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우주조약은 제1조에서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주공간의 법적지위는 물론, 우주활동의 개념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우주공간에서 발생하는 활동에 대해서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가 적용된다는 법 규범은 엄격한 논리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아울러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행위, 즉 동 조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주활동의 개념도 정의되어 있지 않기에 어떠한 활동이 우주공간의 이용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 규범도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우주활동이 제반국제법 원칙 및 관련 우주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만이 동 조약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우주활동에의 적용 규범의 선택 문제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하게 된다. 그 결과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을 규율할 수 있는 법규범은 법적안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1967년 우주조약은 우주공간의 비영유원칙 등을 천명하면서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한 인간의 활동을 규율함에 있어서 소유권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주공간의 공유물이론 등에 의해서 그와 같은 취지의 조문들이 규정되어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의 기본 법리는 그와 같은 차원에서 res communis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 및 우주공간과 영공간의 경계 등이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법리는 우주공간에서의 이용의 자유 내지는 항행의 자유를 인정하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우주공간의 이용에 관한 제반 원칙을 형성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주공간의 소유에 관한 법리가 아니라, 새로운 법리에 의해서 우주공간을 이용하는 활동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주공간의 소유권과 관련없는 이용권의 부여에 관한 법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상 수백km정도의 고도밖에는 왕복할수 없는 현재의 제한된 우주수송능력은 비교적 가까운 우주공간에서 화물을 운반하고 작업을 하는 궤도기동체(OMV)와 우주공간의 어느 곳, 어떤 궤도에도 왕래하는 우주전이비행체(STV)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들은 재래식 화학로켓을 개량한 진보형 추진시스템을 1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우주와 지구사이를 비교적 경제적으로 용이하게 왕래하고 우주공간에서 자유로이 기동작동하는 추진시스템이 완성되면, 인류의 우주개척은 본궤도에 오르게 되며, 생활권을 우주로 옮기는 날도 가까워질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주자산의 보호가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의 정당성 논거로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주자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대적 세력의 공격에 대한 방어만이 아니라 대응하고 차단해야한다는 정책이 공식화되었다. 이에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정찰이나 통신만이 아니라 적대적 세력의 우주자산의 파괴 등의 공격적 목적을 위한 이용으로 바뀌고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공격을 상정하는 무기배치와 사용은 일방에 의한 공격만이 아니라 상대방 교전 당사자의 대응을 전제로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UN 등에서의 국제적 논의를 통해서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를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UN헌장에 따른 무력사용의 금지의 측면에서 살펴 볼 때에, 우주공간에 무기의 배치는 무기의 사용 이전에 무력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한 무력의 위협이 아닐 수 있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공역에서의 전투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쟁법 규범의 시각에서 공역에서의 전투와 다르다. 지상에서의 전투에 사용되는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공역이 이해되고 공역에서의 전투에 대한 규율 논리가 인정되어 왔다면, 우주공간은 그렇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전투원이 현장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상당히 멀리 위치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기존의 전쟁법 규범의 패러다임만으로는 규율하기에 부족하다.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는 상대방이 위치한 공간만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주 폐기물 문제가 그것이다. 제한전쟁론의 측면에서 볼 때에, 우주공간에서의 전투를 과거 중세유럽에서의 single war와 같이 부수적 피해가 크지 않으므로, 그런 의미에서의 제한전쟁으로 수행하는 경우이다. 이는 우주공간에서의 전쟁의 결과에 교전국이 지상전을 수행하지 않고서도 승복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가 "허용되는 중간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라고 판단된다. 이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 및 무차별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면, 위법한 전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주공간에서의 무기 배치와 사용의 법적 지위는 국가들의 정책 변화와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서 국가들이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관한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상 정보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이다. 과학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인류의 활동 범위는 지구를 넘어서 우주 공간까지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우주 공간에서의 기상 정보와 같은 우주기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주기상은 태양으로 인해 형성되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공간에서의 전자기적 변화를 일컫는 말로, 우주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에 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우주기상 자료 및 서비스 현황을 소개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 '우리별 1호'가 떠있는 곳, 지상에서 1,300km 상공의 우주는 '고진공' 상태이다. '진공'이라 함은 보통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말하지만 실제로 우주에서조차도 입자가 전혀 없는 절대진공 상태는 불가능하다. 단지 공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체분자의 수에 따라 진공을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별 1호'가 있는 우주공간은 10$^{-9}$mbar의 고진공 상태이다. 그렇다면 지구에서도 이런 우주의 진공도를 구현해 낼 수 있을까?
