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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과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 (The Liability for Space Activity of Launching State of Space Object and Improvement of Korea's Space Policy)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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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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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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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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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중장기계획에 따른 우주시스템 핵심기술 (Core Technologies of Space Systems for National Space Development Plan)

  • 최정열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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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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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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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주개발중장기 계획의 세부 실천 방안으로써, 우주기술 로드맵을 기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분야 연구자들의 역량을 모아 국가 우주개발 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개발에서 예상되는 각 시스템 별 핵심기술들을 파악하여 항공우주학회지의 특별 섹션으로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영국의 우주개발 동향

  • 최홍택;김종범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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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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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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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80년대 냉전 종식이후 세계 각국의 우주기술 추진방향이 군수분야에서 상업분야로 전환되었다. 특히 90년대 이후는 정보화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소형의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이동통신, 원격탐사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주도하에 급신장하였다. 미국 및 러시아 등 우주개발 선진국과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인도 등 우주기술 선점국 들은 대부분 위성독자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의 우주개발은 2004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새로운 우주정책을 발표한 후 달탐사 분야에서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등이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위성인 우리별 위성을 개발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친 우주 선진국 중 하나인 영국의 우주개발 동향을 조사하여 우리가 본 받을만한 국가로 벤치마킹 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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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공산업의 정책방향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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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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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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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미국의 항공산업은 더 많은 수출을 위해 정책을 수정중에 있으며, 미 항공우주협회는 미국의 항공산업을 대표하여 이익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본 자료는 미 항공우주협회의 International Issues for 1998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올해에 미 항공 우주협회의 정책추진 방향을 요약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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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개발 경쟁의 역사-미국 VS 러시아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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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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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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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는 항공우주 분야를 떠올릴 때 흔히 미국과 러시아를 떠올린다. 이는 현재의 우주개발이 이들 두 국가의 경쟁에 의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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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항공우주기구(4)-CNSA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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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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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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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창어1호 발사의 성공으로 소련과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 이번에는 중국 우주개발의 핵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국가항천국 CNSA를 통해 우주개발의 진행상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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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03 - 11월 4일, 부산 BEXCO에서 화려한 개막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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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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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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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한국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는 전세계 최첨단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선진항공우주 기술교류 및 수출진흥 등의 비즈니스 장으로 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에어쇼로 거듭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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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요약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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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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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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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지난 4월 22일 총리주재로 개최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에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을 승인하였다. 동 계획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을 21세기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올 상반기중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본지에서는 동 계획의 요약본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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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주산업(1)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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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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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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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일본의 항공기산업을 6회에 걸쳐 연재한데 이어 이번에는 일본의 우주산업에 대한 발전사와 현황을 수차례에 걸쳐 알아보기로 하여 그 첫회를 내보내게 되었다. 우주산업 분야는 미국과 구 소련이 원채 양 선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타국 어디나 미미하다. 그중에서도 일본은 후발국이지만 그들은 발달된 공업력을 기초로 H-2 로켓의 발사에 성공하여 곧 우주부문에서도 선두에 설 계획을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줄 것같아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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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항공우주산업의 현황과 전망

  • 서병흥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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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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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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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97년 당시 보잉과 맥도널 더글라스와의 합병은 세계항공우주산업계에 충격을 주었으며 이러한 합병과정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항공우주산업은 시장의 제한으로 인해 합병을 통해 관련산업을 집약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유럽 항공우주산업계는 장래발전을 염두에 두고 유럽 항공우주산업의 현황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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