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일과 가족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유연근로제도에 대한 수용성 정도를 실증분석한 것이다. 유연근로제도를 포함한 가족친화 경영의 기업수용성은 출산과 양육친화단계에서는 높지만, 가족친화적 경영수준으로는 확장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기업 특성을 성(gender)과 시장(market) 가치에 따라 구분하여 유연근로제도의 수용성이 어떤 영역에서 높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여성친화적-고시장성 기업일수록 보다 높은 수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변량분석을 활용하여 유연근로제도에 대한 기업의 수용성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비정규직 활용과 유연근로제도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활용과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로 유연근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함께 일자리의 질도 제고시킬 수 있어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입니다. 정부는 4월 14일부터 인사혁신처를 시작으로 금요일 조기퇴근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40시간 범위내에서 월~목까지 매일 30분씩 연장 근로하는 대신 한달 중 금 1회 오후 4시에 조기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유연근로시간제가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별도 연장 근무 없이 Family day 또는 culture day 등으로 명명하고 월 1회 조기 퇴근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에 자율적으로 기업형편에 따라 실시되었던 유언근로시간제와 더불어 금 조기퇴근제도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달리 민간부문에서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률에서 정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유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요일 4시 조기퇴근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일 유형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번 호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노사관계(勞使關係)의 특정을 분석한 후, 미(美) 일(日) 등 선진국가의 노사관계(勞使關係)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경제적(經濟的) 합리성(合理性)에 기초한 합리적(合理的) 노사관계(勞使關係)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방향(基本方向)과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첫째, 파업비용(罷業費用)이 작아 노동조합의 힘이 과도하게 커졌던 교섭력(交涉力)의 부균형(不均衡) 구조(構造)를 개선해야 한다. 반면에 한계근로자(限界勤勞者)는 주로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법정근로기준(法定勤勞基準)을 일률적(一律的)으로 하향조정(下向調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종업원만족(從業員滿足)을 통한 고객만족(顧客滿足)', '정보공유(情報共有)를 통한 파업예방(罷業豫防)'을 위해 노사협의회(勞使協議會)의 기능을 강화(强化)하여 근로자(勤勞者) 경영참여(經營參與)를 확대(擴大)해야 한다. 셋째 유연(柔軟)한 인력관리(人力管理)를 위해 고용관계(雇傭關係)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유연한 고용조정을 위한 정리해고규제(整理解雇規制) 완화(緩和), 다양한 근로관계의 형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용결약(雇傭契約)의 자유화(自由化) 확대(擴大)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노사분쟁(勞使紛爭)의 소지가 많아지고 파업(罷業)의 경제적(經濟的) 비용(費用)이 크게 증대될 것이므로 노사분쟁처리의 공정성(公正性)을 제고하기 위해 중재위원(仲裁委員) 선정방법(選定方法) 개선(改善) 등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가 가족친화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가족친화제도 이용용이성여부가 직장-가정 갈등이 가정 및 직장생활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관리자패널조사(Korean Women Manager Panel) 6차 자료를 이용하여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가진 538명의 여성근속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장-가정갈등과 직장생활만족과의 관계에서 가족친화제도의 유형인 시간유연성제도, 경력유연성제도, 근로자지원제도 모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가정생활만족에 조절효과를 나타낸 것은 경력유연성제도가 유일했다. 유능한 여성근로자들이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며 일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독일의 고용 모델을 바탕으로 고용유연성의 확대가 고용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와 기업 간 장기적 상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배경과 관련 요인을 탐색하였다. 독일의 고용 및 실업정책의 핵심은 고용유연성의 확대에 있으며, 노사간의 양보와 합의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이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특히 효율적인 고용시장정책을 통한 성과 창출과 유지의 이면에는 합리적인 사회적 대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 독일의 앞선 경험은 우리나라 근로자와 기업의 고용유연성 제고를 위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활용에 앞서 독일 노사관계의 바탕이 되는 노사간 존중의 관행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우리나라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다각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직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공공부문에 도입한 유연근무제가 제도시행 2년차에 접어들었다. 근로자들에게 일하는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유연성을 제공하게 되어 일-가족 양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결과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사기진작으로 이어지면서 생산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 도입 첫 해인 2010년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무유형별로는 시차 출퇴근제가 9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신청사유별로는 여가 자기계발, 출퇴근 편의, 효율적 업무수행, 임신 육아 순이 20%내외로 고루 분포되었다. 