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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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우주전 분석 및 양상 그리고 우주기술 개발시 고려사항 (Analysis and Aspects of Space Warfare in the Russia-Ukraine War (Russian Invasion of Ukraine) and Considerations for Space Technology Development)

  • 최성환
    • 우주기술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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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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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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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글에서는 러시아의 우주위협 평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우주전을 분석하고 양상에 대해 정리하였다. 우주전의 양상이 상용위성 또한 잠재적인 공격 대상이 될 개연성을 고려하여 우주기술 개발시 군용위성뿐만 아니라, 상용위성도 우주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우주기술을 개발하고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을 제언하고 적용이 필요한 우주기술에 대해 열거하였다.

대형 통신위성의 우주환경 지상검증을 위한 제어시스템 설계

  • 서희준;조혁진;이상훈;문귀원;최석원
    • 한국우주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한국우주과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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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우주과학회 2004년도 한국우주과학회보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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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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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점차 정밀화 및 대형화되고 있는 통신위성의 운영 우주환경은 고진공 환경이며 태양 복사열에 의한 고온 환경 및 극저온이 반복되는 가혹한 환경으로 특징지어진다. 위성체는 지상에서 발사되어 우주궤도에 진입한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우주환경에 노출되며 이러한 가혹한 우주환경에 의해서 위성체의 주요부품에 기능장애가 초래되기도 하고 이는 결국 임무의 실패로 이어지도 한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위성체는 지상에서 우주환경 시험을 거쳐 기능 및 작동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주환경을 모사 할 수 있는 우주환경 모사장비가 필요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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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법적 문제 - 미국의 2015년 '우주 자원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구조와 쟁점 - (Legal Issues in Commercial Use of Space Resources: Legal Problems and Policy Implications of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of 2015)

  • 김영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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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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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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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주 공간은 천연 자원의 보고로, 미래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언젠가는 개척해야 할 영역이다. 문제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원들의 수송, 이용, 처분과 같은 민간 차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에 대한 국가적 소유는 금지하고 있으나 사적 소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 기업과 같은 사적 주체에 의한 우주 자원의 재산적 권리가 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미국은, 이와 관련한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CSLCA)을 제정하면서, 민간 기업의 소행성 자원과 우주 자원의 점유, 소유, 이용, 수송, 처분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주목하여, 2015년 CSLCA의 구조와 법적 쟁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우주법 체제의 제규정들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CSLCA 제4편 SREU Act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보았다. 결론은, 새로운 우주 시대를 위해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주 천체와 우주 자원을 구분하여 파악하되, (1)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비추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금지하며, (2)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어 추출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1967년 우주조약은 현대적 입법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우주 산업 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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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조약 체결 40년 : 우주의 군사적 이용 규율 문제 (Forty years of the Outer Space Treaty : the problem inherent in governing the weaponization of the outer space)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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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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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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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67년 우주조약은 제1조에서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주공간의 법적지위는 물론, 우주활동의 개념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우주공간에서 발생하는 활동에 대해서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가 적용된다는 법 규범은 엄격한 논리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아울러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행위, 즉 동 조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주활동의 개념도 정의되어 있지 않기에 어떠한 활동이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 규범도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우주활동이 제반국제법 원칙 및 관련 우주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만이 동 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우주활동에의 적용 규범의 선택 문제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게 된다. 그 결과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을 규율할 수 있는 법규범은 법적안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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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모방 우주 그물을 이용한 우주 물체 포획 시뮬레이션 (Capture Simulation for Space Objects Using Biomimetic Space Nets)

  • 장미;신현철;심창훈;박재상;조해성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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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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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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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우주 그물의 우주 물체 포획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격 흡수의 이점을 가지는 거미집 구조의 생체 모방 우주 그물을 이용한 우주 물체 포획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포획 시뮬레이션은 비선형 구조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우주 물체는 12U 크기의 CubeSat을 강체로 모델링하였다. 거미집 구조의 우주 그물은 대각선 길이가 2.828 m이며, 탄성보 요소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동일 중량의 정사각형 우주 그물의 포획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여 생체 모방 우주 그물의 포획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거미집 구조의 우주 그물을 이용하여 우호적 및 비우호적으로 운동하는 우주 물체를 포획하는 수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우주 물체의 포획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조사하였다.

