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관세화 유예 조치가 끝난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의 쌀 관세화 유예가 올해로 종료되면서 9월까지 WTO(세계무역기구)에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쌀 관세화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다. 쌀 관세화 유예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과 쌀 관세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 관세화 이후의 쌀 산업전망과 양정 개선' 보고서를 GS&J 인스티튜트를 통해 받으면서 농해수위에서도 썰 관세화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9월까지의 남은 7개월간은 쌀 관세화를 둘러싼 심도 깊은 논의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3회에 걸쳐서 썰 관세화의 주요 쟁점 등 쌀 관세화에 대한 찬반양론을 살펴본다.
북한의 유예조치가 자신들의 우주활동으로서의 자유를 포기한 것인지, 또는 그러한 발사 행위는 우주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고 따라서 유예조치를 하여야만 했던 것이지에 대해서 본 논문은 살펴 보고자 한다. 북한이 대포동 1호를 실험발사하자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의제기가 이어졌고, 수년간의 협상 후에 북한은 미사일발사실험을 중단한다는 유예선언을 한 바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운반체로서 우주활동의 자유로서 자신들이 발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발사체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관련 국가들은 우주활동의 자유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을 위해서 발사의 중단을 요구하였고, 북한이 유예선언을 하였다. 1967년 우주조약 및 관련 국제법 규범들은 무엇이 우주활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느 공간에서의 비행은 우주비행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대포동 1호의 비행이 우주비행의 자유로서의 권리에 기초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우주공간에서도 주권 국가들의 주권과 관할권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 우주공간에서의 활동을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학설도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발사실험 유예조치는 우주활동의 자유가 주권 국가들의 요구에 의해서 유보되는 특별한 관습법 형성의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
북한의 유예조치가 자신들의 우주활동으로서의 자유를 포기한 것인지, 또는 그러한 발사 행위는 우주활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고 따라서 유예조치를 하여야만 했던 것이지에 대해서 본 논문은 살펴 보고자 한다. 북한이 대포동 1호를 실험발사하자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이의제기가 이어졌고, 수년간의 협상 후에 북한은 미사일발사실험을 중단한다는 유예선언을 한 바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운반체로서 우주활동의 자유로서 자신들이 발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발사체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관련 국가들은 우주활동의 자유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안정을 위해서 발사의 중단을 요구하였고, 북한이 유예선언을 하였다. 1967년 우주조약 및 관련 국제법 규범들은 무엇이 우주활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느 공간에서의 비행은 우주비행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대포동 1호의 비행이 우주비행의 자유로서의 권리에 기초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우주공간에서도 주권 국가들의 주권과 관할권은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 우주공간에서의 활동을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학설도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발사실험 유예조치는 우주활동의 자유가 주권 국가들의 요구에 의해서 유보되는 특별한 관습법 형성의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다.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발사체 실험을 수 차례 시행하였다. 발사는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었고,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인공위성의 우주궤도 진입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점과 해당 발사체 기술은 대륙간 탄도탄의 제작에 직접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발사체 실험을 사실상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간주하는 결의를 채택하였고, 북한은 발사체 실험의 중지를 일방적 선언한 바 있다. 1967년 우주조약 제1조의 해석 문제에 따라서 북한의 발사체가 우주개발을 위한 것으로서 우주비행의 자유를 향유하는 지위를 가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나, 안보리 결의는 이에 대한 구속력있는 결의를 통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중지를 요청(demand)한 것에 그치기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의 안보리 결의는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공간의 자유로운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권리와 상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발사체가 대량파괴 무기확산에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대상에 포함된다는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있는 결정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구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지만, 제1718호의 제5항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기존의 유예조치를 재이행할것에 대해서는 결정이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그러한 발사체에 관련된 행동은 구속력있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다. 즉 발사체를 발사할 권리는 부인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북한이 이미 선언했던 유예조치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에 따른 제한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북한의 발사체는 미사일로서 그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그 유예조치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것이 안보리 결의에 담긴 결정 사항이고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결정이다. 북한은 광명성 2호를 운반하려는 은하 2호는 우주개발을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량파괴무기확산 금지의 목적하에 구속력있는 안보리 결의와 그에 따르는 1967년 우주조약에 따라서 그러한 발사행위는 금지 대상에 속한다. 북한의 우주개발을 위한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즉, 우주조약 제1조에 따른 권리와 지위에는 영향은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북한이 발사체 실험을 유예한다고 선언한 사실 및 그로 인한 법적 효과, 발사체 기술이 갖는 정치적 특성 등에 따라서, 북한의 발사체 실험은 미사일 실험이고 미사일 실험은 금지된다.
