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위기협상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시점인 것처럼 보인다. 기존 매뉴얼 식의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수준에서 벗어나 위기협상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위기협상 분야의 역량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지식축적과 관련해서 위기협상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통상적으로 위기협상에서는 두 가지 오인식의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고 인식의 중요한 차이가 일어날 수 있다. 더욱이 많은 경우에 협상의 주체는 의도적이건 아니면 의도치 않건 거짓 정보를 전달한다. 아직 초창기인 우리의 위기협상 분야에서는 이러한 위기협상과정에서의 소통혼란 또는 노이지에 대해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 위기상황에서의 경찰과 위기자나 가해자, 난동자 등과의 소통과정에서의 소통혼란 또는 노이지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관련 논의는 의의가 크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기협상에서의 소통 노이지를 만들어 내는 인식과 오인식의 문제를 짚어 볼 것이다. 인식과 오인식의 개념과 소통과정에서의 의도치 않았던 영향, 그리고 이러한 지식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할 것이다.
2015년 3월 5일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사건과 2월 25일 세종시 엽총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한데 이어 2월 27일 화성 남양에서도 엽총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우리 사회도 더 이상 총기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현실화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5년 1월 18세의 김00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등 국제 테러조직으로부터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위기협상은 1988년 올림픽을 대비하여 대테러 위주로 창설 운영되어 왔으나, 20여 년간 대테러 사건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존재에 대한 회의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각종 살인 테러 강도 등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물리력 행사가 여전히 선호되고 있고 전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강조하는 위기협상 기법에 대한 교육 확대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던지 초기에 위기협상이 가능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 일선 경찰관들이 기본 협상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의 위기협상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내부 교육 자료 및 언론을 분석하여, 경찰 위기협상의 교육, 선발 등 발전 방향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장규모 5000억불이 넘는 세계기본통신서비스시장을 개방하려는 야심찬 의도에서 1994년 출범한 WTO체제아래에서의 다자간 협상이 예정시한인 '96년 4월 30일이 지났다. 자, 무엇이 결정되었는가? WTO사무국의 공식회견을 인용하면, "WTO기본통신협상참가국들은 '96년 4월 30일 각국이 제출한 시장개방계획서를 동결하고, '97년 2월 15일까지 협상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2년을 소요해온 협상은 최종순간에 가서 타국의 시장 개방계획이 자국의 수준과 기대에 못 미친다는 미국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타결되지 못하고, 일단 협상시한을 연장함으로써 파국의 위기를 넘겼다.
과거 미국은 낙후된 도심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의 도구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여왔고, 이를 통해 현재의 공공주도적 사업형태를 개발하였다. 특히 2008년의 경제위기이후 세계적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정체되거나 중단되었으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 사업인 미국 뉴욕시의 허드슨 야드 개발은 그 구조적 특성 및 합리적 협상과정을 통해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하게 경제상황에 좌우되는 국내 대부분의 개발은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현실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용산국제 업무지구 개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실패에서 노출된 주요 미비점을 중심으로 허드슨 야드 개발에서 나타나는 사업의 구조적 특성 및 협상과정상의 특성을 분석함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한 개발 사업의 구조적 유연성과 합리적 협상내용으로 부터 국내 참조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대규모 도시개발의 계획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다양하고 상이한 구조적 특징과 위기대처 방안의 시사점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위기상황에 유연한 개발로 계획함에 일조하고자 한다.
1980년대 북 핵개발을 처음 발견 이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정책목적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사용해 왔지만 현재까지 실패하였다. 미국의 대북 정책 실패의 결과는 북핵 문제의 고착화 속에서, 평양의 핵무기 개발 가속화 야기로 한반도 및 미국을 핵위협 속에 놓이게 하였다. 특히, 지난 해, 북미간의 가열된 공격적 수사와 행동에 의한 한반도 위기설은 절정에 달하였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한반도의 갈등 및 위기는, 지난 4월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25년간의 핵위협의 굴레를 벗어날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 등 향후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에 다시 한번 서있다. 하지만, 과거의 25년간의 역사는 다시 맞이한 '한반도의 봄'에 대한 낙관적 희망만을 주지 않는다. 과거, 양자적, 다자적 협상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다시 위기에 접어드는 반복된 패턴과 사이클 속에 악화 되어 왔기 때문이다. 비핵화의 분수령에 있는 미 정부는 다시 한번 과거의 정책을 뒤돌아 보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어렵게 맞이한 기회를 결실로 이룰 수 있도록 어느 때 보다 신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몇 달간 북핵 문제는 경이로운 속도로 진전을 보였지만, 한순간의 정책의 실패는 최근 보여진 진전의 속도 이상의 속도로 문제를 악화 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작년 여름과 겨울의 위기보다 더욱 심각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보고서는 과거의 역사 및 이론적 분석을 통해 과거 미국의 북핵정책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 미 북핵 실패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보인다. 먼저, 포괄적인 그리고 북한 정권의 특성에서 비롯된 북핵 개발의 모티브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실패하여, 북한의 정책적 계산을 변화 시키는데 실패 하였다. 둘째, 북한 문제를 둘러싼 외부적 복잡성이 미북핵 정책실패를 야기하였다. 한반도 문제는 과거부터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둘러 싸여 왔다. 북핵 문제도 남북 및 미국을 비롯 중국 등 주변국의 복잡성이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였으며, 미국의 대북 협상의 영향력을 약화 시켰다. 셋째, 과거 누적된 두 국가간의 불신은 협상 이후 상대의 신뢰 있는 이행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미국의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였다. 미국은 북핵 개발 모티브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한국 및 중국과의 다자외교로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25년간의 북핵문제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부실기업의 해외매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매각과정에서 협상력 부재로 인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조건 부분에 있어서도 협상성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부실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종료되지 못하고 소송이나 중재와 같은 분쟁발생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은 부실기업 매각협상 사례중 국제중재와 관련된 한보철강 매각의 사례를 통해 매각시 국제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향후 매각협상 과정뿐만 아니라 매각이후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대처와 중재 대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재는 소송과 달리 단심제로서 중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볼 수 있으나 단심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유리한 증거와 증인확보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본 사례연구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국내 협상자들이 협상시 매각가격에만 중요성을 부여하며 기타 계약조건 특히, 준거법 및 관할권에 대해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본 한보 중재에서도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계약서에 준거법을 한국법이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제협상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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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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