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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흡광법(原字吸光法)에 의(依)한 과수원(果樹園) 토양중(土壤中)의 동함량(銅含量) 분석(分析)에 관(關)한 연구(硏究)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ic Analysis of Copper In the Soil s of Orchards)

  • 박승희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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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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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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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
  • 농작물(農作物) 및 농경지(農耕地) 토양중(土壤中)의 유해중금속원소(有害重金屬元素)의 축적(蓄積)과 그 대책구명(對策究明)의 관(關)한 일환(一環)으로, 과수목(果樹木)(사과, 배, 감귤) 토양중(土壤中)에 축적(蓄積)된 동함량(銅含量)을 공해관계(公害關係) 공정분석법(公定分析法)으로 통용(通用)되는 원자흡광법(原字吸光法)에 의하여 주요산지별(主要産地別)(사과밭 : 대구(大邱), 예산((禮山), 충주(忠州) ; 배 밭 : 성환(成歡), 부천(富川), 양주(楊州) ; 감귤밭 : 서귀포(西歸浦)), 토심별(土深別)(0~10cm, 10~20cm 및 20~30cm), 및 수령(樹令)(경작년수(耕作年數)) 별(別)로 조사(調査)한 바 그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사과밭토양(土壤)의 경우(境遇), 수령(樹令)이 5년(年) 미만(未滿)인 때 동(銅)의 축적(蓄積)은 없었으나 10년(年) 이상(以上)부터는 오염(汚染)되기 시작(始作)하여 30년(年) 정도(程度)이면 100ppm 수준(水準)에 이르고, 50~60년(年) 정도(程度)의 토양(土壤)에서는 130~170ppm이 축적(蓄積)되었으며, 대부분(大部分) 표토(表土)(0~10cm)에 함유(含有)되고 그 오염도(汚染度)가 심(甚)하면 표토(表土)(10~20cm)까지 전이오염(轉移汚染)되나 그 정도(程度)는 매우 낮았다. 2. 배밭토양(土壤)에 있어서도 수령(樹令)이 많을수록 동(銅)의 축적량(蓄積量)은 증가(增加)되는 경향(傾向)이었고, 30년(年) 이상(以上)이면 20~30ppm 수준(水準)이었다. 지역별(地域別)로는 최고(最高) 36.8ppm으로 양주군(楊洲君)에 이어 성환(成歡), 부천(富川)의 순(順)으로 낮았고, 토심별(土深別) 수직분포(垂直分布)로는 역시(亦是) 표토(表土)에 대부분(大部分)이 집적(集積)되어 있었다. 3. 감귤밭에 있어서도 수령(樹令)에 따른 경향(傾向)은 전술(前述)한 바와 같았고, 35년(年)된 수원(樹園)의 표토(表土)에서 57ppm이 검출(檢出)되었으나, 15년(年) 미만(未滿)인 경우(境遇)에는 적용(適用)한 분석법(分析法)의 검출한계농도(檢出限界濃度)에 불과(不過)한 흔적(痕迹)만을 보였으며, 20년(年) 및 30년(年)인때 표토(表土)에 각각(各各) 23ppm 및 38ppm이 축적(蓄積)되었고, 심토(深土)에의 수직전이(垂直轉移)는 다른 과원토양(果園土壤)에 비(比)하여 적은 경향(傾向)을 나타냈다. 4. 조사지역(調査地域) 전반(全般)을 통(通)하여 살펴볼 때, 농작물(農作物)의 생육장해(生育障害)와 감수(減收)를 감안하여 외국(外國)에서 규제(規制)하고 있는 농경지(農耕地) 토양중(土壤中)의 동함량(銅含量) 허용기준농도(許容基準濃度) 125ppm(N/10-HCl 침출(浸出))에 비(比)하면 현격(懸隔)하게 미량(微量)이어서 농경상(農耕上)의 문제점(問題點)은 전혀 없다고 사료(思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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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고기 식용 정책의 개선방향 (The Direction of Reformation on the Edibility of Dogmeat in Korea)

