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파리선언(2005)의 개발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OECD/DAC가 78개의 개도국으로부터 수집한 2005~10년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파리선언의 여러 원칙이 독자적으로 또는 원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1인당 국민소득의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원조가 독자적으로 국민소득의 증가에 기여한 효과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건전한 정책과 제도가 있는 개도국 또는 파리선언의 몇 가지 원칙이 실시된 국가에서는 원조의 효과가 긍정적이었다. 파리선언의 다섯 가지 원칙 중에서 오직 원조가 개도국의 개발전략과 계획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경우와 원조공여국-수원국 상호 간에 상호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경우에는 원조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며 유효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파리선언의 원칙들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OECD의 주장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실증된 셈이다. 원조와 파리선언의 개발효과에 관한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는 건전한 제도나 정책이 경제성장에 중요하다는 경제학 문헌의 주장과 앞으로의 국제개발협력의 논의과제에 주는 의미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 데이터 분석(Panel Data Analysis)을 통해 아프리카 53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사업 분야 별 무상원조가 HDI 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패널 분석결과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원조와 HDI 지수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 행정제도, 환경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원조는 HDI 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국가의 고정효과를 고려한 패널 분석에서도 정보통신 부분에 대한 원조는 HDI 지수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행정제도에 대한 원조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조의 효과는 사하라 이북과 이남에 걸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하라 이북에서는 보건에 대한 원조가 HDI지수를 개선시킨데 반해, 사하라 이남에서는 정보통신에 대한 원조가 HDI 개선에 더 유의적이었다. 이는 건강 및 교육, 소득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HDI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 아프리카 각국에 대한 무상원조는 분야별 그리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적인 원조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원조 공여국인 대한민국과 아프리카 수원국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를 원조기관 설립법의 목적달성 여부에 기반을 두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은 설립법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공여국인 한국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FDI) 증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수원국을 지역, 소득수준 및 경제적 자유도별로 구분하여 원조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양자 간 무상원조(bilateral grants)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양자 간 유상원조를 1990~2003년 사이의 163개 수혜국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1인당 GDP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는 공적개발원조가 전 기간에 걸쳐서 수원국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증진시켰다. 수출에 있어서는 2000~03년 기간을 제외하고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에서 한국의 수출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권고를 하였다. 먼저, 수원국의 수를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서 줄이고, 공적원조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원조공여국 및 국제개발원조기구와의 공동협력원조를 증진하여야 한다. 둘째, 원조의 목적과 원조자원의 배분기준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집행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수원국별로 유 무상 원조를 아우르는 하나의 조화된 중기원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끝으로, 원조기관은 개별적인 원조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기준과 사업집행의 점검 감독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 및 양허적 성격의 차관(Concession Loan)으로(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 당해 사업의 추진방식은 크게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 방식으로 구분된다. 양자간 원조는 공여국으로부터 수원국으로 원조자원이 직접 전달되는 방식인 반면, 다자간 원조방식은 IMF, ADB, IBRD, WB, EBRD, IDA 등 국제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및 UN 등에 출자 또는 출연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원조자원이 전달되는 방식이다(오지택, 2012). 그리고 양자간 원조방식은 프로젝트 참여 국가를 제한하느냐, 제한하지 않느냐에 따라 구속성 원조(tied)와 비구속성(un-tied) 방식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러한 양자간 ODA 원조 방식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는 ODA 원조의 효과성 제고라는 명분하에 공여국들에게 원조방식의 비-구속성 원조를 촉구, 그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즉 ODA 비구속성 원조를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ODA, 특히 물 관련 ODA 자금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시장 분포, 프로젝트 특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 단위에서의 원조효과 평가는 대부분 정성평가에 머물고 있지만, 원조 프로젝트의 동질성이 강하면 정량평가를 시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정량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성장이론에 기반한 패널분석, 산업연관분석, 사회계정행렬분석, CGE모형, DSGE모형, 시계열분석. 