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도입이후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론과 실천적 접근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공통적인 고민과 관심사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논의는 관련규정, 위 수탁절차, 기간의 적합성, 위탁조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 관 양측모두 오랜 기간동안 입장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위 수탁제도에 대한 논의를 필요에 따라 연구의 목적으로 첫째, 민간위탁제도의 특성에 관한 국 내외 문헌적 고찰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과 위탁과정에서의 그 특성과 쟁점을 제시하고, 둘째, 경기도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 위 수탁과정 및 제도에 관한 전반의 특성과 현황을 알아보고, 셋째, 현장 위 수탁제도의 현황과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위 수탁제도의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기관) 장 및 관리자에 대한 민간위탁과정, 민간위탁 협약 내용 및 협약체결과정, 현행 위 수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최초위탁시설에 비해 재위탁(1회~3회)시설이 많고, 노인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기관 유형에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현행 민간위탁과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경우 각 각 기관과 기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민간위탁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지적 되었다. 그밖에 시설유형과 사업특성에 기초한 위탁기간의 조정이 필요함이 결과로 나타났으며 수탁기관 변경 시 직원고용승계와 종사자의 이직 및 서비스의 단절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론 및 제언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공통기준의 마련과 민간위탁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한 대안, 위탁기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정위탁지원센터 실무자들의 실천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가정위탁제도의 이슈들을 파악해 가정위탁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귀납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와 3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4명의 중간관리자와 3명의 상담원, 총 7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귀납적 분석을 통해 가정위탁 실천현장에서 경험한 주요 이슈들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네 가지 주제와 15개의 하위주제들이 나타났다. 주요 주제들은 '현실과 먼 정책, 알려지지 않은 제도', '엉성한 네트워크, 엇갈리는 서비스체계', '너무 많은 일들, 너무 다양한 사례들', '배제된 친부모 역할, 제한된 위탁부모역할' 등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증설과 실무인력 확대, 네트워크의 충실화, 친가정 서비스 강화 등 가정위탁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실천 지침들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위탁급식전문업체의 내부마케팅 활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또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내부마케팅 전략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고, 조사는 위탁급식전문업체 10곳(대기업 6곳, 중소기업 4곳)을 대상으로 2002년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행되었다. 내부마케팅 전략에 대한 효과 즉 중요도 및 수행도 조사결과, 중요도는 높으나 수행도가 낮았으며 위탁급식전문업체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항목은 휴직제도와 고충처리제도였다. 내부마케팅 전략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직급(점장, 영양사, 조리사)에 따라 내부마케팅 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서비스 교육과 위생교육, 정기면담제도, 우수사원 포상제도, 성과급지급, 휴일근무수당지급, 직책수당지급, MBO실시 항목에서 직급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내부마케팅 유형중 휴가제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유의적인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유형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내부마케팅 세부항목중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항목은 외부위탁 교육후 실적반영, 병가, 권한위임에 대한 항목들이었고, 중요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중소기업 종사원들이 대기업 종사원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내부마케팅 유형 중 교육제도와 보상제도 부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내부마케팅 전략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마케팅 전략에 대한 수행도 분석 결과, 직급에 따라서는 내부마케팅 유형중 교육제도, 휴가제도, 보상제도, 복리후생제도 부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직급간의 수행도 인식에 대한 평균점수는 점장, 조리사, 영양사군의 순으로 나타나 영양사군에서 수행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내부마케팅 모든 유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대기업에서 가장 수행도가 떨어지는 유형은 커뮤니케이션이었고, 중소기업은 복리후생 부분이었으며, 아직까지는 중소위탁급식전문업체가 대기업에 비해서 내부마케팅 전략의 수행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급식전문업체는 기업규모별로 종사원들의 특성에 따른 요구도를 분석하여 세분화된 내부마케팅 전략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대학 건축설비과는 1995년 12월 대한설비공사협회 서울특별시회와 위탁교육에 관한 계약을 맺고 1996학년도에 협회 산하업체 직원 40명에 대한 별도학급을 편성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7학년도에도 39명에 대한 별도학급을 편성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였다. 위탁교육제도는 산업체 종사자들에 대해 전문지식의 습득기회를 확대하여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2년째로 접어든 건축설비과 위탁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생들의 학습의욕을 능동적으로 고취시켜 산업계의 기술변화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2학년 위탁교육생들의 설문으로 교육생 성향을 분석하고 교육지도 방안, 산업체 지도방안 그리고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증권거래소(證券去來所)는 시황에 따라 위탁증거금율(委託證據金率)을 탄력적으로 변경 운용함으로써 시장의 수급을 조절하는 등의 시장관리수단의 하나로 이용하여 공정한 시세형성을 기하고자 설립시부터 증권회사로 하여금 매매의 위탁시 위탁증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증거금율을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1962년 이후에만도 무려 32회이상 변경하였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위탁증거금징수가 주식시장에서의 과잉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stock volatility)을 감소시켜 공정거래질서(公正去來秩序)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된다. 