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산업은 국내 최대의 전력공급원으로서 '09년 현재 20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고 8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다. 또한 수출주도형 독자노형 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전 설계 개발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국가 기반산업이기도 한 원자력 산업에는 다양한 정보관리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60년에 이르는 긴 수명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산되는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며, 산업 특성상 다양한 참여기관들이 상호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통합 창구 역할의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정보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신규원전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EPRI URD 요건 및 실제 원전 설계개발 사업에서의 시스템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원전 정보관리시스템 개발요건을 도출하였으며 ISO 10303 국제표준 기술을 활용한 일부 시스템 프로토타입 구현을 통한 예비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원전 산업에 국제표준 도입 가능성은 확인하였으나, 국제표준 개발이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원전 적용을 위해서는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이동통신시장에서 상호접속료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상호접속료 정책은 사업자 전체를 규제하는 개별요율제와 함께 TD BUah형을 혼합한 장기증분원가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산정모형과 정책적 요인이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 위하여 log선형함수를 이용한 소비자 후생의 측정과, 정책변수를 더미화 한 소비자 후생 결정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비자 후생은 2009년 기준으로 약 6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기준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상호접속료의 하락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별요율제와 현재의 장기증분원가 체계는 소비자 후생과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프레임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지닌 종합정보 통신망인 ISDN은 음성 또는 비음성의 정보를 모두 디지털 형식으로 통일시켜 각종 서비스가 하나의 회선과 이용자 번호로 제공되는 디지털 전송. 교환방식의 네트워크로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1월 서비스가 상용화 되었다. 전기통신의 국제 표준화 작업은 ITU 회원국의 주관청과 표준화 업무에 희망을 피력하고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공인된 민간 운영회사 및 과학 산업기구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ITU-TS에 의해 주관된다. ITU-TS는 사용자-망 인터페이스 본 네트워크 및 단말기와 사용자 측의 필요 조건을 정리하여 1984년과 1988년에 I시리즈 권고를 통해 ISDN의 개관과 서비스, 망 구성 및 운용, 사용자-망 인터페이스, 망간의 인터페이스 등 ISDN에 관한 개념이나 원칙을 국제 표준으로 발표하였다. ITU-TS의 ISDN 일반 원칙에 따르면 네트워크 자체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신 선진국인 미국의 표준화 과정을 조사.연구함으로써 국내 통신망의 보호와 국내 실정에 맞는 통신망 구축을 위해 보다 나은 ISDN 기술 기준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기술기준에 대한 연구 시기를 앞당기고 현장 시험에서 얻어지는 자료나 연구결과의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상용화 후에도 예측못했던 문제점 및 사후 관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겠다. 그리고 기술기준을 제정하는 위원회에는 통신 사업자는 물론 정부 및 이용자까지도 함께 참여하여 모든 사람의 이익을 고려한 기준이 제정될 수 있어야겠다.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마트폰 등의 인프라요소의 발전으로 인해 방송 및 통신 서비스의 융합된 형태인 IPTV, 스마트 TV 등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도입되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는 기존 몇몇의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뿐만아니라, 자신들이 만들 콘텐츠를 이용하고자하는 프로슈머들의 욕구 또한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시장의 변화는 기존 폐쇄적인 서비스 운영형태를 가지고 있던 사업자들의 개방화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사업자들오 이러한 서비스변화에 말맞추어 개방화 전략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통한 시장 점유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개방화된 서비스 형태는 자칫 새로운 보안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 조기정착과 서비스 시장확대라는 목적을 저해시킬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방송융합서비스의 개방화 정책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형태를 알아보고, 신규서비스에 내재되어 있는 보안위협을 도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응방안은 신규 융합서비스 안정적 도입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4차산업혁명시대에서는 전통적인 대기업보다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스타트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스타트업은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조직으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업을 설립하는 단계인 창업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스타트업 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성을 검증하는 준비 단계의 창업 전 스타트업과 그 결과로 창업 과정을 거친 창업 후 스타트업으로 구분해야 한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창업 교육교과/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대학생 졸업 후 취업률 대비 창업률은 비율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 이를 감안할 때 대학생에게 창업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도전적인 창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스타트업 활동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자신의 진로 적성을 찾고, 그 분야의 스타트업에의 취업을 우선 목표로 하는 교육이 스타트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보다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캠퍼스 스타트업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방향으로 스타트업 관련한 '경험 확대 - 진로 선택 - 실무 체험 - 진로 실행' 단계별 지원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실제 대학교에서 개설하고 운영한 일련의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진로 지도, 스타트업 활동 이해, 스타트업 활동용 디지털 리터러시, 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스타트업 인턴 준비 교육 과정 및 결과들을 사례로 소개한다.
