문항(問項) 중(中) 체질(體質)에 따른 유의도(有意度) 검사(檢査)에 있어서 실질적(實質的)으로 유의(有意)있게 나타나는 문항(問項)은 총(總) 73문항(問項)이었다. P값이 0.001이하(以下)의 값을 보인 문항(問項)은 설문지(設問紙)(I)이 33문항(問項)이었으며, 설문지(設問紙)(II)의는 40문항(問項)으로 나타나 대체로 유의성(有意性)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2. "설문지(設問紙)를 통한 사상체질(四象體質)의 임상적(臨床的) 분류방안(分類方案) 연구(硏究)"와 "체질진단분류(體質診斷分類)에 따른 질병(疾病) 및 증상유형(症狀類型)에 관한 임상적(臨床的) 연구(硏究)II"에서 유의성(有意性)이 입증(立證)된 설문문항(設問問項)을 몇 가지 추가(追加)하여 총(總) 851문항(問項)의 설문지(設問紙)를 구성(構成)하였다. 각(各) 문항(問項)들을 항목별(項目別)로 나누어 살펴보면, <체격(體格)과 체형(體型)>을 묻는 문항(問項)이 7개(個) 문항(問項)이었고, <외모(外貌)(안색(顔色))와 태도(態度)>를 묻는 문항(問項)이 7개(個) 문항(問項)이었고, <습관(習慣)과 성격(性格)>을 묻는 문항(問項)이 3개(個) 문항(問項)이었고, <생리(生理)-병리상태(病理狀態)>를 묻는 문항(問項)이 3개(個) 문항(問項)이었고, <평소(平素) 건강(健康)할 때 자주 느끼는 증상(症狀)>을 묻는 문항(問項)이 4개(個) 문항(問項)이었고, <식사습관(食事習慣)>을 묻는 문항(問項)이 3개(個) 문항(問項)이었으며, <평소(平素) 잘 나타나는 증세(症勢)>를 묻는 문항(問項)이 14개(個) 문항(問項)이었고, <일처리와 장단점(長短點)>을 묻는 문항(問項)이 6개(個) 문항(問項)이었고, <대인관계(對人關係)>에 대하여 묻는 문항(問項)이 7개(個) 문항(問項)이었고, <평소(平素)의 마음>에 대하여 묻는 문항(問項)이 5개(個) 문항(問項)이었고, <감정특성(感情特性)>에 대하여 묻는 문항(問項)이 1개(個) 문항(問項)이었고, <행동특성(行動特性)>에 대하여 묻는 문항(問項)이 10개(個) 문항(問項)이었고, <성격(性格)>에 대하여 묻는 문항(問項)이 15개(個) 문항(問項)이었다. 3. 문제지(設問紙)에서 소양인(少陽人)에 해당되는 항목(項目)은 84항목(項目)이었으며, 소음인(少陰人)에 해당되는 항목(項目)은 87항목(項目)이었으며, 태음인(太陰人)에 해당되는 항목(項目)은 70항목(項目)이었다. 또한 각(各) 설문항목(設問項目)의 유의성(有意性) 검사(檢査)에서 나타난 응답율(應答率)을 점수화(點數化)하여 가산점(加算點)을 부가(附加)한 후(後) 합산(合算)한 결과(結果) 소양인(少陽人) 항목(項目)의 점수(點數) 합계(合計)는 7785.04점(點)이었고, 소음인(少陰人) 항목(項目)의 점수(點數) 합계(合計)는 7742.80점(點)이었으며, 태음인(太陰人) 항목(項目)의 점수(點數) 합계(合計)는 7746.60점(點)이었다. 4. 새로운 설문지(設間紙)(III)의 유의성(有意性)은 임상환자(臨床患者) 75명(名)의 체질진단(體質診斷)에 있어 73.33%의 진단(診斷) 정확율(正確率)을 보이고 있으 나, 소음인(少陰人)과 태음인(太陰人)에 비하여 소양인(少陽人)의 판별율(判別率)이 다소 떨어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태양인(太陽人)은 설문(設問)에서 제외(除外)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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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간호교육이념 (Philosophical Stances for Future Nursing Education)

  • 홍여신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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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통권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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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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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주제, 내일에 타당한 간호사업 및 간호교육의 향방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의 논의는 오늘날 간호계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먼저 세계적으로 건강관리사업이 당면한 딜레마가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새로운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개관 하므로서 그 교육적 의미를 정의해 보고 장래 간호교육이 지향해야할 바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사회의 하나의 특징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각기 어떻게 전체 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는 건강관리체계를 이룩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부강한 나라에 있어서나 가장 빈궁한 나라에 있어서나 그 관심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보건진료 문제의 제기는 발달된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이 지닌 건강관리의 방대한 가능성과 건강 관리의 요구를 지닌 사람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혜택간에 점점 더 크게 벌어지는 격차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David Rogers는 1960년대 초반까지 갖고 있던 의료지식의 축적과 민간인의 구매력 향상이 자동적으로 국민 건강의 향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료사업의 위기는 의료지식과 의료봉사간에 벌어지는 격차와 의료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그에서 얻는 건강의 혜택간의 격차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균등 분배의 견지에서 보면 의료지식과 기술의 향상은 그 단위 투자에 대한 생산성을 낮춤으로서 오히려 장애적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도 사실이고 의료의 발달에 따른 일반인의 기대 상승과 더불어 의료를 태성의 권리로 규명하는 의료보호사업의 확대로 야기되는 의료수요의 급증은 모두 기존 시설 자원에 압박을 초래하여 전래적 의료공급체제에 도전을 가해 왔으며 의료의 발달에 건 기대와는 달리 인류의 건강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되었읍니다. 