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운송용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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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용항공기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raining Program for Air Transport Pilot)

  • 방장규;장만희;이근영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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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공운항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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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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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발생한 국적항공기의 사고들은 항공기가 정상인 상태에서 조종사의 항공기 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과 악 기상에 대한 대처미흡과 함께 운송용 조종사들의 수동착륙 기량이 현저하게 낮은 데에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송용 항공기 조종사들에 적용된 훈련프로그램의 실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기구 및 항공선진국의 조치에 대한 문헌 연구와 함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항공사고 예방에 모의비행장치를 활용한 조종사 교육훈련이 큰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비정상 조건하에서 조종사들의 기량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고가의 모의비행장치를 평이한 훈련과목, 환경이 우수한 특급 공항을 선택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모의비행훈련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조종사들의 기량향상을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부여하고 안전하게 항공기를 운영하는 역량을 교육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조종사 훈련프로그램인 APQ 및 EBT 의 조기 도입을 항공사와 정부가 협력하여 추진할 경우 국적항공사 소속 운송용 조종사들에게 비정밀 접근, 수동착륙 환경에서도 자신감 있게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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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개인용 항공기 기술개발 동향 및 분석 (Technical Development Trend and Analysis of Futuristic Personal Air Vehicle)

  • 이태형;김근택;안석민;이대성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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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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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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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자동차와 항공기가 결합된 신개념 운송수단인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의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개인용 항공기의 개념을 분석하여 향후 기술 개발시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리하였다. 최근 들어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의 차세대 운송수단으로서의 그 가능성을 인지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정부, 민간회사, 학계에서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의 개발 프로그램인 AGATE, PAVE, SATS 및 NGATS 등을 먼저 알아보고, 현재 상용화가 진행 중인 Terrafugia사의 Transition과 Moller International사의 M400 Skycar의 개발 현황, 기체의 특징 및 응용 기술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미래형 개인용 항공기를 개발시 필요한 핵심기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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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인항공기 운용 관련 규제 분석과 시사점 - ICAO, 미국, 독일, 호주를 중심으로 - (Analysis and Implica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ed to Unmanned Aircraft -with emphasis on ICAO, U.S.A., Germany, Australia-)

  • 김동욱;김지훈;김성미;권기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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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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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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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무인항공기 규제 법률은 ICAO의 경우 1944년 '시카고협약'을 기준으로 'RPAS manual(2015)'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항공규칙 (14CFR), Public Law (112-95)', 독일의 경우 EASA의 Regulation (EC) No.216/2008을 기본으로 150kg 미만의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공운송법, 항공운송명령, 항공운송허가명령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정), 호주의 경우 '민간항공법 (CAA 1998), 민간항공규칙 101장 (CASR Part 101)'로 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법률들이 규제하는 대상에 여가선용 목적의 모형항공기는 제외하고 있으며, 반드시 무인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조종자를 두어야 하는데, 이때 조종자란 항공 기내가 아닌 지상에서의 조종과 통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무인항공시스템이라는 구조 하에서 조종자는 물론이고 무인항공기를 운용에 필요한 모든 관리 즉,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모든 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운용방식에 관하여는 각 나라는 25kg 이하의 항공기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호주와 독일은 그 이하의 중량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ICAO는 시카고협약 제6부속서에 따라 상업적운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일반항공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RPAS 운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RPA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제외하고 있다. RPA의 운용범위가 타국의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 비행일 7일 이전에 해당 국가의 특별허가를 요건으로 하며, 이때 비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은 연방항공규칙 107장에 따라, 비레저용 소형무인기는 책임조종자 또는 관찰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주간에만)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22m(400피트)까지, 시속 161km (87노트) 이내로 운용 가능하다. 소형무인기는 다른 항공기에 경로를 양보해야 하고, 위험물질을 수송하거나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독일의 경우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항공시스템과 무인모형항공기에 관한 규정(여가선용 용도 제외)은 공중충돌 방지의무와 더불어 지상의 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 2017년 3월 제정되었다. 5kg 이하의 상업용 무인항공기는 종전의 규제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무인항공기는 지속적인 감시자와 조종자의 통제 범위 내에서 100m이하의 높이에서만 자유롭게 운용되어질 수 있다. 호주는 2001년 무인항공기를 규제한 첫 국가로 ICAO 및 FAA, EASA 등의 무인항공기 관련법제에 영향을 주었다.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저위험도로 고려되는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대하여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배제 무인항공기'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규제조건을 완화시켰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허가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현재 규제의 유연성을 위하여 새로운 표준 매뉴얼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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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효과익선 관련 러시아 보유기술 조사보고

  • 이진태;김정환;김용수;주영렬;김상근
    • 대한조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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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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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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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표면효과익선(WIG : Wing-In-Ground Effect Ship)은 해면 위를 낮게 비행함으로써 표면효과에 의한 양력 증가를 얻게 되어 초고속으로 운행할 수 있는 선박과 항공기의 중간형태의 차세대 해상운송 수단이다. 해면 위에 직접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활주로가 필요 없으며 수륙양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연근해 도서지방 관광 및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신속화물의 수 송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해난사고 구난 및 해양 경비용으로도 사용가능한 해상 운송수단이다. 본 고에서는 표면효과익선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21세기 고속해상운송수단으로 사용될 가 능성에 대한 경제성 검토 및 핵심애로기술을 살펴보았으며 러시아 표면효과익선의 발달과정과 개발된 선종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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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안전성 향상을 위한 항공전자장비 구성 (The Avioncs architecture to Improve Small aircraft flight safety on Non-precision approach)