  • 안용근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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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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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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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한국의 개고기 식용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는 외국인들이 비난한다고 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개를 제외시켜서 개고기는 정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다. 국민들의 개고기 식용 합법화요구에 행정부는 동물보호단체의 항의를 이유로 합법화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 80% 정도는 개고기 식용을 찬성하며,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입법부는 국회의원 20명이 개고기 식용 합법화 법안을 제출하였고, 사법부도 개고기를 식육이라고 판결하였다. 서구인들이 한국의 개고기 식용을 비난하는 내면에는 순수한 동물보호도 있지만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량 증가, 버린 개를 애완견 사료로 사용하기 위한 관심 돌리기, 동물보호 단체의 기금 모금 등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국내 동물보호 관련단체를 앞세워서 개고기 식용 반대 여론을 호도하고,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관할하여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관련 단체의 편을 들고 있으나 이들 단체는 농민들이 아니다. 나아가 정부는 개고기 식용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개고기 식용은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개도축 폐기물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시켜서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유통시키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세수를 증대시키고, 국가의 자존심을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농림부는 동물보호법을 환경부 관할로 넘겨서 멸종위기의 동물만 다루고, 정부는 개고기 식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개고기 음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전담 부서와, 연구소를 설립하고, 민간 기구도 지원하여 발족시켜야 한다. 개고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가장 세계적인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법제정(입법) 체계의 분석 및 전망 -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 (Analysis and Prospect of North Korean Legislation System - Focused on the 'Legislation Law' of North Korea -)

  • 박정원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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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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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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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근·현대 나전도안과 공예품의 수급(需給)형태 - 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송방웅 소장 나전도안을 중심으로 - (Patterns of Mother-of-Pearl Craftwork Sketches and the Way of Supply and Demand of the Works in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 이연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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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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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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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나전도안은 작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공정이 들어있는 것으로 기물의 종류와 형태, 크기, 장석과 나전 문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일부는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비롯하여 작품 제작을 주문한 수요자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송방웅(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소장 나전도안 도안 1,700여 점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시대별로 유행했던 문양과 기물, 그리고 수요자와 수급형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도안의 대표적인 문양으로는 화조, 사군자, 문화재, 풍속인물, 수복자, 산수 등이 있다. 문양도안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데 근대를 대표하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에 의해 작품제작과 수급이 통제되었던 배경과 맞물려 일본의 취향을 따른 문양 도안이 많다. 수요층도 일본인을 중심으로 일본과 친분이 있는 계층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시대적인 정황과 관계된 것으로 보이는데, 송주안이 일본에 거주하였던 시기와 남아있는 도안 중 가장 이른 것의 시대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일찍이 공예 도안연구가 활성화되었던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본과는 소재, 제작방식, 수급체제가 달랐던 만큼 일본과 한국의 도안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해방 이후 현대로 접어든 1950년대에는 6.25 전쟁 이후 미군이 새로운 수요층으로 출현하여 이들이 선호하였던 소품을 장식하기 위한 한국적인 문양도안이 주를 이루게 된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는 외국산 자개가 수입되고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도안의 크기와 내용, 종류가 다양해지며 조각법, 부식법 등의 새로운 기법도 등장하게 된다.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과 맞물려 나전공예품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수요층이 다양하였다. 나전공예품은 전적으로 주문에 의해 생산되었는데, 수요층은 각종 단체와 가구 중개상, 그리고 개인으로 분류된다. 이 시기의 수요층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도안에 '부산 좌천동'과 '점촌'으로 표기된 가구 중개상과 개인 수요자인 '진범모친'이다. 부산 좌천동은 1970년대 자개골목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이곳의 상인들은 통영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나전공예품을 납품받아 재판매하였으며, 점촌은 문경의 탄광촌으로 이곳의 "김씨"가 광부들을 상대하던 접대부를 상대로 통영에서 만들어진 나전공예품을 조달하였다. 진범모친은 나전공예품을 소유하기 위해 개인들이 모여 만든 계의 대표로서 부산 대신동에 살았으며 통영에 삼층장을 비롯한 각종 나전공예품을 주문하였다. 1980년대에는 아파트 문화의 정착으로 붙박이장과 거실장, 주방기구, 소파 등 새로운 양식의 가구가 사용되면서 자개장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한때 통영에서는 끊음질이 크게 유행하여 나전공예품 제작이 활성화되는 듯하였으나 1980년대 말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나전공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 수요자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나전 작품의 제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다. 현재는 몇몇 장인들에 의해 명맥만이 유지되고 있다.

