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충돌사고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혀 해양사고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1999년 2월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를 마련하였으며, 2007년 1월 원인제공비율 산정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이 제도의 또 다른 도입목적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인제공비율을 민사재판에서 사법부가 적극 인용함으로써 해양사고관련자들 간의 신속한 분쟁해결과 경제적 부담 감송 등에 기여함에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있어 제공된 원인제공비율이 과실비율로 인정되는 등의 이유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가 사법권의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시행 이후 이 제도의 시행자 및 사용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전문가 집단 응답자의 대부분이 제도의 필요성 (94.3%), 유용성 (88.6%) 및 신뢰성 (73%)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는 "손해배상분쟁의 신속한 해결", "충돌사고 재발방지",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편의제공"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원인제공 비율의 표시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정량성 및 전문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원인제공비율산정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의 확보, 심판관에 대한 법률적 지식과 법적 소양강화 및 전문법조인의 심판관으로의 영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R을 이용하여 주요 사망원인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가시화 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사망원인에 대해 지역별 사망률을 전국 사망률로 나누어서 지역별 사망률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사망비율과 지역연령표준화사망비율을 정의하고 계산된 결과를 R을 이용하여 단계구분도로 도시하여 비교하였다. 지역연령표준화사망비율의 지역별 비교 결과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신생물의 경우 지역적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사망원인 2위인 순환계통 질환은 경상도 지역, 특히 울산, 대구, 부산 및 경남에서 상대적으로 사망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망원인 3위인 호흡계통 질환은 강원, 세종, 충북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비율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적화를 적용하여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내에서 신재생 발전원의 설치 비율을 산정한다. 계통과 독립되어 있는 마이크로그리드에서의 발전원을 신재생 에너지원인 풍력 및 태양광, 그리고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만으로 가정하여 마이크로그리드의 부하규모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의 비율을 제시한다.
현대 해양 산업은 기술적 발전을 통해 신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발전을 주도하는 주요 기술 중 하나는 데이터 처리 기술이며, 이 중 자연어 처리 기법은 사람의 언어를 기계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는 자연어 처리 기법을 통해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를 분석하여 이미 재결이 이루어진 선박 충돌사고의 원인 제공 비율을 학습한 후, 새로운 재결서를 입력하면 원인 제공 비율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모델은 사고 당시 적용되는 항법과 원인 제공 비율에 영향을 주는 핵심 키워드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사고의 원인 제공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제작한 모델의 정확도를 분석하고, 모델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충돌사고 재발 방지 및 해양사고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1998년 12월 개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2항에 "심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서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힐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를 마련하고 1999년 2월에 이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가 시행된 지 12년이 지난 