2013년 태양활동 극대기에 대비한 기상청의 우주기상 업무

  • 서애숙
    • 한국우주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한국우주과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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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우주과학회 2011년도 한국우주과학회보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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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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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가기상위성센터는 2013년 태양활동 극대기를 대비하고 천리안 위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주기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 수행된 우주기상업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국내 GNSS 자료를 준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총전자밀도(TEC)를 산출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외국 우주기상 자료를 수집하여 태양 영상을 비롯한 우주환경인자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우주기상 테스트베드를 시험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국민 우주기상 서비스를 위한 우주기상 예측모델 개발을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NOAA-SWPC, NASA-GSFC와 같은 우주기상 선진기관들과의 2013년 태양활동 극대기에 대비한 우주기상 감시, 예측모델 및 예보서비스에 대한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기상청의 우주기상예보 역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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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과학이 우주개발정책 및 경제 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두환
    • 한국우주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한국우주과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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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우주과학회 1992년도 한국우주과학회보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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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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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오늘날 모든 산업분야에서 기술혁신은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세대의 기술을 도외시하고는 어느국가, 어느기업도 세계의 시장경쟁력에서 이겨내지 못한다. 이러한 시장 및 기술정쟁력에서 뒤지게 될 정우 우리의 산업과 정제는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나라 살림이 어렵게 되어 기초과학인 천문학이나 우주과학분야의 연구환경이 더욱 어렵게 되어 천문우주과학분야의 연구활동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나라의 실정에 맞추어서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체로 보면 정계적\ulcorner사회적 needs에 따라 긴급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연구개발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경제사정이 어려운 나라일수록 이러란 경향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아직 국민들에게 낯설고,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는 우주과학 분야의 연구개발의 우선순위가 매우 낮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주과학이 우주개발활동의 근본이 되고, 나아가서 우주개발사업의 성장은 세계의 정제와 사회발전에 맡은 기여를 했으며, 오늘날 고도정보화시대 및 첨단기술시대를 낳게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우주과학이 우주개발정책 및 경제사회발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구제적으로 분석연구하였고, 우주과학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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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우주과학 기술정책에 대한 논고

  • 김두환
    • 한국우주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한국우주과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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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우주과학회 1992년도 한국우주과학회보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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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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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가 지난 8월11일 아리안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1957년 인류최초의 인공위성 스프트닉 1호가 발사 된지 실로 35년만의 쾌거로, 우리도 늦었지만 우주시대의 막을 열게 된 것이다. 내년의 대전 엑스포 기념으로 우리별 2호가 발사될 계획이며, 1995년에는 우리나라 통신 위성 무궁화호가 발사된다. 이렇든 우리도 이제 우주과학 기술 분야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앞으로의 우주개발에 있어서, 후발국의 입장에서 가장 효울적이며,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우주개발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주개발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논한 뒤, 우리나라의 우주과학 기술 분야의 현황과 우주기술 선진국들의 우주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우주기술 정책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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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을 이용한 심우주 관측 기술 (Deep Space Observatory Technology using Satellite)

  • 윤용식
    • 항공우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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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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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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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심우주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측하기 위해서는 지구 대기권에 천체 망원경을 탑재한 인공위성을 운용하는 것이다. 미국과 EU 등 우주 선진국에서는 허블우주망원경, 케플러 및 허셜 우주 관측 위성 등에 의해 우주 정보를 획득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주요 우주 관측 위성에 대한 사양 및 현황을 고찰하고, 국내의 심우주 탐사를 위한 기술과 계획 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 for Sustainable Progress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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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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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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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1가 1차 발사되었으며, 2010년 6월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유엔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인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협정, 1971년 우주손해책임조약, 1972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79년 달 조약 등 5가지 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4가지 조약을 가입 비준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2)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3)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4)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6) 협동개발, (7) 공제사업, (8)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9)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10)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11)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1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문제, (2)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문제, (3)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4)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3)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로 부터 우주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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