현시점에서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기아, 영양실조,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적 생활환경조성의 문제에서부터 가장 정밀한 의료기술발달에 수반되는 의료사회문제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주로 각개 국가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이 문제의 성격을 결정짓고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에 대한 요구는 영구히,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요구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경제 사회적 발달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공히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제한된 자원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된 관점은 각기 문제의 상황은 달라도 오늘날의 건강 문제는 주로 의료권 밖의 유전적 소인,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인 환경여건과 각기 선택하는 삶의 스타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의 건강관리 문제는 의학적 견지에서 뿐 아니라 널리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관점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점과 의료의 고급화, 전문화, 일변도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기본건강관리체계 강화에 역점을 둔 다양하고 탄력성 있는 사업전개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건강관리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위한 그간 세계 각처에서 시도된 새로운 건강관리 접근과 그 제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4가지의 뚜렷한 성격들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건강관리사업계획 및 그 수행에 있어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일, 둘째는 지역단위의 일차보건의료에서 부터 도심지 신예 종합병원, 시설 의료에 이르기까지 건강관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일. 셋째로 의료인력이용의 효율화 및 비의료인의 훈련과 협조 유발을 포함하는 효과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제안과 넷째로 의료보험 및 각양 집단 의료유형을 포함하는 대체 의료재정 운영관리에 관련된 제안들을 들 수 있읍니다. 건강관리사업에 있어 지역사회 참여의 의의는 첫째로 사회 경제적인 제약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의료를 모두 고루 공급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정부재정과 지역사회가용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자조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사회건강관리체제의 구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둘때로는 개인과 가족 및 지역민의 건강에 영향하는 많은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의료권 외적 요인들로서 위생적인 생활양식, 식사습관, 의료시설이용 등 깊이 지역사회특성과 관련되어 국민보건의 실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여건이 된다는 점 입니다. 지역 단위별 체계적인 의료사업의 전개는 제한된 의료자원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요구가 있을때 언제나 가까운 거리에서 경제 사회적 제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일차건강관리망을 통하여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며 질병예방, 건강증진 및 기초적인 진료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의뢰에 대한 제2차, 제3차 진료에의 길은 건강관리사업의 질과 폭을 동시에 높고 넓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력 관리에 관련된 두가지 기본 방향으로서는 첫째로 기존보건의료인력의 적정배치 유도이고 둘째는 기존인력의 역할확대, 조정 및 비의료인의 교육훈련과 부분적 업무대체를 들수 있으며 이러한 인력관리의 기본 방향은 부족되는 의료인력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자조적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데에 두고 있음니다. 대체적 의료재정운영안은 대체로 의료공급과 재정관리를 이원화하여 주민의 경제능력이 의료수혜의 장애요소로 작용함을 막고 의료인의 경제적 동기에 의한 과잉치료처치에 의한 낭비를 줄임으로써 의료재정의 투자의 효과를 증대하는 데(cost-effectiveness) 그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변의료 사회적인 동향이 간호교육의 미래상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라 봅니다. 