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위험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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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역 해상교통관제구역 설정 고찰

  • Park, Yeong-Su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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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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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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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부산해역은 부산북항과 부산신항 해상교통관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부산해역 관제구역의 설정은 해상교통흐름에 기초하여 해양사고 위치 등 여러 가지 고려 요소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해역 관제구역내의 해상교통흐름, 해양사고분석, 위험도 분석, 외국관제구역 사례 조사 등을 기반으로 하여 부산해역 관제구역의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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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구역 내 어선 조업패턴 분석 및 충돌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

  • 이영민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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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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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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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관제구역내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들 어선들의 조업 패턴 분석 및 충돌 위험평가를 통해 위험 구역을 설정, 설정된 구역 내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 관제 방안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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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lood risk evaluation standards by Local Authorities (행정구역 홍수위험 판단기준 설정 방안 연구)

  • CHoi, Cheon Kyu;Kim, Kyung Tak;Choi, Yun Seok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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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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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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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해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로 인해지역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전에 홍수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자 기상청에서는 호우특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하천을 중심으로 홍수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그러나 호우특보는 전국을 동일한 판단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홍수특보는 하천 중심으로 홍수에 대한 위험을 예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행정구역에서 홍수에 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 홍수피해 자료를 활용하여 홍수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난인자인 강우량과 홍수량에 대한 판단 기준을 행정구역별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홍수위험 판단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과거 홍수피해 사상별 강우량, 홍수피해액, 홍수피해 현상 등을 조사하였으며, 홍수피해 현상은 각종 기사 및 뉴스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강우량 기준은 행정구역 내 존재하는 강우관측소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홍수량 기준 적용 지점은 담당 공무원의 의견과 과거 홍수피해 이력이 있는 지역에 대해 설정하였다. 각 홍수위험 판단기준은 위험정도에 따라 4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홍수위험 판단기준은 사전에 홍수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하기 위한 대응단계 설정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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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Guideline of Flood Risk Evaluation Standards by Local Authorities (행정구역 홍수위험 판단기준 설정 방안 연구)

  • Choi, Cheon Kyu;Kim, Kyung Tak;Choi, Yun Seok;Kim, Gil H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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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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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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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홍수피해가 발생하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국내에서는 홍수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홍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상청은 예상되는 강우량을 수치예보를 활용하여 기상특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홍수통제소는 하천에서 예상되는 홍수위를 기준으로 홍수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특보는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홍수위험을 전망하여 각 행정구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홍수특보는 주요 하천이 없는 행정구역은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홍수피해 현상 조사를 통해 제시된 각 행정구역별 강우기준과 수치예보 자료 중 하나인 국지규모 앙상블예측시스템(LENS, Local ENsemble Prediction System)자료를 활용하여 홍수위험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홍수위험 대응단계설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행정구역별 홍수위험 매트릭스는 향후 추가적으로 자료 수집을 통해 매트릭스 적용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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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ic Study on Vessel Traffic Service Area and the Marine Traffic Dangerous Degree of Korean Ports (우리나라 항만의 해상교통 위험도와 해상교통관제구역 기초 조사에 대한 연구)

  • Park, Youngsoo;Seo, Hongy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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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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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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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is research analysed the marine traffic dangerous degree of korean ports by using the number of passing ships, the passing ratio of large ships and the occurrence number of marine accident. Also, it investigated the basic parameters as the number of sector or area of vessel traffic service area, and it examined the proper design compared the traffic dangerous parameters with the present area number of V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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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량 기반 집중관제 구역에 관한 기초 연구

  • Park, Sang-Won;Park, Yeong-Su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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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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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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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부산항 신항은 현재 21개의 선석 규모에서 2030년까지 총 40선석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항만의 확대에 따라 선박 통항량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대비해 해상교통관제도 해상교통량을 기반으로 집중관제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부산항 신항을 대상으로 해상교통위험도 모델을 이용해 위험구역을 정량화하고 집중적으로 관제가 필요한 구역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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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zation of Non-structural Flood Mitigation Measures (비구조적 홍수저감대책 고찰)

