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관세화 유예 조치가 끝난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의 쌀 관세화 유예가 올해로 종료되면서 9월까지 WTO(세계무역기구)에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쌀 관세화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다. 쌀 관세화 유예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과 쌀 관세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 관세화 이후의 쌀 산업전망과 양정 개선' 보고서를 GS&J 인스티튜트를 통해 받으면서 농해수위에서도 썰 관세화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9월까지의 남은 7개월간은 쌀 관세화를 둘러싼 심도 깊은 논의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3회에 걸쳐서 썰 관세화의 주요 쟁점 등 쌀 관세화에 대한 찬반양론을 살펴본다.
The launching of the Taepo-dong 1 on 31 August 1998 by the North Korea was the first case where the diplomatic protests was made against the flight, the purpose of which, the launching State claimed, consisted in space exploration and use. It is the principle regarding the freedom of space exploration and use, as included in the international treaty, that is relevant in applying the various rules and in defining the legal status of the flight. Its legal status, however, was not actually taken into account, as political negotiations leading to the test moratorium has been successful until present day in freezing the political crisis. This implies that the rules of the law lack the validity and logic sufficient in dictating the conduct of the States. This case shows that, in effect, it is not the rule but the politics that is to govern the status of the flight.
The launching of the Taepo-dong 1 on 31 August 1998 by the North Korea was the first case where the diplomatic protests was made against the flight, the purpose of which, the launching State claimed, consisted in space exploration and use. It is the principle regarding the freedom of space exploration and use, as included in the international treaty, that is relevant in applying the various rules and in defining the legal status of the flight. Its legal status, however, was not actually taken into account, as political negotiations leading to the test moratorium has been successful until present day in freezing the political crisis. This implies that the rules of the law lack the validity and logic sufficient in dictating the conduct of the States. This case shows that, in effect, it is not the rule but the politics that is to govern the status of the flight.
North Korea conducted the launcher test, which, as North Korea claimed, belonged to the sovereign rights for the purpose of peaceful utilization and exploration of the outer space. The launching was allegedly done for the sole purpose of putting the satellite into earth orbit, while international community stressed the fact that the orbiting of satellite was not confirmed and that the technology used was not distinct from the purpose of building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UN Security Council adopted the resolutions which took the effect that the launching was deemed as the missile launching, not the mere launcher test. North Korea declared the moratorium of suspending its test activity. Controversial issues have been raised regarding whether the launcher itself has the legal status of enjoying the freedom of space flight based upon the 1967 Outer Space Treaty. The resolutions, however, has put forward a binding instrument forbidding the launching.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however, should be read not as defining the missile test illegal, in that the language of resolutions, such as 'demand', should be considered as not formulating a sort of obligatory act or inact. On the other hand, the resolutions should be read as having binding force with respect to any activity relating to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resolution 1718 is written in more specific language such as 'decides that the DPRK shall suspend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me and in this context re-establish its pre-existing commitments to a moratorium on missile launching'. Therefore, the lauching activity of the North Korea is bann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esolution does not include any specific provisions defining the space of activity of the North Korea as illegal. But, the legal effect of the moratorium is not denied as to its launching itself, which is corresponding to the missile test clearisibanned in accordance with the resolutions.