첫째로 장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정치, 사회, 경제, 환경적인 의료권 밖의 요인들에 의해 더욱 크게 영향 받는다고 전제한다면 건강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의료사업의 접근에서 더나아가 문제발생의 근원이 되는 생활개선이라는 차원에서 포괄적 접근을 생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정치, 경제, 사회전반에 걸친 깊이있는 이해과 주민의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하는 교통수단, 통신망 mass media, 전력문제, 농업경영방법 및 조직적 사회활동 등 폭넓은 이해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둘째로, 지역사회참여의 의의를 인정한다면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발시킬수 있고 의료집단과 각종 주민조직과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협조적으로 일할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위한 교육적 준비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셋째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자조능력 강화를 하나의 목표로 삼는다면 치료자에서 교육자로, 지도자에서 촉진자로, 제공자에서 지원자료의 역할의 변화 내지 다양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건강관리사업을 지향하는 보건의료의 이념적 방향과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 접근방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횡으로 연결되는 의사소통체계의 정립과 민활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구심체로서 역할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할 교육적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되어야 할 점은 지역중심으로 전개될 건강관리사업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적 측면과 질병진료 및 회복과 재활에 이르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래 공공 의료부문과 사설의료기관 사이에 나누어져 있던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의 통합 뿐 아니라 정부주축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과 종교 및 각종 민간인 집단이 벌이고있는 사업들과의 전체적인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종래 간호교육이 강조하지 않던 진료의 의무와 대외적 조직활동에 대한 보완적인 교육조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간호의 학문체계로서의 입장은 오랜 역사를 두고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이 어떤 것이 간호 특유의 지식체계이며 건강문제에 관련하여 무엇이 간호특유의 결정영역이며 이 결정과 그 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치료적 행위로 옮길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근래에 제시된 여러 간호이론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개념들로선 우선 간호학문을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인간의 전인적이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루는 학제적 과학으로서보는 입장이 있고 따라서 생물신체적인 면 외에 정신심리적, 사회경제적, 정치문화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건강과 질병문제를 생각한다는 지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 간호교육은 간호계 내적인 학문적, 이론적 체계화의 요구에 못지않게 대민봉사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하는 중요과제를 안고있어 변화하는 사회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당면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간효역할 확대, 보건진료원훈련 등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간호계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러한 움직임들이 종래의 의사들의 외업무공급을 연장 확대하는 입장에 서서 간호의 특수전문직 명목을 흐리게 할수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대체방안을 갖고 간호전문직의 독자적인 진로를 개척하면서 다각적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든지 그 방향을 뚜렷이 해야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미 잘 훈련된 간호원들과 조산원들의 교육적, 경험적 배경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최일선 건강관리요원으로 사회적 효능을 다 할수 있는 일차건강관리간호조직의 구현을 대체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간호원과 조산원들의 훈련된 역량과 건강관리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킨다면 대부분의 세계인구의 건강문제는 해결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정책과 의료와 행정적지원이 활성화되어지는 환경속에서만 그 기대하는 결과가 확대되리라는 점 부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바로 오늘의 주제 ''교육의 동역자-선생과 학생''이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상회정의적 입장에서 보는 의료사업전개에 지역민 내지 의료소비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현시점에 있어 교육자와 학생이 교육의 현장에서 서로 동역자로서 학습의 책임을 나누는 경험은 아주 시기적으로 적합하여 교육적으로 지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수반되어져야 할 역할의 변화에 수용적인 자세를 갖고 적극 실제적용하려 노력하는 선생앞에서 자주적 결정을 행사해본 학생이야말로 건강관리대상자로 하여금 같은 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민의 자조적 역량을 기르고 의료사업의 민주화, 인간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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