그리고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높은 한국 유상원조의 대베트남 지원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합리적 추정을 위해 적절한 투입산출표의 선택, 현재가치화를 통한 시점 일치, 최종수요 발생의 산업별 구성, 구속성 원조 특성 등의 문제를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1995?2016년에 승인된 EDCF의 대베트남 지원은 베트남에서 약 59억 달러의 생산과 약 17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지원에 따른 베트남 1인당 소득 증가는 베트남의 빈곤율을 0.21%p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굿 거버넌스 논의에 기반한 원조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전통공여국 OECD DAC 원조와 수원국 부패 간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OECD DAC 원조 데이터, 부패인식 지수, 세계은행 데이터, 민주주의 지수를 중심으로 고정효과모형과 PCSE 모형을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 OECD DAC의 원조가 아프리카 수원국의 부패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DAC의 원조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패 정도를 심화시키는 영향을 주며, 특히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에서 그 영향의 정도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OECD DAC의 굿 거버넌스 중심의 원조와 수원국 부패 간 관계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 발전의 긍정적 효과가 오히려 역전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실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0년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고는 대북지원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그동안 진행해 온 인도적 원조의 추이와 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북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핵문제가 악화되면서 원조를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또한 모금실적 부진으로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지원활동이 구호형 사업으로 명맥을 겨우 유지하면서 원조의 질적 수준과 개발협력 효과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대북지원의 현격한 감소 원인으로 경제제재 자체 효과와 함께 원조 장기화에 따른 공여국과 단체들의 피로감 증대, 북한당국의 외부 지원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 등이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 보고서와 유엔통계 분석을 통해 2010년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동향에서 드러나는 특징의 하나로 농업분야 지원의 비중은 낮아지고 보건·의료 분야가 확대된 것을 밝혔다. 인도주의적 원조는 빈곤 완화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실현이 강조된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도 경제제재가 일반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 초래 및 원조단체의 구호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고강도의 경제제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크게 제약 받고 있는 대북 인도지원 활동에 대한 확대조치가 진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제개발협력의 플랫폼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된 원조 실행이 필요하다.
2000년의 UN 세계정상회의에서 새천년 개발목표(MDG)가 합의된 후 OECD/DAC 공여국은 빈곤퇴치를 원조의 주된 목적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원조공여국과 수원국은 2005년에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에 합의하고 그 실천과정과 달성 정도를 격년마다 점검하고 평가해 왔다. 그 점검 평가를 위한 2011년 고위급 세계개발원조총회가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본 논문은 DAC 회원국이 과연 어느 정도 이러한 빈곤퇴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조배분정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2005~09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평가한다. 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DAC 비회원국의 원조배분정책과 실적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 한국이 DAC에 가입하기 전인 2005~09년 기간의 원조배분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DAC 회원국 평균과 비회원국 간의 차이를 분석 평가하고 정책적 의미를 찾아낸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중학교 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학교폭력 발생시 교사의 원조개입효능감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변인들을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AMOS를 이용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토대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고, 전체매개, 개별매개 그리고 개별매개간의 차이검증은 Mplus를 사용하여 비선형분석을 하였다. '사회적 책임감'과 '가해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교칙공정성'등 세 효과변인들은 직 간접적으로 교사의 '원조개입 효능감'(SMC, 64%, 총효과, .452)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사회적 책임성'이 교사의 '원조개입효능감'에 미칠 수 있는 직접효과(.203)보다는, 두 매개변인('가해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교칙공정성')의 전체간접효과(.249)의 영향이 더 컸다. 두 매개변인들 중에서는 '가해 피해자에 대한 교사의 인식'(.224)이 '교칙 공정성'(.025)보다 훨씬 더 강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폭력 '가해 피해자에 대한 교사의 인식'수준은 '사회적 책임성'이 교사의 '원조개입효능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증폭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매개변인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들의 원조개입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천 원조(原藻)로서 완도(莞島), 여수(麗水), 남해(南海)지역에서 수집한 꼬시레기 및 우무가사리와 마닐라에서 수입한 알카리 처리된 꼬시레기, 그리고 알진산원조로서 제주(濟州)지역에서 수집한 감태에서 한천 또는 알진산의 추출수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국내산 원조(原藻)로 부터의 한천 추출에 있어서 꼬시레기는 갈마선(線) 처리효과가 없었으나 우무가사리는 8-10%의 수율증가를 보였다. 마닐라산 원조(原藻)에서는 1.5 Mrad의 감마선 조사(照射)에 의하여 25-30%의 한천수율이 증가하였고 이와 같이 제조된 한천은 이화학적 특성이 대조구와 비슷하였다. 한국산 감태로부터의 알진산 추출에 있어서 0.3 Mrad의 감마선 조사(照射)는 6%의 수율증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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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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