댐이 건설된 이후 댐직하류 하천구간은 하천구역내 사유지 경작과 하상주차장 등의 입지, 사주가 발달하여 하폭감소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하천정비의 미흡으로 홍수시 하천통수능력이 감소하여 유역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댐 운영조건도 일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의 해소를 통한 댐 기능의 회복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하천의 치수 안정성 확보와 함께 개선대책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댐 운영관리개선과 연계된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편익, 비용배분 및 투자비 회수방안 등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댐사업자가 하천사업을 주관한 사례가 없어 이들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의 객관적 해석과 편익에 대한 정량화 방법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의 사업주체(국가와 용수 및 발전사업자 등)간의 합리적인 건설비용 배분방법을 제시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평가결과, 시범 적용 3개 댐의 경제적 편익은 14,405.8백만원/년으로 추정되었고, 편익 중 사업시행자인 K-water의 재무적 가치는 40%, 정부의 공공성 편익은 60%로 분석되었다.
일본은 1990년 이후 사회복지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본위의 서비스지원, 자기결정에 따른 서비스이용,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을 새로운 개혁이념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써 서비스에 대안 이용지원제도를 제시하였으며, 개호보험제도의 개호지원전문원이 당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호지원전문원의 도입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과정의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조치제도에 따른 서비스이용의 타율성과 서비스의 이용과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개호지원전문원이라는 단일창구를 통한 서비스의 종합적 상담 지원 그리고 시장기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호지원전문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요원조고령자의 서비스 선택폭은 크게 확대 강화되었다. 한편, 개호지원전문원제도는 구조적 취약점도 지니고 있다. 즉, 개호지원사업자(소)를 중심으로 한 개호지원기능 개호지원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간의 병행 운영, 개호지원전문원의 업무내용과 범위의 모호, 개호지원전문원의 겸무허용에 따른 업무과다, 처리역량을 벗어난 사례담당에 따른 어려움, 사회적 지원제도의 부족, 역할과 신분을 초과하는 의무와 처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비슷한 노인수발보장제도와 평가관리원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개호지원전문원제도의 구조와 특징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패킷전달망은 기존 회선 기반의 전달 방식을 패킷 기반으로 전환한 기술로써 통계적 다중화 기반의 전송 효율을 통해 비트당 전송 비용을 절감하고, 회선망 수준의 강력한 OAM 및 50ms 이내의 보호절체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최근들어 IEEE PBB-TE 및 ITU-T, IETF MPLS-TP 등의 캐리어급 패킷전달망 기술의 표준화로 통신사업자의 기존 회선 중심의 전달망은 연결지향형 기반의 패킷망으로 진화 및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존망과의 상호연동에 있어 고신뢰성 및 관리 기능의 측면에서 다양한 기술적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패킷전달망 전환시 IP 라우터망 장비와의 정합을 통해 발생될 수 있는 연동구간 장애 감지 문제를 정의하고, 해당 장애를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MEF에서 정의된 이더넷 서비스 조합을 통해 예비 회선이 없는 상황에서 IP 트래픽을 신뢰성 있게 전달하는 방법 등 사업자 입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망을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동통신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무선데이터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파수 효율이 보다 좋은 통신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주파수이용 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통신시스템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이동통신 사업자는 무선데이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수의 이동통신 기지국을 운용해야 하며, 때문에 이동통신 사업자는 이동통신 장치의 운영 및 유지비용을 절감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무선데이터의 수요는 시간, 장소 등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만약 무선데이터의 수요에 따라서 현재 운용중인 이동통신 시스템들을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운용한다면 많은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본 논문에는 무선트래픽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심야에 무선통신장치의 전원을 제어하거나 전력 피크 시간에 전력수요관리를 통해서 이동통신장치의 소모전력을 줄임으로써 운용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스마트그리드 기반의 이동통신장치의 전력관리 시스템의 설계와 구현에 대해서 기술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현장시험을 수행하였으며, 현장시험에서는 이동통신 트래픽이 줄어드는 심야 시간대에서 무선통신장치의 소모전력을 관리함으로써 무선통신장치의 소모전력을 26% 줄일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꾀하면서 경영이 어려운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저가 열원 제공을 위해, 수도권 서부 지역의 제철소, 발전소, 쓰레기 매립지 등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열을 수거하여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수도권 Green Heat Project(이하 GHP 사업)의 시행이 고려되고 있다. 이에 GHP 사업의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GHP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HP 사업의 경제적 편익으로 열 공급편익, 생산원가 절감편익, 온실가스 저감편익, 대기질 개선편익의 4가지를 상정하여 평가한 후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비용으로는 사업착수 후 3년 동안의 투자비와 운영기간 30년 동안의 운영비가 발생한다. 분석결과 순현재가치는 1조 2,693억원으로 추정되어 0을 상회하여 GHP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또한 편익/비용 비율은 1.72로 계산되어 1.0보다 크기에 경제성 분석을 통과한다. 마지막으로 내부수익률은 24.26%로 산정되어 사회적 할인율 5.5%를 초과하므로 GHP 사업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따라서 GHP 사업을 즉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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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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