A Study on Minimum Cabin Crew Requirements for Korean Low Cost Air Carriers

  • Yoo, Kyung-In;Kim, Mun-Kyu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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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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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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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저비용항공사는 총 6개사(소형항공운송업 항공사 포함 8개사)로서 국내시장 점유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 및 미국령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에도 약 3개 항공사가 저비용항공사로 출범하고자 항공운송사업증명을 신청한 상태로서 이 확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국내 및 외국의 저비용항공사의 공격적인 항공사 운영 실태에 대응하며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각 저비용항공사는 객실서비스 증진에 많은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객실승무원의 업무량이 확장세에 비례하여 증가되어 안전업무 수행 능력과 직결되는 피로를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승객 좌석 50석 당 최소 1인의 객실승무원이 탑승하도록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모든 저비용항공사에는 최소 객실승무원만 탑승하고 있다. 때로는 객실승무원의 주 업무인 비상 시 비상탈출에 필요한 비상구(창문형 비상구 제외)에 착석이 불가능하게 되어 비상 시 승객의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최소 객실승무원 중 1인이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 불능상태가 되면 비상탈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정상상황에서도 최소 객실승무원의 성원을 이룰 수 없으므로 위규가 되어, 모든 승객이 다른 가용한 항공사 비행편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에는 최소 객실승무원의 수를 정할 때 안전하고 신속한 비상탈출을 위하여 승객좌석 수 또는 탑승 승객 수만을 기반으로 정하도록 국제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객실안전의 강화 및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객실승무원의 다양한 업무특성(서비스, 안전, 보안, 응급처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로 및 비상구 착석(창문형 비상구 제외)을 최소 객실승무원 수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항공사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저비용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업무량에 기인한 피로, 비상구 착석불가 상황 등을 검토하여 최소 객실승무원 수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승객과 승무원의 객실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개조된 케이슨 플로팅 도크의 구조 보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uctural Reinforcement of the Modified Caisson Floating Dock)

  • 김홍조;서광철;박주신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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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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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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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선박 수리시장은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강화, 선박구조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등의 영향으로 유지 및 보수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여 서남해에 있는 수리 조선사들에 외국 선사들의 수리 요청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남해권 수리 조선사들은 영세한 중소업체가 대부분이라서 수리조선 업체의 통합적 시너지 효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고, 집적화가 되어있지 않아서 인프라 공동활용이 어려워서 수리조선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수리조선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플로팅 도크가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며, 대부분 노후화된 케이슨 도크를 해외로부터 수입한 후, 개/보수를 통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 수명이 30년 이상이고, 구조물 검사 기준이 없어서 안전분야에 취약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조된 케이슨 도크의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구조 보강안을 찾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활용하였다. 플로팅 도크의 경우, 선급 규정이 있지만 구조강도 관련해서는 규정이 미흡하여 적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족한 평가 영역에 대해서는 상세 구조해석을 통하여 보완하였다. 보강안은 수리조선소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폰툰 갑판 상부 보강과 선측 탱크 보강으로 결정하였다. 결정안에 대한 구조해석을 통하여 선측 보강안을 최종안을 선정하였고, 실제 구조물을 제작하여 보강안을 반영하였다. 도출된 주요 결과들은 유사 설비의 구조 강도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개/보수 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빨리 최적 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모델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자본과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ocial Integration Model of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ing on the Role of Local Social Capital and Social Enterprises)

  • 오종철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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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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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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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다문화국가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의 사회 통합이라는 사회적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사회통합모형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역사회자본의 개념화와 척도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자본의 사회통합에서의 역할을 검정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지역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주관적 삶의 질 및 사회참여의도를 통한 사회통합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서울, 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통해 지역사회자본 및 주관적 삶의 질, 사회참여의도와 사회적정체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363부의 유효응답을 대상으로 공분산구조모형을 통해 변수간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첫째,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인적사회자본과 기업사회자본은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기업사회자본과 공동체사회자본은 사회참여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주관적 삶의 질은 사회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지역사회자본이 사회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정체성이 부분적으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공군의 우주력 건설을 위한 정책적.법적고찰 (Research for Space Activities of Korea Air Force -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

