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부산산업 성장과 고도화를 기반으로 3단계에 걸쳐 실행하는 10대전략산업에 디자인경영 측면에서 해석한 미래전략 디자인산업의 위치와 부산 디자인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미래가치에 대한 창조혁명의 시대에 핵심 역할로서 디자인산업의 역할과 디자인경영 관점에서 조망하였으며, 부산 10대 전략산업에서 미래전략의 구성과 디자인산업 연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전략산업과의 연관관계를 해석하였다. 디자인경영의 관점은 가치기반으로서의 디자인이 핵심 전략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미래가치의 산업이며, 디자인경영의 주요 기능과 비즈니스경영의 관계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한편, 부산 디자인 육성방안에서 제시된 항목을 정리하여 전략산업과의 연관관계에서 디자인산업 여건과 부산 디자인전략 수립기반의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와 체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전략산업의 디자인 경영 요소를 분석하고, 부산디자인 육성 컨셉을 분석하여 핵심전략으로서의 의미와 위치관계, 정책우선 등 부산산업 30대 프로젝트의 분석과 그룹핑을 통하여 단계별 실현가능성의 순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는 창의성 산업은 미래 산업 결정조건과 핵심가치라는 점과, 디자인 경영에 대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부산 디자인산업의 비전과 추전전략으로서의 의미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21세기 초에 정보혁명의 지식경제가 도래하였다. 2000년대의 전반적인 축이 디자인 전략 경영에 의해 창조적 혁신의 성장기를 준비하고 있다. 창조 패러다임의 도래와 지금은 창조경제 시대의 기능과 역할의 중심에 디자인경영의 새로운 이노베이션 DNA을 창출 할 것이며, 개별산업디자인에서 산업의 컨버전스화로 산업간 융합을 거쳐 디지털의 정보화, 지식화를 통해 디자인 프로세스가 변화가 되었으며, 정보, 기술을 활용한 가치창출의 통합디자인이 부산디자인산업 육성과 10대 전략산업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항공안전관리는 항공운용 등에 있어서 승무원, 항공기 및 기타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안전한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 기술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민간항공협약에서 19개 부속서(Annex 19)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책에 맞춰 항공법령에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부속서 19에서는 그간 항공안전에 관한 각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제시되었다.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부속서 19의 안전관리에 대한 핵심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안전관리시스템(SMS) 등을 통합하여 기술 인적자원 정보공유와 투자우선순위 결정, 항공안전관련 주체들의 협력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부속서 19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항공안전감독시스템, 안전정보수집, 공유 및 보호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항공안전프로그램은 안전 증진을 목표로 정부의 규정과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체계를 의미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항공운송사업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공항운영자, 훈련 및 정비 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 서비스의 허용 가능한 안전 수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정보 통계에 근거하여 예측적인 위험관리가 핵심인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풍부한 위험정보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수집되는 정보 중 대형사고는 의무보고제도에 의해 보고를 받게 되지만("항공법" 제49조의 3), 소규모 사고는 자체보고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조사가 행해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사고 수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항공교통의 안전확보는 정부의 주요 임무이다. 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과 국내항공법규 요건을 준수하고 안전한 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과 프로세스를 수립 시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항공사는 안전관리의 향상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전자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안전제반기능이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공안전은 항공실무를 토대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바 항공안전 규제 사항에 대하여 항공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또한 항공안전 보고제도와 자유로운 정보교환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실현을 지원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항공사와 공조해야 한다. 항공안전 활동을 위하여 적절한 자원을 배정하고 직원의 교육 훈련을 통해 안전관리에 관한 기량을 유지시켜야 하며, 안전목표의 달성도 평가 및 위험도 평가와 같은 성과기반의 점검과 안전기준 절차이행점검 방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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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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