남녀의 비율별로는 남성이 63.3%, 여성이 36.4%로 전체공무원 남녀비율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설문을 통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제도상 문제점과 공직문화 내부 장애요인을 도출한 후 SWOT chart 분석기법을 통해 향후 활성화 방안 및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특히, IT기술의 발달로 인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선진화된 근무방식인 스마트워크의 확충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중고령자의 근로여부와 근로시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가비교적 관점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계층효과, 일에 대한 관점, 노동시장 구조의 배출효과와 사회보장제도 등의 유인요인 효과 등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국제인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8개국에 대한 다층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과 관계없이 대다수의 고령자들이 일하기를 원하며, 따라서 대다수 중고령자의 비근로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55-64세 집단에 있어서는 계층이 높을수록 일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간 불평등이 발견되었다. 셋째, 근로여부와 근로시간 선호는 사회보장제도의 관대성보다는 시간제 근로비중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유연한 일자리가 제공되느냐에 더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국가 비교적 관점에서 볼 때 고령자 근로의 핵심적인 문제는 노동공급측의 문제(즉 고령자의 근로의욕)라기보다는 노동수요측의 문제, 퇴직 유인의 문제보다는 일자리 상황과 구조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23차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유연근무제와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의 관계에 대해 코로나 19 이후 재택근로 확산의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택근무제는 근로자의 행복도 및 가족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 일자리 안정성과 관련한 직무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재택근무자와 비재택근무자의 코로나19를 전후로 한 시간활용 변화를 수면시간, 자기계발시간, 자녀돌봄, 가사노동, 운동, 친교모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재택근무자가 비재택근무자에 비해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 시간과 자녀돌봄 시간이 더욱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재택근무제의 효과가 자녀돌봄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여성에게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녀돌봄 등으로 인해 일·생활갈등 상황에 놓인 재택근로자들이 업무생산성을 유지하고 일·생활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연근무제도가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하는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복지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1990년대 초 중반)의 전망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외환위기를 전 후로 한 노동력 유연화의 결과 기업복지는 축소되었으며 비용통제가 가능하고 비용효율적인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도입, 고정비용적이기보다는 성과배분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의 성장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지국가 위기 이후 국가복지 축소/기업복지 확대의 경로를 보인 국가들도 있지만 국가복지확대/기업복지 축소의 경로를 보인 국가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복지확대/기업복지 축소의 한 경험적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임금피크제 도입 상황과 운영 방식, 실상에 대해 비교 고찰하고, 그를 통해 한국 임금피크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일본은 임금피크제를 비슷한 시기에 도입했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적 제도적 차이 등으로 인해 상이하게 운영되었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근로자들이 협력해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와 효율성 제고 노력, 즉 고령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와 활용, 고령에 적합한 업무 개발 등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를 정착시켰다. 반면 한국에서는 명예퇴직이 빈번하던 시점에서 근로자는 정년 보장을 원하고,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상이한 목적 하에, 법적 제도적 지원이나 안전장치도 없고 준비도 불충분한 채,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불만족과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이를 해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발달시키려면 정부, 기업,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내용적, 제도적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1)정년 연장제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 (2)다양한 고용 형태, 유연 근무제, 고령 인력에 최적화된 직무 개발 방안, (3)고령 인력에 특화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과 전직, 이직, 창업 지원 강화, (4)정년 후 재고용 확대, 숙련된 업무 노하우 활용 방안 모색, (5)고령 인력에 대한 업적 평가와 성과급 지급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개선 작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고용 안정화 및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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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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