  • 신성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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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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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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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1957년 이래 1999년 8월까지 약 313회의 우주발사 실패가 있었다. NASA의 '우주수송을 발전시킨다'라는 목표하에서, 제6의 목적은 우주선의 사고발생위험을 10년내에 1/40으로, 25년내에 1/140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우주개발이 아직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통계자료이다. 왜 이렇게 위험한 우주여행을 감수하면서, 우주개발에 뛰어드는 것인가? 우주개발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 및 방송산업은 21세기 초에이룩될 우주산업의 가장 큰 분야가 될 전망이다. 특히, 우주의 특수한 환경인 무중력상태와 지구상보다 1,000 배나 높은 진공상태를 이용한 새로운 반도체의 개발 및 생산 그리고 신약의 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지난 1986년부터 지난달까지 운용되던 러시아의 "미르" 우주정거장에서는 수정을 생산하여 판매 하였다. 현재 우주산업은 미국, EU, 일본 등 소수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우주산업 시장규모는 년 평균 10% 이상 지속적인 신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용 이동통신산업 확대, 우주탐사활동 증대, 우주정거장사업 추진등으로 우주산업 규모는 비약적으로 신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최근 5년간 ED와 일본은 연평균 15${\sim}$20 %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NASA가 1993년 가을부터 1996년 10월까지 3년동안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결과를 보면,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우주산업을 추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NASA는 미국 전역에서 16,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NASA 의 기술 이전으로 새로 생긴 상품은 938개에 달하며, NASA가 민간에 이전한 기술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매년 16억 달러에 달하며, 또한 기술지원을 받은 미국기업을 5,600개가 넘는다. 또한, 경제외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안보, 자주국방을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발사한 7개의 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03년 8월 8일 고흥 외나로도에 인공위성발사장 기공식을 함으로써, 국내우주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았다. 이러한 국가적인 우주개발계획과 함께 공군의 우주력건설에 따른 고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MTCR 협의로 인하여, 사정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발사체를 개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국방부(공군) 자체에서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 현대전에서 항공우주력은 곧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미 전장이 우주로 화대되어 있는 현실에 있어서, 군의 우주력건설은 '우주력건설의 당위성'을 논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군의 우주력건설'을 하여야 하는 가 '우주력건설의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때이다. 우주의 군사적이용에 대한 제한은 미국의 주장대로 "비침략적 이용(non-aggressive use)"이 옳은 판단이며, 구소련의 "비군사적 이용(non-military)"에 대한 주장은 옳지 않다. 이러한 구 소련의 주장은 러시아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개념에 의하면, 다목적위성의 군정찰목적으로의 이용이나, 상업위성의 군통신 이용은 자유롭다고 할 것이다. 즉, 공군은 군정찰위성, 통신위성 개발을 민간연구부서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미국과의 MTCR 협정상 우주발사체 개발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고 있으나, 우주발사체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위임하고, 궤도에 있는 위성을 운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목적위성은 주 임무가 Remote Sensing 인데 High resolution 특히 SAR 센서는 주로 군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다목적위성은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간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 공군도 현재 사용 중인 발사체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며 기업 발사체 이용을 증가시킨다. 또한, 군 통신의 특수성 때문에 민수용 통신 및 방송 서비스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군 통신 중계기와 민간 통신 중계기가 혼합되어 운용됨으로써 군 위성 통신의 단독에서 오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걸프전에서도 미국은 상용통신위성을 군 통신에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우주과학기술 연구에의 착수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개발 정도와 비교해 볼 때 늦었으며, 우주개발예산 또한 상대적으로 일본은 2조원/년인데 비하여 우리는 5조원/15년으로 부족하다. 우주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초기 육성기간은 산업체 수익사업으로 전개될 수 없으므로, 정부예산에 의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우주개발 프로그램은 모두 정부사업이며, 최근 들어 통신 방송위성 등 극히 제한된 분야에 한해 민간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우주산업이 초창기에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절박하며, 정부사업의 추진 시에도 정부지원예산의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정부출현 혹은 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야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이다. 우주연구인력수준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선전국들에 비하여 예산이 부족하며,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 우주개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사업 추진시의 힘의 분산 및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우주개발 체계에 대한 선명한 제시와 함께 국내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제정이 시급하다. 또한, 우리나라 우주개발은 각기다른 법령하에 각기 다른 주무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가적으로 집중적인 우주개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주력건설을 위해서는 항공우주연구분야 즉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항공우주분야를 어떻게 협력 또는 통합하느냐에 대한 연구이전에, 우주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우주작전본부'를 공군에 설립하는 것이 선과제이다.'우주작전본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방부와 합참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군의 우주력건설에 대한 계획을 참고하여, 자주국방을 위한 최소한의 군사목적의 정찰위성, 통신위성, 우주감시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 MTCR협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체개발을 이용하고, 또한 다목적위성, 통신위성개발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겠으며, 우선적으로 일본의 정찰위성 운용예산인 약 2조 5천억원정도의 우주예산을 국방부에서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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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The Legal Theory on the Civil Execution against Aircraft)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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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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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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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한우 암소의 성장곡선 모수에 대한 유전적 경향 (Genetic Aspects of the Growth Curve Parameters in Hanwoo Cows)