러-우 전쟁과 이-하 전쟁에서 보듯이 우주공간에서 영향력은 평화적으로 이용하기보다 군사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우주전쟁의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우주공간은 국제법으로 평화적으로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군사적 이용이 명백한 이상 우주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에 대해 국가안보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절실하다. 우주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은 운동성과 비운동성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운동적 위협은 위성요격미사일, 우주 위성 및 잔해물 충돌, 레이저 공격무기 등이다. 비운동적 위협은 전자·사이버 공격, 우주 방사능 등이다. 우주에서의 위험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우주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자주적 우주자산 개발과 민간으로의 우주자산 확대, 더불어 우주전쟁에 대비할 것을 제언하였다.
국제우주정거장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을 비롯한 15개 참여 국가들은 우주공간의 과학 연구 및 산업적 활용을 위한 전초기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ISS에는 미세중력 (Microgravity) 환경을 이용하여 각종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총 6개의 가압모듈 (Pressurized Module; PM)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이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PM으로는 2001년 2월 ISS에 부착된 미국 NASA의 Destiny 실험모듈이 있으며, 향후 미국의 Centrifuge Accommodation Module (CAM), 일본의 Japanese Experiment Module- Pressurized Module (JEM-PM), 유럽연합의 Columbus Module, 러시아의 Research Module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중략)
플라톤은 "티마이오스"에서 자신의 우주론을 개진하면서, 우주제작자 제작의 본(本) 제작의 재료 제작의 장소 같은 핵심 개념들을 다루고 있다. 이 우주는 창조자인 데미우르고스가 영원히 존재하는 이데아를 본(本)으로 삼아, 무질서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물질들에 도형과 수(數)의 원리에 따라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제작된 것이다. 이 과정은 지성(nous)이 필연($anank{\bar{e}}$)을 설득하는 작업이며, 필연의 승복에 의해 양자는 결합하게 되어 우주를 탄생시키게 된다. 그런데 플라톤은 모든 생성물들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셋째 종류' 즉 '공간'($ch{\bar{o}}ra$)을 우주생성 이전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이것은 '어렵고 분명치 않은 종류'로서 '가장 포착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논의는 '그럼직한 이야기'($eik{\bar{o}}s logos$)에 그칠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플라톤은 다양한 비유 즉 '수용자', '유모', '어머니', '금', '새김바탕', '향유의 기초제', '공간', '자리' 등을 통해 공간의 성격을 구명하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현대의 학자들에 이르기까지 플라톤의 공간($ch{\bar{o}}ra$)에 관한 무수한 해석이 나왔는데, 대체로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플라톤의 '공간'($ch{\bar{o}}ra$)은 '빈 공간이다.', 둘째, 그의 공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1질료'와 유사하다, 셋째, '공간'과 '질료'의 양 측면을 모두 가진다. 만일 '코라'가 '빈 공간' 내지 '허공'(kenon)이라면 결국 무한한 공간이 될 것이다. 이것은 플라톤의 하나뿐인 유한한 우주와 상치된다. 그리고 '코라'는 생성물을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성에 영양과 힘을 제공한다. 다른 한편, '코라'는 '제1질료'와 유사하지도 않다. '코라'가 데미우르고스의 우주제작 이전에 존재 생성(제작 이전)과 함께 이미 있었으므로, '코라' 자체는 제작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제1질료'는 4원소의 구성요소로서 기체(基體)이다. 모든 생성물들을 자기 안에 담고 있는 '자리'로서의 공간성과 '어머니'처럼 생성물들에 영양과 힘을 제공하는 질료성이 공존한다는 해석이다. 플라톤은 여기서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게 된다. 그 이유는 우주의 시작에서 한 축이 되는 '공간'을 논의할 때, '그럼직한 이야기'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플라톤 자신이 명료하게 밝혀내지 못한 '공간' 개념을 무리하게 해명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우(愚)를 범하게 될 것이다.
우주공간은 완전한 자유공간에서 이제 규제공간으로 그 법적 성격이 우주과학이 발달과 함께 변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을 시발로 우주법은 현재 위성통신을 법적으로 관할하는 구체적 단계까지 이르고 있고, 앞으로도 우주환경보호 등 상업적 우주활동을 규제하는 많은 우주법이 국제 연합을 통하여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법은 원칙적으로 법적 특성을 지녔지만 사실 그 규제대상의 과학성으로 전문적 성향도 강하다. 우주법은 국재우주법을 포함한 국가간 우주협정이나 국제우주법으로 묶을 수 있는데, 즉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위성을 이용한 방송통신 법안도 엄밀히 따지면 국내우주법의 기초로 해석할 수 있다. 아무튼 세계는 우주로 복잡 다양하게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고, 세계우주조정기구가 설립되어야 하는 필연성에 직면하여 있다. 우리나라도 그 대열에 합세하여 우주국가로 도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법에 대한 기초학문은 아직도 열세하다. 본 논문은 본 연구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문을 정리한 것이며, 회원제위께 우주법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한 작은 소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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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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