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확산과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위치기반서비스(LBS) 시장이 활성화 되고있다. 하지만, 개인 위치정보 침해사례에 대한 논란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규제 정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위치정보 규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으나,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위치정보 관련 독립적인 '위치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높은 위치 정보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LBS 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LBS 시장 성장과 관련 규제를 비교 분석하여 LBS의 규제가 산업 활성화와 음(-)의 관계 즉, 규제가 강화 될수록 시장 진입 및 사업 활동에 제약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프라이버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LBS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치기반서비스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치기반 서비스들은 개인 위치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한 위치정보의 형태와 의미를 살펴보고, 위치정보 흐름을 분석하여 그 사용방법 및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치정보가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되어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면 한다.
최근 측위 장치와 모바일 단말 장치, 이동 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치기반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특히 개인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측위 장치가 탑재되어, 개인의 위치가 제3자에 의해 추적된다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제와 기술적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보호시스템을 제시한다. 제시된 위치정보보호시스템은 법적인 규제와 표준 그리고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이 설계 및 구현되어 있다.
방송 통신의 융합이 진전됨에 따라, 방송과 통신이 분리되어 규제되는 현재의 법과 제도는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통신망과 방송망 허가의 실질적인 권한이 규제 기관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망과 방송망의 융합에 따른 이중규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신규 융합서비스를 어떠한 서비스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원활한 방송 통신의 융합을 촉진시키고 기존의 방송과 통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과 통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차등화 기준과 방송과 통신의 중간영역에 위치한 서비스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2004년 3월에 새로운 방송법이 통과되었지만, 통과된 방송법을 살펴보면 방송과 통신의 개념에 대한 논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두 기관의 이익을 어느 정도 충족시킨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도입되었을 때,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이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일종의 '규제의 아노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방송과 통신의 개념에 바탕을 둔 서비스의 분류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개념을 방송과 통신 공공재적 특성과 양방향적 특성에 기반하여 이해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대한 '논의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논의 틀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이를 서비스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근원적 태생'을 기준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관련 규제 체제의 정비에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을 의식하는 데서 시작하였다. 즉, 임기응변적인 자의적 구분을 탈피하여, 기술적 특성과 그로 인해 비롯되는 서비스의 본질적 자이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융합서비스의 적정 규제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전화망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공중 통신망이 인터넷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장치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단말장치에 대한 기술적 규제인 기술기준도, 통상의 아날로그 전화회선용 장치를 비롯하여 디지털 전송장치, 케이블모뎀, 이더넷인터페이스장치 ADSL모뎀 및 VDSL모뎀까지 새로운 단말장치의 등장에 보조를 맞추어 개정되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말장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필요성, 법적 위치, 대상 장치의 변천 기술적 조건의 설정 개념 등을 파악하고, 규제 설정의 핵심인 기준 내용분석 등을 통하여 현행의 제도를 이해함과 더불어 앞으로의 기술적 조건에 대한 연구 방향을 모색한다.
산업 구조의 변화와 교통 통신의 발달은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의 범위와 의미에 대한 정형화된 인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또한 세계는 점차 특화되고 기능화된 권역들로 블록화 되어 권역간의 경쟁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현재의 최소 행정단위인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력과 공간적 범위로 세계화 속에서 경쟁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광역적인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GIS를 활용하여, 공간적으로 인접하여 위치하며 유사한 환경적 특징을 지니는 지역들이 공동의 문제 해결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적 권역을 설정하고, 이렇게 설정된 각 권역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광역적 수준에서의 GIS 활용은 인접지역간의 비효율적 재정집행과 과다한 경쟁을 조율에 있어서 보다 개선된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들의 경쟁력 확보와 특화를 위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계획수립을 가능케 한다. 대상지역인 강원도 지역의 권역설정 기준으로는, 자연환경이 상대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는 강원도의 특성과 수자원의 상대적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자연적 지역구분의 요소 중 하나인 유역권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유역권에 의하여 설정된 권역에 대하여, 환경과 관련된 여러 특징 중 지역의 경쟁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환경규제 현황을 그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강원도 지역을 영동권역, 북한강권역, 남한강권역의 세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규제현황을 분석한 결과 북한강 권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비율과 수자원 보호를 위한 규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한강 권역은 산림과 수자원관련 규제비율이 높았으며, 영동권역은 산림과 관련된 규제비율이 높았다. 강원도 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산림과 수자원에 관련된 규제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은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와 정보를 이용하여 지배적인 위치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최근 유럽연합은 지급결제서비스지침을 개정하여 고객계좌에 대한 접근과 계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제3자에게도 허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금융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는 잠재적인 보안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신·구 시장참여자 모두가 금융시장에서 보안위험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제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지침(Payment Service Directive, PSD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안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분석하고 이를 국내의 전자금융규제와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내 전자금융규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새로운 UN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연안국 관할권이 확대됨에 따라 해양은 자유 이용의 시대에서 분할 관리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한ㆍ일, 한ㆍ중 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한 어장 축소, WTO체제에 따른 수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 자원관리형 어업을 위한 조업 규제의 강화, 해양환경 오염에 따른 수산 자원의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전통적인 선박에 의한 광역의 어해황정보 수집 및 광역어장의 정확한 조업위치 파악은 한계가 있다. (중략)
통신산업에서 급격한 변화는 통신법 규제체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인 통신법에서는 개인정보(privacy)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였지만, 디지털화된 통신 환경에서는 정보의 형성, 저장, 전송 등의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통신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보호의 주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03년 EU의 프라이버시 지침의 제정이나 1996년 미국 통신법의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통신법 체계에서도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즉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통신산업에서의 특별한 규율의 의미가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특별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근거가 되고 있다.주제어:개인정보, 통신산업, 프라이버시 지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신법 체계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구체적인 유형에 상응하는 규제 내용을 보완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요건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실질화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건설교통기술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기준점의 관리 및 위치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표지석개발" 과제에 관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주 내용은 1차년도 연구에서 수행한 전자표지석 개발에 관한 것이다. 국가기준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측량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준점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적인 규제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국가기준점을 관리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전자표지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준점 관리에 적용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파를 이용하여 기준점의 현황을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기준점의 움직임을 파악할수 있는 센서를 부착한 전자표지석을 설계 및 시제품을 제작하였으며, 테스트 결과 목적했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보완연구가 완료된다면 기준점 관리에 있어 실제 적용 가능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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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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