  • 이창우;최재관;전기준;김형철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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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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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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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축산연구소 한우시험장에서 출생한 한우 암소로부터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조사된 체중측정 기록에 대해 비선형의 성장곡선 모형을 적용하여 추정된 성장곡선 모수의 유전적인 경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장곡선 모수들의 유전력 추정은 단형질 모형과 다형질 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단형질 모형의 경우 선형모형은 출생년도-계절과 어미소의 나이의 효과가 포함된 동기우 집단을 고정효과로 상가적 개체유전효과를 임의효과로 하는 Model I과 Model I에 최종 체중측정시의 일령을 일차식 공변이로 추가시킨 Model II 등 두 가지 분석모형을, 그리고 다형질 모형의 경우 출생년도-계절과 어미소 나이의 효과를 고정효과로 하는 Model I과 Model I에 최종 측정시 일령을 공변이로 추가시킨 Model II 등 두 가지 분석모형을 이용하였는데, 단형질 모형의 Model I을 이용하여 추정된 성장곡선 모수 중 성숙체중의 유전력은 모형별로 0.09~0.22의 범위였으며, 성장비는 0.07~0.13의 범위였고, 성숙률은 0.05~0.07의 범위였다. 그리고 Model II를 이용하였을 때는 모형별로 성숙체중이 0.12~0.28, 성장비가 0.07~0.13의 범위였으며 성숙률은 0.12로 Gompertz 모형이나, Von Bertalanffy 모형 그리고 Logistic 모형이 모두 같았다. 한편 다형질 모형의 Model I을 이용하여 추정된 성장곡선모수 중 성숙체중의 유전력은 모형별로 0.09~0.17의 범위였으며, 성장비는 0.07~ 0.13의 범위였고, 성숙률은 0.06으로 세모형이 같았다. 그리고 Model II를 이용하였을 때는 성숙체중은 0.10~0.23, 성장비는 0.00~0.01, 성숙률은 0.06~0.11의 범위였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성장곡선 모수들의 유전력은 외국의 육우에서 보고되는 유전력보다 낮았으며 한우수소에서 보고된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그리고 Model II는 성숙체중과 성숙률의 유전력이 Model I보다 크게 추정되어 최종 측정시 일령을 공변이로 첨가할 경우 성숙체중과 성숙률의 상가적유전분산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얻었다. 각 월령별 실측체중과 각 성장곡선 모형에 적합시켜 추정한 월령별 체중들에 대해서는 단형질모형을 이용하여 유전력을 추정하였는데 분석에 이용된 선형모형은 출생년도-계절과 어미소의 나이의 효과가 포함된 동기우 집단을 고정효과로 상가적 개체유전효과를 임의효과로 하는 Model I이었다. 실측체중의 경우 24개월령 체중만 0.52로 한우에 대한 타 연구자들의 결과에 비해 높았고 그 외의 월령별 체중은 타 연구자들의 결과 범위에 포함되는 성적이었다. 각 성장곡선모형으로 적합시켜 구한 생시체중의 유전력은 Gom- pertz 모형이 0.08, Von Bertalanffy 모형이 0.08 그리고 Logistic 모형이 0.06으로서 실측된 생시체중의 유전력 0.2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측체중의 경우 24개월령 체중의 유전력이 0.52, 36개월령 체중의 유전력이 0.32로서 36개월령의 유전력이 24개월령의 유전력에 비해 낮아지는데 적합체중의 경우에는 36개월령 체중의 유전력과 24개월령 체중의 유전력의 차이가 없거나(Gompertz 모형), 오히려 36개월령 체중이 24개월령 체중에 비해 유전력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다(Von Bertalanffy 모형, Logistic 모형). 이렇게 적합체중에서 생시의 유전력이 낮아지거나 실측체중의 경우처럼 24개월령 체중보다 36개월령 체중의 유전력이 낮아지지 않는 것은 본 연구에 이용된 각 성장모형들이 생시체중을 실측체중보다 높게 추정하고 36개월령 체중을 낮게 추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성장곡선 모형으로 추정된 월령별 체중들간에 유전력의 차이가 나타나 한우 암소의 성장예측을 위한 성장곡선의 사용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성장곡선 모수들에 대한 유전능력을 예측하여 한우 암소집단에 대한 선발과 도태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면 암소의 육용형 개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