"양돈산업에 약 1조6천억이란 많은 정부 자금이 투자 되었었다. 이것은 정부가 WTO체제에 들어가면서 양돈농가가 세계와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자금을 빌려주면서 시설투자를 부추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는 상관없이 사익을 위해 문어발 식으로 기업을 늘려왔던 몇 개인의 대기업들은 부채를 탕감해 주기도 하면서, 축산인들의 부채에 대해 정부는 냉정하다. 정부가 부추킨 일을 IMF로 경제가 잘못되자 정부는 모른 척하고 국민(축산인)에게 떠 안기려 하고 있다. 이번 연기 조치 또한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도 아닌 유예하는 것 조차도 선별한다는 것은 이율 배반적으로 보인다"
정부가‘일본문화 4차 개방계획’에 따라 올 1월로 검토해온 극장용 애니메이션 분야의 전면개방을 2006년으로 2년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업계는 일단‘급한 불은 껐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여전히 국산 애니메이션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결여돼 있다는데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더욱이 극장용 애니메이션 개방이 보류됐다고 해도‘케이블TV · 위성 방송 중심으로 방송 프로그램 개방폭 확대’를 골자로 한 일본문화 4차 개방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각 방송사들은 각종 해외작품을 자사 방송사에 편성하려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 국내 애니메이션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가 과연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지 최근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의 현주소를 진단해본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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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
s.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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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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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5일 입법예고하고 9월 27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본격 개정에 들어가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은 4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내년부터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이 허용됨에 따라 본격화될 교차 진출 때 과거 공사실적의 인정기준이다. 또한 2009년 7월 시행이 예정도니 단순복합공사의 원도급 허용범위와 지난 8월 발표된 건설업 등록 때 기능인력 보유 의무조항 등과 함께 내년에 별도의 입법을 통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부실, 부조리에 대한 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중 기계설비공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게재한다.
지난 2008년 6월 13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IT 업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제도와 절차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이 법은 우리사회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에서는 여전히 그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야 할 여지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IT 관련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법 제정시 정보보호서비스 산업의 특성(예, 공공성, 가변성, 상대성, 다차원성, 불완벽성)을 보이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정보관리자의 책임과 과실 처벌에 관한 법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법의 논리 연구, 관련된 해외 법률과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세가지 정책 대안, i) 관련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정책제도 마련, ii) 선고형에서 작량감경/집행유예 등의 적극적 적용, iii) 개인정보 관련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제시하였다.
Sn-Pb계 솔더는 용접, 접합성, 가격등과, 작업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전자기기 실장에 사용되어 왔고, 모든 실장장치도 Sn-Pb 솔더용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솔더중의 Pb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Pb가 인체에 들어가면 중추신경을 손상시킨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Pb의 사용 규제 조치에 대해 서는 10년전 부터 미국 국회에 몇번이나 상정된 바가 있지만, Pb피해에 대해서 입증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안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는 대체합금이 없기 때문에 입안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유예기간을 두고 2000년 이후 부터 사용을 규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유럽에는 Pb 솔더 금지법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곧 OECD에서도 상정될 예정이다. 결국 지구상의 환경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Pb사용이 규제될 것임은 틀립이 없다. 따라서 Pb 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솔더의 개발은 각나라 마다 핫 이슈임에 틀림이 없다. 미국 AT&T 등에서 이미 Pb Free 솔더와 공정개발에 들어가 특허화하고 있고, 특히 유럽은 연구 개발이 왕성하여 Pb Free 솔더로서 실장한 핸더폰을 생산하는 실적까지 있다. 일본도 이미 대학, 연구소, 회사로 구성된 Pb Free 솔더 연구회가 구성되어 솔더개발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 기업체, 연구소, 학교 등에서는 이러한 긴박감을 느 끼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해설에서는 Sn-Pb 공정계 대체 솔더인 Pb Free 솔더 의 개발 방향과 문제점을 정리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This paper's purpose is three-folded: modeling the self-regulating fire prevention system, developing a packet of practical fire prevention measures and regulations, and reviewing the applicability of fire insurance system in Korea as a main components of the self-regulating fore prevention system. The so called self-regulating fire prevention system is defined as a grand national fire prevention framework based on and promoted by the vitality and creativeness of the market (or private sector). This drastically contrasts with the existing government-led fire prevention system in Korea. The self-regulating fire prevention system has three grounds: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the redefinition of the fire service as a public goods, and the principle of self-selection. It seems natural that the self-regulating fire prevention system requires the function of fire insurance institution as a pivoting mechanism providing individual decision makers with a system of incentives, resulting in rational behaviors in the part of each individuals and in the well-balanced fire prevention network in the part of the overall public. In this regard, this pilfer examines the institutions and performance of the fire insurance industry in Korea and reviews the limitation of the industry as an instant replacement mechanism of the current government-led fire prevention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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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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