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검색결과 35건 처리시간 0.021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BIM 적용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BIM for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ty Assessment Regulations)

  • 이미현;임형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1권4호
    • /
    • pp.384-391
    • /
    • 2020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지킴이를 활용한 계획서 확인 모니터링 및 자율안전체계 확보를 위한 계획서 자체 확인 등 여러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재해율을 살펴보면 연평균 100여 명의 사고사망자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물론 대상 현장이 다른 건설현장과 비교하여 위험요인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과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작성되고 활용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의 효과에 의문을 갖게 한다. 건설현장에서는 관리자가 근로자, 장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지만, 시간적, 공간적으로 작업의 내용과 상황이 계속 변화하는 건설업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설계 및 시공성 검토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설계 오류의 사전발견 가능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용하는 방안이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건설업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연구 문헌 조사, 재해현황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활용도 저해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BIM 기능과 저해요인과의 상관성을 파악함으로써 적용 필요성을 제시한다.

PSM제도를 활용한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rious Accident Prevention of Construction Using For P.S.M Policy)

  • 정범모;양광모;강경식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215-220
    • /
    • 2002
  • 건설현장 재해가 차지하는 국가적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 그동안 정부 및 관계기관과 많은 건설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작업 공정상 중대 사고들이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건설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의 다른 자료를 답습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대규모 공사인 경우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자체도 큰 부담을 갖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공사 착공 후 잦은 설계변경과 공법 변화 등에 따른 위험 요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각각의 작업공정 개시전 공정별 작업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능동적이고 유기적인 사전위험요인 제거가 가능한 공정안전관리기법(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을 건설분야에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건설현장에 핵심공정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로 재해를 예방하는 P.S.M. 기법을 도입하여 건설업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 PDF

제조업종의 위험성 평가적용실태 및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 김두환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안전학회 1998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 /
    • pp.285-291
    • /
    • 1998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사업장의 유해위험시설을 보유하기 위해 신설, 증설, 변경 또는 이전시에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 근로자나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가 되어있다. 각 사업장은 이러한 사전예방에 활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방법을 어떤 기법으로 어떻게 도입하여 적용시키고 있으며, 또 할 예정인가 사내에는 어떤 제도화가 되어 있는가 대책은 어떻게 반영되고 실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등의 사실을 업종별로 파악하여 제조업종의 위험성 평가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략)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