현재에도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찬성론과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반대론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충돌사고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의 도입배경과 찬반론의 내용을 검토하고, 실증적인 측면에서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를 조사 분석한 후, 향후 원인제공비율 산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적 : 고혈압은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본태성고혈압과 다른 원인에 의한 이차성 고혈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차성 고혈압은 원인 질환을 알고 치료하면 치유가 가능한 고혈압으로써 고혈압 환자 중에서 비교적 흔히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임상에서 원발성 알도스테론증으로 진단된 이차성고혈압 환자군이 알도스테론/레닌의 비율을 산출하였을 때 이 비율이 정상군보다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있는지 또한 본태성고혈압 환자군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재료 및 방법 : 2006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분당 서울대병원에 내원하여 알도스테론과 레닌활성도를 검사한 환자들(n=901)을 대상으로 하였다. 크게 3그룹으로 분류하여 정상군(n=147), 본태성 고혈압환자군(n=709), 원발성 알도스테론증 환자군(n=45)에 대한 알도스테론, 레닌, 알도스테론/레닌의 비율에 대한 평균${\pm}$표준편차를 측정하였고, 각 그룹간 비교분석에서 유의확률(p-value)값을 구하였다. ROC 곡선을 이용하여 알도스테론/레닌 비율의 기준치(Cut off)에 따른 민감도와 특이도를 구하였다. 결과 : 각 그룹간 알도스테론, 레닌, 알도스테론/레닌 비율의 평균${\pm}$표준편차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정상군(n=147)에서는 알도스테론 : $87.40{\pm}52.81$, 레닌 : $3.16{\pm}5.35$, 알도스테론/레닌 비율 : $52.88{\pm}52.46$로 측정되었고, 본태성 고혈압환자군(n=709)에서는 알도스테론 : $132.39{\pm}83.59$, 레닌 : $2.71{\pm}3.37$, 알도스테론/레닌 비율 : $171.04{\pm}291.56$로 측정되었고, 원발성 알도스테론증으로 진단받은 환자군(n=45)에서는 알도스테론 : $342.48{\pm}229.30$, 레닌 : $0.24{\pm}0.29$, 알도스테론/레닌 비율 : $2325.74{\pm}2200.88$로써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알도스테론/레닌 비율의 그룹 간 비교에서는 원발성 알도스테론증의 환자 그룹과 정상그룹, 본태성 고혈압환자그룹 사이에서 p<0.001로써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고, 원발성 알도스테론증을 선별함에 있어 ROC 곡선상에서 알도스테론/레닌 비율의 기준치는 Cut off : 485일 때 민감도 : 91.1%, 특이도 : 92.4%를 보였다. 결론 : 아직 표준화된 알도스테론/레닌 비율의 기준치가 정립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원발성 알도스테론증 환자군은 정상군에 비해서 알도스테론/레닌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부신선종(adenoma)으로 인해 알도스테론이 만성적으로 과잉 분비되어 억제된 레닌 활성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알도스테론/레닌 비율의 검사는 임상에서 원발성 알도스테론증을 진단함에 있어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는 원 달러현물포지션보유에 따른 현물변동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원 달러선물시장(Futures Markets)을 이용한 헤지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적헤지모형인, 이변량 ECT-ARCH(1)모형과 최소분산모형을 설정한 후,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일별 단위로 추출된 원 달러현물환율자료와 원 달러선물자료를 사용하여 헤지비율을 추정하고 헤지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헤지성과의 비교 및 분석 시에서는 단순헤지모형(naive hedging model)을 추가적으로 포함시켰으며, 전통적 헤지모형인 최소분산헤지모형과 이변량 ECT-ARCH(1)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헤지비율의 크기는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분석기간과 분석기간을 세분화한 연도별 헤지비율 모두 최소분산헤지모형의 헤지비율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헤지비율이 변동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이변량 ECT-ARCH(1)모형의 헤지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헤지효과성을 측정한 결과 내표본(within-sample) 및 외표본(out-of-sample)기간동안 단순헤지모형과 최소분산헤지모형(minimum variance hedging model)모두 헤지비율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이변량 ECT-ARCH(1)모형의 헤지효과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원 달러현물환율 및 선물환율의 시계열 특성이나 헤지비율의 시간가변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최소분산모형을 헤지전략에 사용하여도 무방함을 의미한다. 