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 스트레스는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며, 건강한 삶은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스트레스는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며, 호르몬 분비의 변화는 뇌 신호 및 생체 신호에 영향을 준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스트레스와 뇌파 신호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으며, 더 나아가 뇌파 신호 기반 정량적 스트레스 지수를 찾아보았다. 사용한 뇌파 장비는 32채널 유선 EEG 장비이며, 상업용 2채널(FP1, FP2) 뇌파 장비와의 비교를 위해, 상업용 뇌파 장비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2채널만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뇌파의 주파수 특징점으로는 각 주파수 대역대의 파워 값, 주파수 대역대 파워 값들 간의 비율 및 차이 등을 테스트해 보았으며, 시간 특징점으로는 허스트 지수, 상관 지수, 리아프노프 지수 등을 테스트해 보았다. 총 6명의 피 실험자가 본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실험 과제로는 영어 지문이 사용되었다. 여러 특징점들 중 ${\theta}$ 파워/mid ${\beta}$ 파워가 가장 좋은 테스트 성능을 보여줬으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하여 평균 70.8%의 스트레스 분류 정확도를 얻었다. 추후, 저가 상용 2채널 뇌파 장치를 이용해서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 예정이다.
하루가 멀게 발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방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 분야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신속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기존의 상거래 관행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전자상거래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터넷은 이제 정보의 바다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비즈니스의 격전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라 파생하는 부당거래 등 문제점도 적지 않아 관련업체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시켜 업무의 효율성 및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형태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거래에서 부적절한 거래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거래 승인제한 및 대금지급 보류 등을 처리하고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SMS, E-mail 또는 유선을 통해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수익으로 창출하는 오픈마켓의 경우 부당거래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은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온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픈마켓에 연동된 전자결제 시스템을 살펴보고 부당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FDS(Fraud Detection System)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또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쇼핑몰과 오픈마켓에 연동된 PG(Payment gateway) System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의 운영 형태를 연구하였다. 부당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은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온라인 거래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법률적 방안에 대한 여러 각도의 고민을 통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특정 오픈마켓에 적용된 사례이므로 여러 쇼핑몰에 적용된 시스템에 대해 살펴 볼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해외 비슷한 사례연구를 통해 국내 관련 시스템 개선에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조사하여 그동안 시설 지정에 치우쳐왔던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시설설비, 관리 등의 조사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민방위대피시설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방위대피시설의 표준 정립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방위 대피시설은 지역별로는 서울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시설별로는 아파트주차장의 빈도가 가장 높다. 둘째, 민방위 대피시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설별 점검회수가 일정하지 않고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유선전화, CCTV, 이동통신설비, 방송설비 등 통신시설이 없는 대피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비상 상황시 외부와의 연락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넷째,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으로 2000년 이전에 건축되어 비교적 노후한 대피시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정립모델안은 위치, 규모, 수용인원, 인접시설과의 거리, 독립공간 유무, 개구부, 계단, 진입방식, 시설관리, 안내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소방시설, 냉난방시설, 급배수시설, 위생시설 측면에서 필수 사항을 정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CWDM-PON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주택 및 아파트 또는 특정지역 내의 FTTH(Fiber to the Home)에 적합하도록 시스템을 설계, 제작, 특성시험 결과에 대한것이다. 이 시스템은 하나의 광섬유에 384 가입자가 100Mbps의 속도로 인터넷 서비스와 Overlay 방식을 적용하여 CATV를 동시에 수용 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주거 환경에 따라 유선인 경우 UTP 또는 광섬유로 구축할 수 있으며 무선인 경우에 Wireless LAN을 이용하여 무선 인터넷 서비스도 가능 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여 VoIP 서비스를 위한 유무선 솔루션을 구현하였다. 국사와 가입자간의 거리가 20Km이며, 가입자의 데이터 양은 최대 100Mbps, 최소 보장 50Mbps이고 방송과 통신을 하나의 광섬유에 실어 보낸다는 목표로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따라서 광송수신기 모듈, Mux/Demux 등의 구간별 광학적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외부환경에 변화에 따른 전송 품질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송 콘텐츠 제작 종사자로서 아나운서의 직업 현실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나운서들의 직업 만족도와 지속 의도를 직업 선택 동기, 조직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평판 차원에서 살피고자 하였다. 