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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産母)의 B형 간염(肝炎) Virus 보유(保有)가 신생아(新生兒) 건강(健康)에 미치는 영향(影響) (The Effects of Maternal HBs antigenemia on the Neonatal Health)

  • 박정한;윤성도;김창윤;이성관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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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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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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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산모(産母)의 B형 간염(肝炎) virus감염에 관련되는 위험요소와 HBsAg 보유(保有)가 신생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개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산부인과에서 1982연(年) 2월(月) 1일(日)부터 동년(同年) 5월(月) 30일(日) 사이에 분만한 729명의 산모(産母)를 대상으로 혈청 HBsAg과 anti-HBs를 조사하였다. 산모(産母)의 HBsAg 양성율은 729명중 43명으로 5.9%, anti-HBs는 246명으로 33.7%의 양성율을 보여 전체적인 B형 간염(肝炎) 감염율은 39.6%였다. HBsAg 양성인 산모(産母) 43명과 음성 산모(産母) 210명을 무작위로 뽑아 면접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침술력이 HBsAg 보유(保有)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p<0.005) 침술을 통해 B형 간염(肝炎)이 상당히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HBsAg 양성 산모(産母)가 음성 산모(産母)에 비해 생활수준이 일반적으로 낮아 B형 간염(肝炎) 감염에 환경적 요소가 관여한다는 설(設)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HBsAg 양성 산모(産母)에서 태어난 신생아 43명의 제대혈액에서는 한명도 HBsAg 양성 발견이 없었다. 43명의 신생아중 생후 3개월까지 추적 가능하였던 35명중 한명이, 그리고 6개월까지 추적 가능했던 32명중 한명이 HBsAg 양성 발현을 보였는데 이는 동일아(同一兒)였다. 대조군으로 본 조사에 응했던 HBsAg 음성 산모(産母)에서 태어난 신생아 20명을 3개월, 6개월 2차에 걸쳐 추적 검사한 결과 한명의 HBsAg 양성 발현을 볼 수 없어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의 B형 간염(肝炎)은 주산기(周産期) 감염이 주전파경로(主傳播經路)라는 설(說)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조산아 출산율은 HBsAg 양성 산모(産母)(27.9%)가 음성 산모(産母)(11.7%)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았다(p<0.05). 저체중아 출산율은 HBsAg 양성 산모(産母)가 23.3%로 HBsAg 음성 산모(産母)의 14.1%보다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 수준에는 미달하였다(p=0.16). 조기파막의 빈도는 HBsAg 양성 산모(産母)(25.5%)가 음성 산모(産母)(11.1%)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5). HBsAg 양성. 산모(産母)와 음성 산모(産母) 사이에 사산(死産)과 선친성 기형아 출산율에는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HBsAg 양성 산모(産母)가 음성 산모(産母)보다 높은 조기파막의 빈도와 조산아 출산율은 HBsAg 보유(保有) 그 자체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HBsAg 보유(保有) 산모(産母)의 낮은 생활수준에 기인한 것인지는 연구대상자 수가 적어 규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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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HMR) 샤브샤브 밀키트의 원료별 미생물 오염도 분석 (Microbial Contamination Levels in the Raw Materials of Home Meal Replacement Shabu-Shabu Meal Kit Distributed in Markets)

  • 전은비;김지윤;최만석;최승호;방현조;박신영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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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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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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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통중인 가정간편식 샤브샤브 밀키트를 원료별(쇠고기, 숙주, 쌈추, 새송이버섯, 배추, 단호박)로 구분하여 미생물 오염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세균수(total aerobic bacteria), 대장균군(coliform)/대장균(E. coli), 효모 및 진균류(fungi),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 및 바실러스세레우스(B. cereus)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살모넬라(Salmonella spp.)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 monocytogenes)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샤브샤브 밀키트 원료의 일반세균수(총균수)는 3.98-6.50 log CFU/g로 검출되었다. 특히, 쇠고기의 경우 6 log CFU/g 이상의 균이 검출되었으며 숙주, 단호박, 배추의 경우 5 log CFU/g 이상의 균이 검출되었다. 진균류 (곰팡이/효모)의 오염도는 2.78-3.52 log CFU/g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대장균군은 일반세균수와 마찬가지로 쇠고기에서 3.28 log CFU/g으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으며 기타 신선야채류의 경우 2 log CFU/g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대장균은 6가지 원료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S. aureus는 쇠고기와 쌈추를 제외한 숙주, 배추, 새송이버섯, 단호박에서 1.33-1.71 log CFU/g의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B. cereus는 쌈추를 제외한 모든 원료에서 1.15-2.01 log CFU/g의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L. monocytogenes는 새송이버섯을 제외하곤 모든 원료에서 25-50%의 양성검출을 보였고 Salmonella는 모든 원료에서 음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의 종합적 분석시, 쇠고기 원료에서 일반세균수와 대장균군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황색포도상구균과 바실러스세레우스는 대부분의 원료에서 식품안전을 위협할 만한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검출되었고 저온성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역시 일부 원료에서 양성을 보였기 때문에 본 제품의 원료별 생산단계에서의 살균·소독의 적절한 공정과 섭취시 충분한 열처리를 통해 잔존미생물을 사멸하는 것이 긴요하다. 또한 조리기구 및 조리 종사원 손에 의해 최종 식품을 공정하면서 미생물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종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염된 접촉면에 의한 교차오염을 최소화하며, 개인위생수준의 개선, 조리기기의 분리사용과 세척 및 소독을 통한 조리기기의 청결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의 미생물오염수준 자료는 가정간편식밀키트의 미생물위해평가(Microbial Risk Assessment)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핵예방법의 격리명령의 실행과 한계에 관하여 (The Implementation and limits of Involuntary Detention of the Tuberculosis Prevention Act)

  • 김장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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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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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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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일반적으로 결핵은 기침, 대화, 노래 부르기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파되는데, 전염성 결핵 환자는 1년 동안 10명 이상의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한다. 우리 사회로부터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전염원이 되고 있는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치료 지시에 불응하는 환자는 본인의 건강과 공중 보건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된다. 일차적으로는 결핵균을 외부로 배출하는 결핵 감염 환자가 문제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치료에 의하여 감염성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경우라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예컨대 결핵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결핵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결핵 환자라면, 치료 불응이 개인과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결핵 환자가 의료진의 치료 지시 또는 권유에 불응한다면, 의료적 조치는 공적인 강제력과 결합하게 된다. 결핵은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에 위해를 일으키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거부권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사유(헌법 제37조 제2항)가 되는 것이다. 다만 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시행하고자 하는 강제의 방법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 구금과 같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한 제한을 시행하기 이전에, 약한 정도의 제한이 가해지는 직접복약확인치료(Directly Observed Therapy, DOT)와 같이 환자가 자신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약속하고, 직접 의료진이 확인함으로써, 치료 순응도를 확인하고 환자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것이 강제 구금과 같은 강한 기본권 제한 방법보다 좋을 것이라는 점은 일응 타당하다. DOT 치료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거나, 기존에 환자가 보여 주었던 태도에 비추어 치료에 불순응할 것으로 강하게 예측되는 경우라면, 의료진은 환자를 강제 구금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예방법은 강제 구금과 관련하여, 두 단계의 명령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입원명령제도(결핵예방법 제15조)이고, 둘째는 격리명령제도(결핵명령법 제15조의2)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 구금 명령에서 가장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한 격리 명령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입원명령과 격리 명령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치료 불순응 결핵 환자에 대한 강제 조치로서 격리 명령 제도의 실행 방안과 실행에 있어서 법적 한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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