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전진이탈리아, 북부동맹, 오성운동당의 유럽회의주의는 이탈리아의 국내정치의 내부적 대립과 경쟁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세 정당들이 취한 유럽회의주의적 입장은 이탈리아 정치지형변화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제한적으로 표출되었다. 이탈리아의 정부형성은 대단히 포괄적인 거대 연맹(coalision)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고, 각기 다른시대에 정부의 책임을 공유하였다. 이는 정당들의 유럽회의적인 실질적인 표현에 제한성으로 작용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전후 이탈리아의 정치 체계속에서 등장한 정당들은 극심한 분열과 대립의 구도속에서 반대정치세력에 대한 견제에 집중한 정치전략을 필요로 했다. 이들 정당은 당의 창설 초기부터 유럽회의적 사안을 주요한 정치적 이슈로 부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초기집권동안 전진이탈리아의 정치기조는 친유럽적인 성향을 띤 것이었다. 정당은 긴축재정과 이민급증의 경제,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유럽회의적으로 전환한 공공담론을 인식하면서, 선거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 정치전략으로 반유럽통합 담론을 부각시켰다. 같은 맥락으로 북부동맹의 초반 정치기조는 연방주의 형성을 위한 유럽통합에 동조하는 입장이었지만, 정당의 주변화와 정치지지 하락에 직면하여 정당 회생을 위한 대안으로 유럽회의적 정치 입장으로의 전향을 시도하였다. 오성운동당 역시, 반유럽적 사안은 국내의 정치적 대립속에서 정당의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된 것이었다. 한편, 자국의 경제이익과 정체성 보존 및 사회질서를 위해 타인종을 배격하고 반유럽을 주장하는 우파 포퓰리즘 정당과 극우정당이 대중의 공감을 획득하고 이탈리아 의회내의 입지가 강화되는 현상은 이탈리아의 정당체계에서 유럽회의주의의 점증 변수로 작용될 여지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유럽회의주의 전당의 정치전략적 변화는 향후 유럽통합의 방향성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엿보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적 질문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브로일러 생계 생산비 Kg당 1천4백70원 추정 - 중국산 닭고기수입 전면 금지 조치 - 일본, 양계산물 가공소비 증가 - 농림부, 축산정책자금 상환 연장키로 - 동유럽, 양계산업 회복 움직임 - 중국, 평균 관세율 $17{\%}$로 인하 - 생산증가 계속되는 미국 브로일러 산업 - 프랑스 - 생산 증가 불구 세계시장 점유율 감소 - 아시아권의 금융위기로 세계 곡물가 하락세 - 금년도 곡물수급 전망 불투명 - 복사열 육추기가 육추에는 적합 - 절식중 살모넬라의 피해 증가 주의 - 98년 제1차 생산책임자 회의 개최 - 통합경영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육계계열사 생산비 상승과 닭소비 부진으로 이중고
본 글은 한 사회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태로서 돌봄 제공방식의 유형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했다. 먼저 국내외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가족주의와 가족책임주의를 구분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본 연구는 가족책임주의가 부분적으로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과도기적 가족책임주의), 한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을 규정하는 준거(준거적 가족책임주의)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책임주의가 돌봄 제공방식을 통해 발현되는 양태를 탈가족화와 가족화, 공적책임과 사적책임이라는 두 축을 통해 6가지의 전형적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논거 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면 한국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상은 단순히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습속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족책임주의가 한국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사회가 아무리 돌봄과 관련해 탈가족화의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해도 한국사회가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돌봄 제공방식과 유사해 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복지국가는 지난 20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했지만, 배제와 갈등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모습은 초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가부장적 자유주의에서 찾는다. 개발주의 시기부터 형성된 경제우선주의, 고용중심주의, 그리고 후견주의는 신자유주의와 결합되면서 독특한 가부장적 자유주의를 형성하였다. 개인의 안정성이 약한 상황에서 가부장주의는 한국 복지국가가 '해방적' 역할을 하는 것을 제약하는 조건이 되었다. 또한, 가부장적 자유주의 모습은 우리 사회경제적 구조를 넘어 복지국가 내부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고용연계성이 높은 사회보험이나 근로연계복지, 과도하게 중앙화된 사회서비스, 그리고 낮은 탈상품화 수준과 민간보험의 활용은 가부장적 자유주의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이를 극복할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적 자유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의 실질적 자유라는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복지국가 전략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고용중심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기존 유럽의 유연안정성을 개인의 자유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발전시킨 자유안정성 개념을 운영모델로 제시하려 한다.