  • Song, Jae-Ha;Jang, Ho-Yoon;Choi, Hyun-Il;Jee, Hong-Ke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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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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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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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는 연중 강우량의 계절적 편중이 심하여 약 2/3이 6월-9월에 집중하는 기상학적 요인과, 국토의 약 70%가 산악지역으로 되어있는 지형학적 요인 등 홍수에 취약한 자연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하천, 도시 저지대, 해안 및 산지에서는 홍수범람, 내부배제 불량, 해일, 산사태 등으로 매년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극한 홍수의 발생빈도가 높아가고 있으나, 기존 수방시설물의 홍수배제능력 부족 등으로 매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구조적인 대책만으로는 재해피해를 경감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구조적 대책과 더불어 토지이용규제 및 개발규제, 홍수터관리, 홍수예경보 등 비구조적 재해대 비능력 향상이 시급한 현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적 수방기술의 발전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구조적 대책에 비해 비구조적 대책의 개발 및 적용은 미흡한 형편이므로, 비구조적 홍수대책의 종합적 정비 및 효율적 운영방법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수유형별 발생원인별 대표적인 비구조적 홍수대책을 국내외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비구조적인 홍수방어대책들에 대한 장단점 및 적용성 등의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국내 여건에 적합한 홍수위험구역 설정방안을 제시하고자, 국내의 다양한 하천공간 확보를 위한 관련규정인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친수구역, 홍수위험구역, 자연재해위험지구, 방재지구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국외 사례로 영국의 홍수위험구역 평가제도, 미국의 홍수터 관리 프로그램, 호주의 하천공간 분류 기준, 일본의 하천공간 설정 기준 등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내 홍수보험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현재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풍수해보험제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 프랑스의 자연재해보험, 스위스의 자연재해보험풀 제도, 일본의 홍수보험제도에 대하여 심층적인 고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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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역관리 개선방안

  • 박근혜
    • Proceedings of the KOR-KS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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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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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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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우리나라가 관할하는 공역의 넓이는 약 40만$\textrm{km}^2$로 주한미군이 1952년부터, 국방부가 1958년부터 관리해 오다가 1995년에 건설교통부가 공역관리 업무를 인수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역(대구 FIR)에는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위험구역, 경제구역, 훈련구역, 군작전구역 등 무려 114개의 특수목적 공역이 설정되어 있어 민항공기의 운항이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내륙을 중심으로 14개의 접근관제규역이 설정되어 있고 각기 관할구역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신공항건설에 따라 운항이 필요한 소요공역 확보에도 애로가 많은 실정이다. 항로는 국내항로 5개, 국제항로 11개 등 모두 16개의 항로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한 개의 항로를 양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어 교통량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항공교통량 전체의 75%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안전도 확보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군사적 특수성 때문에 군의 작전비행 활동이 상당히 많으나 관제 및 비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군과 민이 각각 달리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군의 작전활동을 유지하면서 민 항공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1)국제민간항공기가 제정한 공역등급화(ATS Air Space Spacification)방안, 2)접근관제구역의 조정개선 방안 3)특수공역의 합리적 운영방안, 4)항로의 적선화, 복수의 일방통행 항로 확보 및 국제연결 항로의 다양한 방안, 5)군민간의 관제규정의 일원화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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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ing by Natural Disaster and Practical Application (풍수해관리구역의 설정과 활용 방안)

  • Song, Juil;Yoo, Jae-hwan;Jang, Moon-yup;Kim, Han-tae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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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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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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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 계획이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의4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군에서 수립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6항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 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군, 시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위주의 저감대책, 풍수해위험지구 정보의 한계, 풍수해위험지구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인한 개별사업에 의한 재해저감 대책 수립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계획 부분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방재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천, 내수, 사면, 바람, 해안재해 등 재해유형별로 풍수해의 직접적 발생과 풍수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영역, 개발 상태, 개발예정 등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중점관리구역, 풍수해선제관리구역, 풍수해전략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방법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 시 풍수해관리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풍수해관리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제도 및 지침 등이 마련된다면 풍수해관리구역은 풍수해저감을 위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건축물 제한 등 도시계획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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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항로 설정 당위성에 대한 연구

  • Seol, Deok-In;Park, Jong-Su;Park, Da-Hye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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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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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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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자동화 및 평택·당진항 항만시설의 발전 추세가 현저한 반면 제한된 통항 환경에 따른 선박 통항량 증가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증가됨으로 법·자연적인 조건, 타항만 항로 비교 및 평택VTS 관제 구역 내 관제 사례를 통해 항로 설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항로 미설정 구역의 선박 통항 안전성 향상을 위해 지정항로 설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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