"양돈산업에 약 1조6천억이란 많은 정부 자금이 투자 되었었다. 이것은 정부가 WTO체제에 들어가면서 양돈농가가 세계와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자금을 빌려주면서 시설투자를 부추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는 상관없이 사익을 위해 문어발 식으로 기업을 늘려왔던 몇 개인의 대기업들은 부채를 탕감해 주기도 하면서, 축산인들의 부채에 대해 정부는 냉정하다. 정부가 부추킨 일을 IMF로 경제가 잘못되자 정부는 모른 척하고 국민(축산인)에게 떠 안기려 하고 있다. 이번 연기 조치 또한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도 아닌 유예하는 것 조차도 선별한다는 것은 이율 배반적으로 보인다"
정부가‘일본문화 4차 개방계획’에 따라 올 1월로 검토해온 극장용 애니메이션 분야의 전면개방을 2006년으로 2년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업계는 일단‘급한 불은 껐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여전히 국산 애니메이션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결여돼 있다는데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더욱이 극장용 애니메이션 개방이 보류됐다고 해도‘케이블TV · 위성 방송 중심으로 방송 프로그램 개방폭 확대’를 골자로 한 일본문화 4차 개방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각 방송사들은 각종 해외작품을 자사 방송사에 편성하려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 국내 애니메이션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가 과연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지 최근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의 현주소를 진단해본다.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5일 입법예고하고 9월 27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본격 개정에 들어가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은 4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내년부터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이 허용됨에 따라 본격화될 교차 진출 때 과거 공사실적의 인정기준이다. 또한 2009년 7월 시행이 예정도니 단순복합공사의 원도급 허용범위와 지난 8월 발표된 건설업 등록 때 기능인력 보유 의무조항 등과 함께 내년에 별도의 입법을 통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부실, 부조리에 대한 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중 기계설비공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게재한다.
지난 2008년 6월 13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IT 업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제도와 절차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이 법은 우리사회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에서는 여전히 그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야 할 여지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IT 관련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법 제정시 정보보호서비스 산업의 특성(예, 공공성, 가변성, 상대성, 다차원성, 불완벽성)을 보이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정보관리자의 책임과 과실 처벌에 관한 법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법의 논리 연구, 관련된 해외 법률과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세가지 정책 대안, i) 관련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정책제도 마련, ii) 선고형에서 작량감경/집행유예 등의 적극적 적용, iii) 개인정보 관련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제시하였다.
Sn-Pb계 솔더는 용접, 접합성, 가격등과, 작업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전자기기 실장에 사용되어 왔고, 모든 실장장치도 Sn-Pb 솔더용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솔더중의 Pb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Pb가 인체에 들어가면 중추신경을 손상시킨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Pb의 사용 규제 조치에 대해 서는 10년전 부터 미국 국회에 몇번이나 상정된 바가 있지만, Pb피해에 대해서 입증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안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는 대체합금이 없기 때문에 입안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유예기간을 두고 2000년 이후 부터 사용을 규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북유럽에는 Pb 솔더 금지법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곧 OECD에서도 상정될 예정이다. 결국 지구상의 환경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Pb사용이 규제될 것임은 틀립이 없다. 따라서 Pb 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솔더의 개발은 각나라 마다 핫 이슈임에 틀림이 없다. 미국 AT&T 등에서 이미 Pb Free 솔더와 공정개발에 들어가 특허화하고 있고, 특히 유럽은 연구 개발이 왕성하여 Pb Free 솔더로서 실장한 핸더폰을 생산하는 실적까지 있다. 일본도 이미 대학, 연구소, 회사로 구성된 Pb Free 솔더 연구회가 구성되어 솔더개발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 기업체, 연구소, 학교 등에서는 이러한 긴박감을 느 끼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해설에서는 Sn-Pb 공정계 대체 솔더인 Pb Free 솔더 의 개발 방향과 문제점을 정리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에 입각한 자율예방체계를 현행 관주도의 소방예방체계의 대안적 틀로서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 후 자율예방체계의 구축을 위한 조건 내지는 과제로서, 화재보험으로 대표되는 보험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율예방체계는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화제 등의 예방과 관련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는 가운데서 국가적 소방예방체계가 구축되는 소방예방의 큰 틀로서 자기책임의 원칙, 공공재로서의 소방서비스, 자기결정주의로 구성된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소방예방행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자체점검업 시장의 합리화 및 자체점검 유예제도 도입, 화재보험의 제도와 기능의 활용, 예방검사의 유예와 강호 및 탄력적인 운용, 경방조사 위주의 소방검사, 정보수집과 전파를 위한 특별조사의 선용, 소방시스템평가제도의 도입, 건축허가 동의 절차의 실질화, 소방감리제도의 실질화, 화재원인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역량 확충, 소방안전대상/소방안전마크/모범 방화관리가 시상제도 등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화재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l장에서 결정되는 보험요율이 실질적인 경쟁가격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한계를 안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험시장이 개방되고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과점성이 완화되면, 보험이 자율예방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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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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