셋째, 헤지기간에 따른 헤지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헤지기간을 1주일물과 2주일물 원 달러선물로 확대하였을 경우, 1일물을 이용한 경우보다 헤지성과가 내표본과 외표본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여과식 어류 양식 시설에서 호기성 미생물의 질산화 작용에 의하여 암모니아는 질산염으로 산화되어 축적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협기성 미생물을 이용한 탈질산화 과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탈질산화 효율은 외부 탄소원의 종류, 수리학적 체류시간(hydraulic retention time, HRT) 및 외부 탄소원 농도에 대한 수중 질산염의 농도비율 ($COD/NO_3^-N$, C;N)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우리 나라 순환여과식 양식장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선라이트 골판을 여과 재료로 한 침지식 여과조를 탈질 여과조로 이용하여 적정 유기 탄소원 제거 조건을 구명하기 위해 질산염의 농도를 순환여과식 양어장의 일반적인 농도인 $20.0mg/\ell$로 고정하고 외부 탄소원으로 메탄올과 글루코스를 사용하여 HRT와 C:N 비율 변화에 따른 적정 제거 조건을 알아보았다. 외부 탄소원의 종류에 따른 질산성질소의 제거 효율은 어떤 실험 조건에서도 메탄올이 글루코스보다 높게 나왔으며 HRT의 경우 글루코스와 메탄올 어느 쪽도 HRT 4시간 보다 8시간에서 효율이 좋았다. (P<0.05). HRT 8시간에서 C:N의 비율 3,4,5,6 중에서 5까지는 효율이 증가하여 글루코스의 경우 최대 제거 효율은 76.5%였고 일간 제거속도는 $223.5 g/m^2/day$였다. 그러나 외부 탄소원으로 메탄올을 사용할 경우 C:N 비율이 6으로 증가하면 효율이 감소되었다. HRT가 4시간일 경우 일간제거속도는 C:N 비율 5의 조건에서 메탄올이 $355.6g/m^2/day$로 가장 높았으나 배출수에 포함된 유기물 농도가 $40.9 mg/\ell$로 양어 용수에는 부적당하였다. 적정 제거 조건으로 생각되어지는 HRT 8시간, C:N 비율 5, 유기탄소원으로 메탄올을 사용하여 유입수의 질산성질소 농도를 $40.9 mg/\ell$ 로 높일 때 일간 제거속도는 질산성질소 농도가 20.6 mg/\ell$일 때 보다 2.2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배출수의 질산성질소 농도도 $5.6 mg/\ell$로 나타나 질산성질소의 일간제거속도는 높아졌으나 C:N 비율 5를 맞추기 위한 메탄올의 농도 증가로 인하여 배출수의 메탄올 농도가 $71.3 mg/\ell$로 증가하여 양식 dydt로는 부적당하였다. 따라서 선라이트 골판을 이용한 침지식 탈질조의 최적 운전 조건은 HRT 8시간, C:N 비율 5및 외부 탄소원으로 메탄올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유입수의 질선성질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질산성질소의 일간제거속도도 함께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수중 pH도 8.0에서 8.8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식생활개선(食生活改善)과 영양정책(榮養政策)의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얻고자 1974년부터 1984년(年)까지 에너지원으로써 탄수화물(炭水化物)의 공급형태(供給形態) 및 각공급원(各供給源)의 에너지구성율(構成率)의 변화(變化)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식품군별(食品群別) 에너지 공급비율(供給比率)은 1984년 곡류(穀類)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곡류(穀類)와 당류(黨類)는 공급(供給) 에너지 비율(比率)이 계속 감소하였으나 당류(糖類), 육류(肉類), 유지류(油脂類) 우유(牛乳) 및 난류(卵類)에 의한 에너지 공급비율(供給比率)이 2배 이상 증가를 보였다. 2. 에너지 공급원은 식물성(植物性) 식품(食品)이 90% 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식물성(植物性) 식품(食品) 중(中)에는 전분성(澱粉性) 식품(食品)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전분성(澱粉性) 식품(食品) 거의 곡류(穀類)로 전체공급(全體供給) 에너지중에도 1984년에 66%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3. 각(各) 곡류(穀類)가 공급 에너지 중 차지하는 비율(比率)은 쌀, 밀, 보리의 순이며 쌀의 비율이 감소되고 있어도 아직 전공급(全供給) 에너지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보리의 비율(比率)은 급격히 감소하였지만 전분성(澱粉性) 식품(食品)에 의하여 공급(供給)된 에너지 중 곡류(穀類)의 비율(比率)은 거의 일정하였다. 4. 탄수화물(炭水化物)의 공급형태(供給形態)를 보면 전분성(澱粉性) 식품(食品)에 의한 에너지 공급은 서서히 감소하는 반면 정당(精糖)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과당(菓糖)과 갈국당(葛菊糖)의 생산량(生産量)도 꾸준히 증가하여 탄수화물(炭水化物)의 섭취가 과당류(菓糖類)로 변화(變化)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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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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