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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그 시사점 (Current Trend of European Competition Damage Actions)

  • 이세인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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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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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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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에서는 2014년 11월에 제정된 EU 경쟁법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를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을 다루며 유럽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하였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목적은 각 회원국이 지침의 내용을 2016년 말까지수용하여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경쟁법상 사소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또한그러한 소송이 여러 회원국에서 유사한 절차 아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6년 말까지 지침의 내용을 수용하여 입법을 완료한 회원국은 많지않았으나, 계속해서 회원국들의 입법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 9월 현재 23 개국이 지침에 따른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쟁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완전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 5년 이상의 소멸시효기간을 확보하는 것, 합리적인 증거개시절차를 제공하는 것, 경쟁법 위반이 있는 경우 손해를 추정하는 것과 간접구매자 청구를 인정하는 것 등이다. EU 손해배상 지침을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 사례를 살펴볼 때 두나라 경쟁법의 개정은 지침의 내용에 상당히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개정된 내용 중 실체적 규정의 적용 시점을 법 개정 후발생한 위반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해당 개정법이적용되는 소송을 법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침에따라 회원국들의 관련 법규의 내용이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규에 대한 각 회원국 법원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사실관계로인해 여러 회원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조율할 장치가 없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U 손해배상 지침 제정과 이에 따른 회원국들의 입법은 유럽경쟁법 분야의 혁신적 발걸음인 것이 분명하나, 이를 적용하고 안정화시키기까지는 각 회원국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증거개시절차를 확대시키거나 손해전가이론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등 경쟁법상 소송제도와관련한 입법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경쟁법의 사적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미 관련 법률의 개정과 판례를 통한 이론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성급한 추가 입법을 하기 보다는 EU 손해배상 지침이 앞으로 수년간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 관찰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에게 적절한 적용과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운동맹에 대한 EU 경쟁법 예외적용 폐지추진 동향

  • 한국선주협회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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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통권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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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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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유럽집행위원회(EC)는 최근 해운동맹에의 독점금지법(경쟁법) 포괄적용 제외를 규정한 규칙(EC 이사회규칙 4056-86)의 폐지를 제안, 세계해운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선복량 과잉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운임의 하락압력이 더욱 강해져 해운선사들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은 EC 내에서 일고있는 해운동맹에 대한 EU 경쟁법 예외적용 폐지 움직임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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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과 경제분석-ECJ의 Wood Pulp와 대법원의 동서식품 사건-

  • 정찬모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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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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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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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미국의 최근 동향은 공동행위의 경우에도 합리의 원칙에 따라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분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유럽연합 경쟁당국도 경쟁제한의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지를 별도 항목으로 고찰하고 있는 것도 우리 법의 올바른 해석론 도출에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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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이슈 - KMI, 해운동맹 폐지/담합행위 규제강화 보고서 발표

  • 한국선주협회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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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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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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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국제 화물운송료를 담합한 글로벌 물류기업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경쟁당국은 쿠네&네이젤(Khune+Nagel), 판알피나(Panalpina), 유피에스(UPS) 등에 총 1억 6,9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C는 총 14개의 회사가 화물운송 가격 담합에 가담하여, 미국 유럽 아시아 등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운송비를 불법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DHL은 자진신고를 통해 리니언시(liniency) 적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 및 당해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며, 세계 경쟁정책 및 법집행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해운동맹 폐지를 비롯한 해운업계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제한도 강화하고 있다. EU는 2008년 10월부터 해운동맹의 공동가격설정 및 선복량 조절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초 13개 컨테이너 선사의 유럽 사무소를 기습 감사, 조사하였다. 현재 EU는 자료조사 중이며 결과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U의 조사는 상당히 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추가 질의서 요구가 예상되며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개별 기업 글로벌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영국에서는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영석 전문연구원이 발표한 "국제해운의 해운동맹 폐지 및 담합행위 제한 강화"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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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주식회사법의 최근 동향에 관한 연구 (Current Development of Company Law in the European Union)

  • 최요섭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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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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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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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유럽연합에서 회사법 통일의 노력은 리스본조약 이전부터 회사법과 관련한 규칙과 지침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럽연합 회사법의 법규범은 자체의 규칙을 통해 유럽주식회사라는 개념을 설정하였으며, 공개유한책임회사인 유럽주식회사와 더불어, 2008년 이후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폐쇄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유럽주식회사법을 근거로 설립된 회사의 수가 증가되면서 발전된 형태의 회사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회사법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주제가 된다. 기존의 유럽회사법에 관한 국내연구는 전반적인 유럽회사규칙 및 지침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나, 근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회원국 법률간 하향경쟁과 이를 통한 회원국의 입법에서의 변화, 그리고 유럽에서의 회사법연구에 대한 최근 논의에 대해서 다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유럽연합조약을 통한 설립의 자유와 이를 통한 각 회원국의 법률 간 경쟁과 유럽주식회사규칙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유럽주식회사규칙의 내용을 평가한다.

융합환경에서의 유선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구조분리 논의: EU 국가를 중심으로 (Discussion on the Structural Separation: Focused on EU Nations)

  • 노일수;이경재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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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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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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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융합환경 하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고 차세대 네트워크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미래 통신시장에서 유선부문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통신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아일랜드 등 유럽의 많은 국가가 구조분리를 추진하였거나 진행중에 있다. 또한 EU는 2007년 11월 통신법 개정안을 통해 EU 27개 회원국 규제기관에 영국식 기능분리 권고안을 제안하였고, 개별 회원국의 찬성을 전제로 2009년 구조분리가 현실화 될 예정이다. 특히 EU의 통신법 개정안은 기존 병목설비에 적용되던 필수성과 독점성의 원칙을 상당히 탄력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유선시장의 경쟁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구조분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컨버전스 환경에 대비한 EU 및 유럽 각국의 강력한 구조분리 추진현황은 유선시장의 경쟁이 활발하지 않고, 구조분리 논의가 필수설비의 필수성과 독점성의 원칙에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선시장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