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상유도전동기의 고정자권선방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권선방식에는 스롯트내에 삽입방법에 따라 단층권과 2층권이 있으며 단층권은 주로 동심권에 그리고 2층권은 주로 중권방식에 채용되고 있다. 단층권과 2층권은 각각 그 특징과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기술하는 새로운 권선방식은 문제점을 해결한 독특한 방식으로서 일본의 일립제작소의 원산씨의 3상유도전동기의 권선방식을 소개코져 한다. 원산씨는 이 방식을 채용함으로서 기계권이 실현되어 높은 신뢰성을 가진 전동기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효율, 토오크등의 특성을 종래의 방식에 의한 것보다 일층 향상시킬 수 있게 하였다. 여기서는 이의 권선방식과 이를 채용한 전동기의 특성 및 이에 관련된 권선기계화와 권선첵크법들의 개요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015년 5월 현재 한국은 세계 50개국과 FTA 발효 및 중국 외 3개국과 FTA 타결을 이룬 상황 하에서, 원산지 검증이 한 EU FTA와 한 미 FTA 체결이후 본격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커졌지만 국내검증사례에 대한 자료의 제한적 접근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산지 검증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접근의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검증제도 개요 및 FTA 체결 국가의 일반규정, 원산지규정과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미 FTA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 EU FTA를 중심으로 직 간접 검증 방식의 고찰을 통하고 원산지 검증의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위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존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위반 요소들을 FTA 협정 법령상에서 제시한 원산지 충족 요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세부 유형별 위반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수출기업에서 원산지 검증에 있어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대응방안으로 민관합동 대응조직 구축의 필요성, 현실적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연관 중소기업간 FTA 원산지 정보 공유 허브 시스템 구축, 기업 내 원산지관리 대응 조직의 활성화 및 연계 부서 간 전사적 관심과 교육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FTA 협정관세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경우에 적용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유효요건을 확인하고, 한 미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증명서의 인정기준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신청기준 등과 같은 협정관세의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한다. 그리고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 기준과 선하증권의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역기업은 관세당국의 FTA 협정관세 배제 결정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과정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무역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 법적용 기준의 해석상 불일치에 대비하여야 한다.
현재 원산지 규정이 국제무역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주된 이유는 원산지규정이 각 국가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불명확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의 글로벌화 글로벌 기업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이 증가하여 해당품목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결정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구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 미국 FTA, 한 EU FTA, 한 ASEAN FTA 원산지규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관련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 미 FTA, 한 EU FTA와 한 ASEAN FTA로 원산지결정은 부가가치기준(value percentage content), HS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rule) 등이 이용되며 실질변형기준은 한 미 FTA에서는 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RVC : Regional Value Content)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편, 한 EU FTA에서는 역외산 부품 및 원재료의 금액이나 수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사용되는 경우 원산지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MC : Import Content)을 인정하고 있다.
FTA가 확산됨에 따라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조사 등을 대비하여 국내거래 단계에서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 증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산지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FTA 활용이익의 수출자 편향성과 발급유인 부족 등과 함께 국내 제조기업들의 원산지 정보유통과 관리기술에 관한 부족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Hyperledger Fabric을 사용하여 원산지정보 관리시스템 프로토타입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FTA원산지 (포괄) 확인서의 관리 및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조작방지를 통한 신뢰성 증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혹은 신뢰 인터넷으로 불리면서 공급망 상에서 여러 관련기업들이 원산지 정보를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즉시 유통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인프라를 제공하지만 아직 이의 실제 비즈니스 적용에 관한 연구는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FTA 원산지 규정은 품목의 특성에 맞게 산업별 특성 및 양 당사국간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간의 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협정문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물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크게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협정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협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산물은 HS code Chapter 3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양식 또는 어획에 의한 획득을 통해서 생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각 협정을 비교 하였다. 어획된 수산물의 경우 공해어업과 관련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판단 오류가 발생 할 수 있다. 원산지 판정을 위한 선박의 인정 요건과 관련하여 국제 협정에 의해 선박은 등록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 할 수 있으므로, FTA 원산지규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국주의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Origin verification is regarded most essential for FTA performance administration. This administration is divided into direct and indirect system where Korea has adapted indirect system to Korea-EU FTA while direct system to Korea-USA FTA.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system of origin verification and provisions contained in preferential tariff law of each countries. The study finds that Korean origin verification system is a bit lack of procedural provision resulting in less protection of domestic trader's rights. Another point is that Korean Customs Authority is weak, in respect of organization and man power, to protect illegal bilateral tariff application by counter part FTA countries. An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makers to arrange detailed FTA origin verification procedures with earliest meeting with counter part FTA countries, and further stress that make up of organization and man power for origin verification in a timely manner.
본 연구는 한 중 대학생소비자의 글로벌브랜드에 대한 선호도와 구매의도를 실증분석을 통해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글로벌브랜드의 선호도, 글로벌브랜드의 구매의도, 브랜드원산지이미지, 지각된 품질, 자민족중심주의성향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 부산과 중국 상해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5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SPSS ver.15.0과 AMOS ver.7.0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설문지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부산)의 경우, 브랜드원산지이미지와 지각된 품질이 글로벌브랜드의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민족중심주의성향이 글로벌브랜드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글로벌브랜드의 선호도와 구매의도 간에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상해)의 경우, 브랜드원산지이미지와 지각된 품질이 글로벌브랜드의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자민족중심주의성향이 글로벌브랜드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글로벌브랜드의 선호도와 구매의도 간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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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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