이 점은 특히 미국(美國)에서 1987년 10월 소위 '검은 월요일(Black Monday)'당시 갑작스러운 주가폭락과 시장체계의 붕괴사태이후 금융시장의 발전을 모색하는 정책당국자들과 학자들사이에 새로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Salinger(1989)와 Schwert(1989)는 위탁증거금율(委託證據金率)의 변경과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의 감소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Schwert는 거래일시중단시책마저도 주가변동율에 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공황과 관련된 거래일시중단은 주가변동을 큰 폭으로 증가시켜왔으나 금융공황을 동반하지 않은 기래일시중단은 높은 주가변동율과 무관함을 밝히고 있다. Hardouvelis(1991)는 그러나 위탁증거금율을 상승시키면 주가변동율이 낮아지며, 결과적으로 주가가 본원적가치(本源的價値)로부터 일탈하는 현상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입증하고, 위탁증거금의 징수가 시장을 교란하는 악성투기행위를 억제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과잉투기현상을 억제하여 시장의 안정을 확보하는 기능으로서의 위탁증거금제도에 대해 그 경제적 효과여부를 규명하는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Schwert(1989)와 Hardouvelis(1991)의 방법을 원용하여 두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주가변동율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통계적 기법은 기본적으로 다변량(多變量) 회귀분석법(回歸分析法)을 택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매우 흥미로운 실증상(實證上)의 규칙성(規則性)을 발견하였다. 즉 현금시장(cash market)의 위탁증거금율이 높아지면 실제주가변동율(實際株價變動率)과 초과주가변동율(超過株價變動率)이 감소되고, 또한 유행(流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원적 가치로부터의 괴리가 작아진다. 이 결과에 따르면 위탁증거금의 징수는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고 있다. 다만 제도운용상의 이유이거나 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인 투자형태를 보임에 따라 그 정책적 효과는 때로 역기능적인 결과로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최소한 주식시장(株式市場)에서 위탁증거금제도는 그 제도적 의의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통상 과열투기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 주식시장을 교란시킴으로써 건전한 투자풍토조성에 저해된다는 저간의 우려가 매우 커왔으나 표본 기간동안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주가변동율(株價變動率), 특히 초과주가변동율(超過株價變動率)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미국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급식위탁경영이 최근 국내급식산업 분야에서는 단체급식 시설의 급식업무를 전문적으로 위탁받아 경영하는 위탁급식 전문업체가 등장하여 학교급식, 병원급식, 사업체급식 부문에서 활발히 시장을 확대하며, 업체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기간 내의 성장과는 달리 국내 단체급식 및 위탁급식 관련 제도는 지극히 미비하며, 단체급식의 각 부문은 각각 다른 법령에 기초하고 있고 위탁급식업체와 관련된 법적 기준은 전무한 실정이다. (중략)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편된 후 문제로 지적된 사업 리스크와 품질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 PMO 허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해관계자인 발주자, 사업자, PMO의 견해 차이로 공공PMO 제도가 안착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 간의 견해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 심리학적 수단-목적 사슬이론(Means-end chain theory)과 그 방법론의 하나인 래더링 기법과 가치단계도(HVM, Hierarchical Value Map)를 이용하여 공공 PMO 제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이해관계자 별 인지구조를 분석하고, 견해 차이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분석한다. 추가로 이해관계자들이 제도에 기대하는 혜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제도들도 분석한다.
1948년부터 시작된 국외 군사교육과 1958년도에 육사 교수요원 학위취득을 위해 시행된 전문학위 위탁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육군의 미래와 변혁을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육군의 위탁교육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위탁교육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도 미흡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CIPP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육군 전문학위 위탁교육 성과평가 연구 결과를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영역을 재검증하고 위탁교육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육군의 위탁교육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고 육군 위탁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CIPP 평가모형의 단계별 평가영역에 대한 타당성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토의 결과를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위탁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영역에 대한 타당성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결과 모두 적합하였고 위탁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얻었다.
요즘 국내 캔자판기 운영사업을 펼치는 음료업체 경기도 좋지 못하다고 한다. 음료업체 입장에서는 장비를 우수 로케이션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렌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에 버금가는 수익이 나와 줘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물론 현행 캔자판기의 마케팅 구조상 해당음료사의 음료 홍보나 브랜드를 제고하는 효과를 제일 중시해야 할 것이다. 과거만 해도 이런 점 때문에 음료업체들이 캔자판기 운영사업에서 적자가 난다고해도 공격적인 투자를 불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캔자판기 운영사업의 효율과 수익성이 점점 중시되고 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가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캔자판기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캔자판기 운영사업의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있어선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기존 업체 위주의 운영방식에서 개인사업 위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 음료업체나 운영업체에서 자사 퇴직자를 활용해 개인사업 위탁화하는 방법인데 나름대로 장점이 커보인다. 국내는 음료업체가 직영하는 비중보다는 기계를 임대한 운영업체의 운영비중이 높다. 따라서 우리 현실에서는 중소 운영업체가 이 제도의 활용가치가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음료업체에서도 개인을 대상으로 이런 위탁화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캔자판기 사업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 제도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판기 운영효율 향상의 새로운 국면을 모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과거 일본에서 시도되었던 캔음료자판기의 개인 사업 위탁화의 한 사례를 국내 현실에 맞게 응용한다면 캔자판기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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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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