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유언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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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적 쟁점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regarding the Exercise of Claim of Return for Secured Portions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50809 Delivered on May 24, 2012-)

  • 정구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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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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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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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여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유언자유의 원칙을 무제한적으로 관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을 방지하고자 유류분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에 의한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유언자유의 원칙과 법정상속 간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이다. 유류분제도가 유언자유의 원칙과 법정상속제도의 절충안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근래 선고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유류분권 내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양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등 주요 법적 쟁점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리적(學理的)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고(本稿)에서는 이 판결을 소재로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국가안보와 내부의 적 대응방안 연구 -독일 통일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On the Study of National Security and Corresponding Strategies gainst Inside Enemies - A Case Study of German Unification Process -)

  • 김규남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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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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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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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가안보란? 국가의 안전보장을 줄여 이르는 말이다. 현재 우리의 안보위협은 주적과 잠재적인 적의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적은 다시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으로 구분한다. 아놀드 토인비는 "국가의 멸망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분열로 시작 된다"고 하였다. 즉 내부의 적을 더 경계하라는 뜻인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국민의 분열과 체제전복을 시도하는 내부의 적을 인식하고 있는가? 본고에서는 일부이기는 하나 사회 전 분야에 침투하여 적과의 내통은 물론 유언비어의 날조, 폭력시위를 선동하고 심지어 합법을 가장하여 입법기관에 까지 입성하여 국가전복을 시도하는 우리 내부의 적과 그 숙주세력인 동조자 및 방조자들을 어떻게 봐야하며 선진국의 국가 전복세력에 대한 대응실태와 과거 서독이 체제 수호를 위해 노력했던 교훈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내부의 적에 대한 전 역량이 결집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