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우주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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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군용항공기 비행 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과 전망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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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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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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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난 8월 1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됐다. 국제적 수준의 비행안전 인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제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국가가 그 성능을 보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감항인증 관련 비용 및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우리 손으로 만든 KT-1과 T-50의 해외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경과 및 감항인증제도 도입 의의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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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 현황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in the UN COPUOS Legal Subcommittee)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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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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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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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의 촉진, 유엔의 우주 관련 프로그램의 수립, 우주 연구의 독려와 관련 정보의 보급, 그리고 우주의 이용과 탐사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1959년 유엔 총회의 상설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회원국은 설립 당시 24개국에서 2014년 현재 7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우주활동에 고유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는 30여 년간 5개 조약(1967 우주조약, 1968 구조 협정, 1972 책임협약, 1975 등록협약, 1979 달협정)과 5개 원칙 및 선언을 체결 또는 채택하였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관습국제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우주 분야에 새로운 국제법 체계를 성립되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대한 국제우주법의 적용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우주활동이 등장하자, 기존의 국제우주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조금씩 표출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UNISPACE III를 계기로, 법률소위원회의 논의에 활기를 불어놓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규 의제, 단일 의제, 복수년 의제. 정규 의제는 일단 채택이 되면 기한의 제한 없이 매년 토의하는 의제로서,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의 현황과 적용,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 등이 있다. 단일 의제는 논의 기한이 1년이며 다음해 해당 의제를 계속 논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년에 결정된다. 2015년 단일 의제로 우주에서 핵동력원 사용 원칙의 검토와 개정 그리고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 관련 법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류가 있다. 복수년 의제는 상세한 법적 분석이 필요한 의제의 경우 작업반을 설립하여 다년간 논의하는 의제로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과 비구속력 국제문서가 있다. 그리고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는 핵동력원, 우주쓰레기, 국제 협력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률소위원회는 비구속력 문서, 즉 연성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와 함께 2년간 순환제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참여해 오다, 2001년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차드, 시에라리온, 케냐, 레바논, 카메룬 등과 같이 오늘날 우주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1960~70년대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가입하여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과 유엔 총회 결의문의 작성에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가입은 매우 늦은 편이다. 한편, 법률소위원회는 조약 체결의 어려움과 규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유엔 총회 결의,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의 우주 관련 과학기술, 정책, 법 등을 분석하여 연성법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기존의 국제우주법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불참을 조금이나마 벌충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관습국제법의 중요한 요소인 관행에 우리나라의 관행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과학관 중 천문과학관이 차지하는 위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atus of the Astronomical Science Museum among the Science Museum in Korea)

  • Do, Hee-Jin;Chang, Heon-Young
    • 천문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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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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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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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등록된 전국의 국 공 사립 과학관은 2012년을 기점으로 100개를 넘었고 현재는 170여개 기관이 이른다.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과학관은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 및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 함양, 과학문화의 대중화 등 과학문화 확산의 한 축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과학관은 등록 요건에 따라 '종합과학관'과 '전문과학관'으로 분류를 하며 특히 전문과학관의 경우 과학의 여러 분야 중 한가지의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 맞는 전시물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천문과 우주를 테마로 한 과학관은 2009년 세계 천문의해를 기점으로 건립이 가속화 되었고 그 비중은 전체 과학관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분류가 미흡하고 해당 기관들 상호간에 제대로 된 협력체계가 미비한 현실이다. 이와 유사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의 경우 과학관과 마찬가지로 해당 학문에 대한 홍보와 대중화를 위해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들의 경우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전공자들에 대한 별도의 자격제도와 해당 기관에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들 법률의 비교를 통하여 각 기관들의 설립목적과 운영취지, 자격제도 등을 알아보고 천문우주 과학전공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제도 도입 및 과학관 건립시 그들을 채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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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에서의 소음진동기술 응용

  • 이수갑;정철웅
    • 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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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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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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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항공우주산업은 항공기나 우주비행체를 생산하는 모든 관련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음진동측면에서 보면 항공기는 운송수단의 하나로 사용되므로 소음 관련 규제 법률에 따라서 관련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우주비행체는 운행공간을 고려 할 때 소음진동기술이 작동효율성 (연소불안정성, 공진파괴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로 사용되어 왔고 그 범위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소음진동기술은 주로 항공기 분야에서 많은 응용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략)

