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산지 규정이 국제무역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규정이 각 국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의 글로벌화 글로벌 기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이 증가하여 해당품목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결정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 미국 FTA, 한 EU FTA,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 미 FTA, 한 EU FTA와 한 ASEAN FTA로 원산지결정은 부가가치기준(value percentage content), HS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 등이 이용되며 실질변형기준은 한 미 FTA에서는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RVC : Regional Value Content)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한 EU FTA에서는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MC : Import Content)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가 증가함에 따라, 발효된 FTA의 활용에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중요하다. 필수적으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FTA가 확대 될수록 원산지규정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개연성은 커진다.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은 FTA활용을 저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엄격성지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의 난이도를 지수로 표현 한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FTA활용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기존에 개발되어 적용되어 오고 있는 엄격성지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품목 및 협정에서는 왜곡된 지수가 도출되기도 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품목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협정에서는 왜곡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 중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을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원산지란 국제간의 교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한 국적을 나타내는 규정으로서 각국은 원산지 규정을 법 또는 제도로서 운영관리하며 산업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최근 경제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 협정에서 원산지규정은 매우 복잡한 절차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야로 국가 간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FTA 협정에서 원산지 기준은 각 협정별 차이로 인해 일관성이 결여되고 국가 간 협상이 쉽지 않은 분야이다. 특히 농업부문의 원산지 기준은 다른 재화와는 다른 농산물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분야이다. 기 체결된 협정문에서 다루어진 원산지 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품목별 비교를 통해 향후 추진되고 있는 FTA 협정체결과정에서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체결 FTA 협정에서 농업부문의 원산지결정 기준에 대하여 칠레, 미국, ASEAN 그리고 EU와의 FTA 협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추진되는 FTA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 5월 현재 한국은 세계 50개국과 FTA 발효 및 중국 외 3개국과 FTA 타결을 이룬 상황 하에서, 원산지 검증이 한 EU FTA와 한 미 FTA 체결이후 본격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커졌지만 국내검증사례에 대한 자료의 제한적 접근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 검증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의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검증제도 개요 및 FTA 체결 국가의 일반규정, 원산지규정과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미 FTA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EU FTA를 중심으로 직 간접 검증 방식의 고찰을 통하고 원산지 검증의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위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존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요소들을 FTA 협정 법령상에서 제시한 원산지 충족 요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세부 유형별 위반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수출기업에서 원산지 검증에 있어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민관합동 대응조직 구축의 필요성, 현실적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연관 중소기업간 FTA 원산지 정보 공유 허브 시스템 구축, 기업 내 원산지관리 대응 조직의 활성화 및 연계 부서 간 전사적 관심과 교육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FTA 원산지 규정은 품목의 특성에 맞게 산업별 특성 및 양 당사국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간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협정문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협정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협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산물은 HS code Chapter 3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양식 또는 어획에 의한 획득을 통해서 생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각 협정을 비교 하였다. 어획된 수산물의 경우 공해어업과 관련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판단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 원산지 판정을 위한 선박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국제 협정에 의해 선박은 등록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 할 수 있으므로, FTA 원산지규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국주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The term rules of origin(RoO) actually speaks for itself, referring to the rules which determine the origin of goods in international trade. The importance of RoO has grown significantly as preferential agreements expand and countries have treated similar imported goods differently according to where the product was mad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main case study and its implication of RoO in FTAs. According to survey, the degree of using FTAs in Korea export firms is sharply low. Major reasons are that rules of origin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in the FTAs, and that Korean firms have yet to work out what the RoO are. Chapter II of this paper views 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country of origin of goods. Chapter III introduces the main case study of FTA rules of origin. Chapter VI presents implication through the case studies and finally concluded this study. In conclusion, Korea needs to build up its own position for rules of origin and provides rules of origin experts into the market. In-depth study and evaluation about Korea's existing FTAs RoO should be carried out to prepare for future FTAs.
FTA를 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FTA 체결국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이다.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국 관세청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무역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특혜 적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 보다는 주로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FTA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정착 및 활성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현황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실무적 측면과 시스템적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15개 FTA를 대상으로 HS코드 6단위, 15가지 품목군 별로 엄격성지수를 도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원산지결정기준의 국가별, 시기별, 품목별 현황과 특성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EU와 터키와의 FTA가 가장 높은 엄격성을 나타낸 반면 뉴질랜드, 페루, 인도와의 FTA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권 FTA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격성 정도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1차산품과 가공식품, 의류/직물/잡화의 품목에서는 엄격성지수가 높았고 반면 일반기계, 전기기계, 화학제품, 정밀기기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세율이 높고 경쟁력이 취약한 민감품목은 엄격하게, 교역활성화를 위한 품목들은 유연하게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방대한 분량의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별, 품목별로 엄격성지수와 원산지결정기준을 도출, 집대성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2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결정기준 중 하나인 누적기준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정 조건들을 충족했을 때 비원산지재료도 원산지재료로 인정해주는 규정이다. 한-캐나다 FTA에서는 자동차 품목의 경우 기존의 일반적인 누적기준이 아닌 교차누적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확장과 편리함을 위한 것으로 제3국의 원재료나 중간재에도 원산지자격을 부여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캐나다 FTA 발효 이전과 이후 교차누적의 대상 품목인 84, 85, 87, 94류의 대미자동차 부품 수입액의 변화의 여부를 실증분석하고 교차누적의 실효성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은 각 류에서 자동차 부품으로 지정된 품목만 선택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대상 품목 35개 품목 중 21개 품목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2015년 1월 기준으로 수입액이 단기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거나, 추세적 증가율이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차누적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기업들이 한-캐나다 FTA의 교차누적을 활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출확대와 시장확보를 위해 FTA 체결 시 교차누적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기(旣)체결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에서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선결 조건인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연구하였다. 동 원칙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 당사국간에 직접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역내산(域內産)으로 인정하여 협정관세를 부여하고, 제3국을 거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그 물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한 사례와 상담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기업들은 협정별 직접운송원칙의 세부적인 규정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었을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잘 활용한다면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면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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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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