지난 6월 3일 동경에서 있었던, 아시아 항공/우주법 학술대회 제 3분과에서 영국 Bin Cheng교수의 "The Warsaw System: Mess up, Tear up, or Shore up?"이라는 주제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Bin Cheng교수는 특히 유럽의 EC Consultant Paper 와 일본항공사들의 1992년의 무한책임보상주의 채택에 대하여, 마치 무한 책임보상주의의 이론이 승리하였으며, 위의 상황들이 그 시작이라고 단정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동경회의에서의 Bin Cheng교수의 논문중 특히 10항의 결론 부분을 중점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항공사법인 와르소체제가 과연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퇴보하고 있는 것인가? 와르소체제의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소송변호사들, 일본항공사들과 일부 순수이론을 고수하는 학자들로써 이들은 와르소체제로부터의 탈퇴와 무한책임보상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EC Consultation Paper (각주 122 참조)에서 보듯이, 비록 항공운송시의 손해배상액이 타 운송시의 손해배상액보다 적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무한책임보상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판례중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 (Nichole Fortman v. Hemeo Inc.)에서 보면, 작은 창자의 대부분을 병원의 과실때문에 잃은 Brooklin의 한 여인에게 500억 정도의 손해배상이 주어진 것을 보면, 과연 완전 보상에 맞는 무한책임이 과연 항공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무한책임보상주의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항공사들에게 보험료가 너무 과중하고, 와르소협약의 근본목적인 국제항공법의 통일성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비현실적이다. 와르소체제의 통일 성에 대한 거부는 만약 와르소체제에 버금가는 다른 보상체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국 국제적 혼란만을 야기사킬 것이다. 또한 와르소체제 반대자들은 항공운송인과 승객들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와프소협약에서의 항공운송인파 승객들의 관제는 공동이악관계로 보아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의 목적도 또한 이윤추구인 바, 승객들이 항공운송인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결국 항공운송인은 승객들의 주머니에서 그 댓가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절국 양자의 이익을 보는 것은 소송변호사들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Unlimited Liability' 에서 'Unlimited' 란 'Full-Compensation' 을 의미하는 것으로,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는, 'Full-Compensation' 의 개념과 다르게, 그 보상액이 Warsaw협약 제 22조 1항에 적용되지 않는 'No-limited' 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항공소송의 경우에 통상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약 $700,000 인 것을 보더라도 'Full-Compensation'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에서 'WilfulMisconduct' 의 개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비하여 추가보상제도, 임액수의 종액, 영격책임추의 등의 요소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가 최근의 발전적인 손해배상제도인가에 대하여, Bin Cheng 교수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최선의 제도를 찾는 입장에서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는 여러가지로 부족하다. 그러나, 유한책임제도의 개선, 엄격책임주의의 도입, 빠른 소송타결의 제도, 재판관할권의 확대 그리고, SDR 화폐단위의 채택 등은 헤이그 의정서 이후의 보다 나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된 보상제도를 채택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체제로 혼란을 겪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사운드아트(Sound Art 또는 Sonic Art)는 20세기 중반부터 주로 유럽과 미대륙을 중심으로 실천되어 온 현대예술의 한 지류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원예술 분야로 간주하거나 현대음악이나 미디어아트의 하위장르(subgenre)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북미와 유럽의 일부 유수 대학에서 전공으로 개설되어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실천적인 작가로 활동을 하는 인재들을 사회로 배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비주류적 예술 분야로 간주되는 것이 실상이고, 국내의 대학에서는 아직 사운드아트를 주전공으로 개설한 학교를 찾아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창의적 융복합 교양교과로서 실제로 국내 4년제 종합대학에서 운영하는 <현대사회의 사운드아트>라는 교양교과목 수업모형과 교수법의 소개와 함께 고등교육의 교양학습으로서 사운드아트 활용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제1,2차 세계 대전을 통해 유럽인들은 전쟁의 참담함과 잔인함을 겪게 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신과 인간 세계의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회의를 품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실존주의 철학으로 나타나게 된다. 부조리극은 이러한 실존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연극의 한 장르이다. 이 연극은 전통적인 사실주의 연극에 반하는 형식을 가졌으며 인간과 사회의 부조리함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여러 부조리 작가 중에 프랑스의 페르난도 아라발은 자기만의 독특한 형식과 내용으로 인간의 부조리한 상황을 표현하였는데 그의 작품 중 <환도와 리스>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 어른 세계의 부조리함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 속에는 보통의 부조리극이 가지는 특징들과 이 작품만이 가진 비사실적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이 작품의 부조리극 연기 창조를 위해 배우는 사실적인 연기 접근 방법의 활용뿐만 아니라 본 작품의 철학과 사상을 연구 분석하며 모든 부조리극적 특징들을 찾아 자기화를 시켜 역 창조의 창조적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역할의 성격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파악하고 음성과 움직임 등의 비사실적 연기창조를 고민해야만 한다. 이러한 연기자의 창조 과정이 있어야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부조리극 연기를 창조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군국주의로의 회귀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제1·2차 세계대전 전간기의 일본제국과 현대 일본의 아베 2기 내각 출범 이후의 국제체제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두 시기의 국제체제적 특성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그로 인해 두 가지 사례가 보이는 차이점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제1·2차 세계대전 전간기 당시 군국주의적 일본제국은 파리강화회의, 워싱턴 해군조약, 런던 해군조약 등을 거치면서 아시아 유일의 열강이라는 국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아시아 내 식민지를 가진 서구 열강들이 여전히 역내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즉각적인 세력팽창으로 전환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이로 인해 서구 열강들은 유럽의 전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군국주의적 일본제국은 '패권 공백'이란 국제체제적 특성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지역 패권국이 되었다. 2012년 이후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일본의 사례는 과거 군국주의와는 달리 '패권경쟁'적 신냉전의 구도 속에 놓인 동북아시아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주변 국가 대비 양적 군사력의 부족으로 인해 자구적인 차원에서 미일동맹 강화를 위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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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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