21세기 국제우주법의 과제 (Future of International Space Law in the 21st Century: De Lege Ferenda)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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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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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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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논문은 21세기 우주개발로 인하여 제기되는 국제우주법의 장래 과제를 분석한 것이며 따라서 1967년 우주조약을 비롯한 기존의 5개 국제우주조약들과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우주법인 5개의 UN결의들은 간략하게 소개하고 lex ferenda로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1세기 국제우주법의 lex ferenda로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주의 정의 및 경계획정문제와 지구정지궤도(GSO)의 성격과 활용의 문제가'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의 법률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고, 둘째. 대기권 상공과 외기권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운송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우주항공기(Aerospace Vehicle)가 기존의 항공법과 우주법의 관계에서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셋째. 그리고 통신위성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법(copy right law) 및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등의 문제 그리고 우주보험을 포함한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법규범의 문제를 검토하였고, 넷째. 우주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잔해(space debris)와 우주환경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기타 국제우주법관련문제 특히 우주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우주물체'(space objects)와 그와 관련된 용어들의 정확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우주의 상업적 이용과 우주의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장래의 국제민간우주기구(International Civil Space Organization) 등의 설립문제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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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조약 체결 40년 : 우주의 군사적 이용 규율 문제 (Forty years of the Outer Space Treaty : the problem inherent in governing the weaponization of the outer space)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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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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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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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67년 우주조약은 제1조에서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주공간의 법적지위는 물론, 우주활동의 개념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우주공간에서 발생하는 활동에 대해서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가 적용된다는 법 규범은 엄격한 논리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아울러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행위, 즉 동 조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주활동의 개념도 정의되어 있지 않기에 어떠한 활동이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 규범도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우주활동이 제반국제법 원칙 및 관련 우주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만이 동 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우주활동에의 적용 규범의 선택 문제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게 된다. 그 결과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을 규율할 수 있는 법규범은 법적안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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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소음대책 관련 입법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Related to Noise Countermeasures in Military Airfield)

  • 김용훈;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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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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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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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다. 또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군용비행장의 경우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많은 주민들은 이미 군용비행장의 소음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현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군용비행장에서 들리는 소음이 그들의 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미 일부 국회의원들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고 지원 대책을 제공하는 법안은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하다. 먼저, 이번 연구에서는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본의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입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적으로 이번 연구가 향후 국회에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관련 입법안을 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군용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인간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입법안을 통과시키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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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관련 형사특별법에 대한 연구 (Legal Problems of Crimes against Aircraft Safety in Korean Law)

  • 송성룡;김동욱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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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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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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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행 '항공법'의 벌칙조항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은 항공교통의 안전이 지상 및 해상교통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운항안전체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범죄의 대상이 될 경우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그 자체가 지상의 인원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을 분석해 보면, 일부 규정의 경우 적용대상 및 행위방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구체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 및 행위방법을 개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입법상의 몇가지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고 있으며, 입법 체계상 법률 상호간의 적용영역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항공관련 형사특별법의 입법상의 문제는 그 입법과정에 형사법 전문가 보다는, 항공안전전문가나 정책입안자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거나, 전문가그룹 간의 상호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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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航空法)-21세기(世紀)의 도전(挑戰) (AIR LAW AND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 Milde, Michael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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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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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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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 발표 내용은 특히 다음사항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1. 현재 시카고 조약(條約)에 나타난 국제항공규정(國際航空規程)의 기본구조(基本構造)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 2. 국제민간항공기구(國際民間航空機構)(ICAO)의 법무계획(法務計劃)에 있어서의 중요사항 (1) 장래의 항공체제(航空體制)(FANS)의 제도적(制度的) . 법적(法的) 문제(問題) (2) 비안전목적(非安全目的)을 위한 전세계적인 공중(空中)/지상통신(地上通信)의 법적(法的) 문제(問題) (3) 해상법(海上法)에 관한 UN조약(條約)과 시카고조약(條約) 및 기타 항공법(航空法)과의 관계(關係) (4) 항공관제기관(航空管制機關)의 책임(責任) (5) 바르샤바 조약체제(條約體制)의 검토(檢討) 3. 항공우주법(航空宇宙法)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대학원(大學院) 과정(課程)의 법률교육(法律敎育)의 필요성 검토(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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