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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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iliation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s in the Republic of Korea)

  • 최장호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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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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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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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근래 우리나라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등 전국적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고 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위한 것이다.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각 시·군·구에 설치 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행하여 진 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불복 신청된 조정에 대하여 조정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시·광역시·도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상급의 조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조례에 의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위한 규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통분쟁조정에 대한 역사가 일천하고 축적된 경험이 없어 그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우리나라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의 문제점을 각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찾아보고 또한 실제 유통분쟁위원회의 조정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모색하였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상의 문제점으로서는 위원회위원장의 선임문제를 비롯하여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회 회의 의결, 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기피 등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조정시의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서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지역 도소매업자 상생의 원칙을 비롯한 상호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상수입 LCL화물의 창고보관료 적정화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lan for Rationalizing Warehouse Storage Fee of LCL Cargo imported by Sea)

  • 김용진;서동균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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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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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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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해상으로 수입되는 LCL화물(LCL Cargo)의 창고보관료 현황과 과다인상의 원인과 문제점, 창고보관료 적정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수출가격경쟁력 향상, LCL화물의 유통체계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1999년 창고보관료 자율화 이후 LCL창고보관료가 10배 이상 급등하여 제품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불법 리베이트 관행으로 국부 유출 현상까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해상수입 LCL화물 창고보관료 급등 원인은 LCL화물 유통상의 리베이트 관행 고착화, 포워더의 난립 및 독점적인 창고 배정권한 행사, 관리감독기관의 관리 소홀에 있다. LCL화물 창고보관료 적정화 방안으로 창고 보관요율 상한제 도입, 창고보관요율 정보제공 의무화, 불법 리베이트 근절, 수입 LCL화물의 유통체계 개선, 수입 화주가 보세창고와 포워더를 지정하는 방안, 가칭 '최저창고보관요율서비스(LORAS : Lowest Rate Service)' 제도 도입, 창고보관료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