아나운서들의 실제 직업 만족도와 직업 지속 의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아나운서 직종이 과연 대중이 인식하는 이른바 인기 직종 관념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밝히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현직 아나운서 대상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총 106명이었다.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아나운서들의 직업 만족도와 지속 의도는 업무에 대한 외재적 동기가 아닌, 내재적 동기와 관련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아나운서 업무 만족도 및 직업 지속 의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 요인은 조직일치감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평판 요인은 직업 만족도와 지속 의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나운서의 직업 만족도와 지속 의도가 외적 보상이나 조건 및 평가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선 ad-hoc 네트워크 환경이란 유선망 하부 구조의 도움 없이 이동 호스트들만으로 구성되는 임시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말한다. 무선 ad-hoc 네트워크에서 호스트 간 통신을 위해 많은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제안되고 있다. 또한 부하 균형 및 005를 지원하기 위한 다중 경로 라우팅 프로토콜들도 제안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ad-hoc 네트워크 환경을 위한 효율적인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안하며 데이타 전송률을 향상시키고 단대단 지연을 줄일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각 이동 호스트는 주기적으로 경로 정보를 방송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데이타 패킷을 전송하고자 하는 이동 호스트가 경로 요청을 시작하고 경로를 설정하게 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호스트 내에 다중 경로를 유지함으로써 경로 단절 시 보다 빠른 경로 재설정이 가능하고 또한 다중 경로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경로 유지를 위한 오버헤드가 감소됨을 보인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망과 전자정부의 관계를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전자정부를 어떻게 구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정보통신망을 독립변수로 하고 전자정부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하여 정보통신망이 전자정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전제조건으로는 정부조직의 구조적 측면 및 담당업무의 기능적 분석은 배제시켰다. 연구분석의 방법은 설문지조사ㆍ문헌적조사ㆍ면담조사에 의한 정책델파이기법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지 조사방법은 1999. 10 - 2000. 3 사이에 1ㆍ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1차 분석에 의하여 본 연구자는 초기의 문제해결은 엘리트에 의해 발전되므로 2차 조사방법은 정책델타이기법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조사방법에 의해 전자정부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분석한 결과 첫째, 초고속정보통신망 둘째, 근거리 통신망 셋째, 종합정보통신망 넷째, 일반공중통신망 다섯째, 종합유선방송망으로 나타났고, 전자정부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서비스는 첫째, 재택근무서비스 둘째, 인터넷서비스 셋째, PC통신서비스 넷째, 화상회의서비스 다섯째, 전자자료교환서비스로 나타났다. 전자정부에 정보통신망이 미치는 영향은 첫째, 재택근무의 도입 둘째, 행정서비스의 개선 셋째, 행정에 주민 참여 넷째, 업무의 전산화 다섯째, 원격화상시스템 도입 등으로 나타났다.
무선 환경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모바일 기기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핸드폰, PDA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Cellular망 및 Wibro망 등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다. 그러나 무선통신은 유선통신보다 훨씬 열악한 대역폭을 가지므로,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이 대두되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 연구의 한 축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브로드캐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요청 확률(Request Probability)을 기반으로 작성된 정적 브로드캐스트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적 브로드캐스트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동적 브로드캐스트 프로그램은 실시 간으로 전달되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반영된 다른 방송을 지속적으로 브로드캐스트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통해 수시로 달라지는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브로드캐스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1]에 발표된 선행연구결과를 확장해 보다 자세한 방법론의 기술과 다양한 각도에서의 성능분석모델을 포함했다.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산업조직론적 차원에서 국내외 종합유선방송(SO)사업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공급업(PP)에 대한 연구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PP의 시장 구조, 시장 행위, 시장 성과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논문은 없었다. 이 연구는 케이블TV 시장 내에서 PP를 시장 구조, 시장 행위, 시장 성과간의 관계를 종합적이고 역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산업조직론적 시각에서 국내 40개 상업 PP를 대상으로 첫째, 시장구조와 시장행위, 둘째, 시장행위와 시장성과, 셋째, 시장구조와 시장성과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 첫째, 구조 행위와의 관계에서 수평결합이 가격 및 규모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행위 성과 측면에서는 가격이 가입자당 매출액 및 시청율에 영향을 미쳤다. 수신료 의존도의 경우 가입자당 매출액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구조 성과와의 관계에서 수평결합은 시청율에 영향을 미쳤고, 제품 차별화는 가입자당 매출액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매출원가는 매출액영업이익률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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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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