  • 김현수;정복헌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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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공운항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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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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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국내 공항 개발 중기계획에는 소형 공항뿐 만 아니라 수상 공항 등 다각적인 소형항공기를 활용한 항공운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과거 전파항법을 사용하는 기존의 계기접근절차에서 CFIT, LOC-I, LALT, UIMC 등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CNS/ATM 환경하에서 보다 안전한 비정밀접근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탑재용 항공전자장비 구성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향후 소형 항공기 운용에 안전성을 증진하고 CNS/ATM 환경하에 모의 비행실험을을 확보한 비정밀절차 운용 결과를 분석하여 소형항공기 항공전자장비의 기술 표준 및 형식 승인을 위한 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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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산업 발전을 위한 서머타임 도입 필요성 및 도입에 따른 선행조치 연구

  • 김한성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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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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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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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서머타임은 1784년 벤자민 프랭클린에 의해 최초 제안된 이후, 제1차 세계대전중인 1916년 5월 1일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최초 도입되었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86개국 이상이 서머타임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처음 도입하여 1960년까지 시행 하였으며, 이후 1987년 산업의 고도화와 올림픽 개최에 맞추어 동 재도를 재실시하였으나 여러가지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 권위주의 정부의 국민의견 수렴이 없는 일방적 결정과 당시 미성숙된 노동자 근무여건, 특히 올림픽 경기의 외국 TV 방송시간에 맞추기 위한 올림픽용이라는 비판 등 국민적 거부감으로 시행 2년 후인 1989년 폐지되었다. 최근 사회적 여건의 성숙에 따라 서머타임 도입이 재 논의 되고 있으며, 서머타임이 도입될 경우 약 31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추가 방한과 연간 약 4,340억원 이상의 추가 관광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항공운송산업의 경우 100만명 이상의 국제선 탑승객 증가와 약 1,537억원의 항공운임 수입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공운송산업 직접연관산업에서 약 400여명, 간접연관산업에서 3,000여명 등 항공운송산업 전체에서 총 3,400여명의 고용 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반면 서머타임 도입에 따라 CRS, GDS, 항공기 스케쥴, 운항·항행 시스템 및 각 공항별 Curfew 조정이 필요하나, 이미 전세계 항공 선진국 대부분이 수십여년간 서머타임을 도입하고 있어, 서머타임 도입에 따른 失이나 혼란보다는 得과 효용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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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항공운송법(獨逸航空運送法)에서의 항공운송인책임(航空運送人責任) -2004년(年) 독일항공운송법(獨逸航空運送法) 개정내용(改正內容)을 중심(中心)으로- (Aircarrier's Liability by revised German Air Transport Act 2004)

  • 김대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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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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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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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논문은 2004년에 4윌에 개정된 독일항공운송법에서의 항공운송인책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독일은 1999년에 성립한 몬트리올 조약이 2003년 11월 발효요건을 충족한 뒤에 이를 비준하여 2004년 항공운송법 개정에 이를 반영하였다. 독일항공운송법은 항공교통에 관한 공사법적 규정을 망라한 단일한 법률이다. 그리하여 군용항공운송인 및 민간항공운송인의 항공기에 의한 지상손해책임과 운송계약책임에 관한 폭넓은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항공사고와 관련하여 독일항공운송법은 자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을 단순히 열거하는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반영하되,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여 국내항공운송에 관해서도 국제항공운송에서와 동일한 법적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없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의 항공교통에 관한 항공공법(航空公法)은 있으나,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해서는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것은 관련 국제조약을 비준하여 국내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항공운송 중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일반사법(一般私法)인 민법과 상법의 규정 및 국내항공운송약관에 제한적으로 의존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국내항공사측과 피해자 사이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에 대한 분쟁이 장기화되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를 볼 때 가까운 장래에 독일의 항공운송법을 참고하여,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중 우리나라경제 및 법실정에 알맞은 부분을 수용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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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shable Foam을 이용한 소형항공기 조류충돌 안전성 향상에 관한 해석적 연구 (Analytical Study for the Safety Enhancement of the Bird Strike to Small Aircraft using a Crushable Foam)

  • 박일경;최익현;안석민;이상종;염찬홍
    • 항공우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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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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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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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일반적으로 조류충돌 안전성 입증에 대한 규정은 고정익 항공기 중 FAR Part 23급 커뮤터 및 FAR Part 25급 민간항공기 부류의 항공기에 국한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행속력과 주로 개인용 항공기로의 활용 등의 이유로 조류 충돌에 대한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지점 간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Air-Taxi 등의 수요 증가로 인한 소형항공기 운항시간 증가 예측과 급격한 수요의 VLJ(Very Light Jet)등은 FAR Part 23급 Normal, Utility급 항공기의 조류 충돌 안전성에 대한 규정 적용 및 안전성 향상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연적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한 소형항공기 주익에 대한 조류 충돌 안전성 평가와 Crushable Foam을 적용한 안전성 향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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