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책을 원만히 정착시켜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대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 요소이다. 정부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원격의료를 의료산업발전을 통한 국가의 신성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밀어붙이기식의 보건정책은 큰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의료계에서도 그들만의 이기적 주장을 탈피하고 어떠한 시스템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고, 급변하는 의료기술의 발달에 발맞춰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변화해야 한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의료산업분야의 과학화는 분명 우리에게 많은 편의성과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원격의료 활성화 이전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성 및 유효성의 검토가 필요하고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 이에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외국의 원격의료 현황과 우리나라의 현황 등을 살펴보고,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선결 되어야할 문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같은 스마트 기기의 보급 증가는 원격의료 서비스 분야의 활성화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환자와 의사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진료 행위를 할 경우, 환자와 의사간에 상호 인식과 인증 등과 같은 보안 문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걸림돌로 여전히 남아있다. 스마트 기기는 이동성과 편이성이 뛰어난 반면 각종 보안 침해 위협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스마트 기기를 원격의료 서비스에서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바이오인식 (Biometrics) 기술과의 용합 시도와 관련 표준화 작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안전한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바이오인식 기술의 융합 필요성과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사례를 분석하고, 원격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의료시설이 취약한 1, 2차 진료기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격의료정보시스템이 갖추어진 3차 진료기관에 환자의 진료예약 신청을 하고 환자가 3차 진료기관에 도착 즉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광역의료정보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병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의료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특히 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원격의료정보 공유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원격의료정보 공유시스템의 확산을 위해서는 의료정보의 Bottom-up 방식의 도입과 종합적인 추진체계의 확립, 적극적인 인센티브제의 도입이 필요하고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 기술변화에 대한 신축적 대응이 선결과제이며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2014년 2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2014년 6월 의료법개정에 따른 원격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에 약 처방을 받던 일반적인 내시경 의료서비스와 병원 방문 없이 전화를 이용한 진료 및 처방과 함께 약을 배송해 주는 원격의료서비스를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보다 나은 내시경환자를 위한 원격의료서비스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세계적으로 원격진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데, 선진국은 격오지 내지 도서지역의 자국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개도국은 한정된 의료인프라를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시장은 급속한 노령화 추세와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등이 어우러지면서 20201년경에는 폭발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진국이 50년 이상에 걸쳐 일어난 노령화가 겨우 20년만에 진행되면서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가 절실한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는 이마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원격의료를 신성장통력으로 선정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 볍제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이들 산업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각종 법 정비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원격의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supply chain의 관점에서 당해 산업을 검토하는 한편, 비교적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패키지형의 산업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당해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우려와 뜻을 같이하는 기업 및 국가와 지역적 표준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원격진료의 구체적 개념과 범주 명시가 필요하며, 이외에도 현행 의료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와 아울러 의료정보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측면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분석하여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 원격의료 규제 완화시 기본전제와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최근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사례로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코로나-19 사태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은 크게 4가지로 안전성, 유효성, 보건의료와 경제산업 접근 차이, 법적 책임소재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준비사항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원격 협진 활성화, 의료전달체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정책 모형, 법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 추진시 기본 전제와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수행, 원격의료 추진시 고려해야 할 제한조건 검토와 규정화, 의료공급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구조 마련을 제시하였다.
현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특히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방대한 의학에 관한 정보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의 속도에 비해 운용상의 제반 규정과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 및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원격의료의 발전 잠재 가능성이 무한함을 전제로 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헬스케어 산업이 주목받게 되며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한 원격의료 산업이 주목받는 헬스케어 산업의 분야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제도의 걸림돌에 가로막혀 원격의료는 의사와 환자 간에 있어 아직까지 불법인 상황이다. 이웃국가인 중국의 경우, 원격의료 산업이 정부주도 아래 최근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실이다. 본 연구는 국내와 중국의 원격의료 산업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원격의료가 하나의 산업이며, 혁신적인 기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산업혁신체제적 관점에서 이를 조망한다. 수요 조건, 혁신주체, 네트워크 등 일곱 가지 세부 부문에 대해 중국의 원격의료 산업을 분석한 결과 수요 견인효과에 대한 적절한 기회의 포착, 경제주체의 적절한 소통과 융합, 기술-제품-서비스의 다자간 네트워크 플로우의 확립 등이 주요한 성공요소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현재 시행되는 디지털 뉴딜정책의 흐름에 부합하고, 4차 산업혁명 및 언택트 시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화에 대한 요구조사를 시행하여 원격의료의 본격적 도입에 대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시행하는 방안과 둘째, 둘째, 디지털 첨단의료를 신산업으로 성장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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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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