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해 가축 사육 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 제한 기준 등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발표했다. 오리협회를 중심으로 한 오리 생산자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내용 중 <제11조제5항> 및 <별표 1의2> 신설이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오리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리협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농식품부로 제출하면서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과도한 사육제한이 실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서조항 신설 등 의견을 제출했으나 지난 2월 17일 농식품부로부터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받은 상황이다. 더욱 문제는 오리협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심사를 마치고 법제 심사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오리협회는 과도한 사육제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나 관련종사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월 2일 전북 부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출하전 검사 중 H5 항원이 검출됐다. 방역대 내 전업농이 23호로 오리 126만4,000마리가 사육되고 있어 오리업계 전체가 긴장을 했었다. 언론에서는 럼피스킨병과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등 가축감염병 4개가 한해동안 모두 창궐하는 사상 초유의 '가축감염병 쿼드러플' 악재를 우려하며 연일 경고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AI 발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AI 예방차원에서 시작한 오리농가 사육제한이 올해로 7년째에 접어들었다. 게다가 올해 10월부터는 농식품부가 AI 위험지역 내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농식품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사육 제한을 지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 중에 있다. 사육제한으로 오리업계는 고질적인 수급 불안과 오리고기 가격 폭등으로 산업적 발전이 저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리사육제한 시행 7년, 과연 AI 예방에는 오리 사육제한만이 방법일까. 오리사육제한에 대한 명암을 살펴보고 AI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 본다.
AI(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이 연장된데 이어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 기준안이 기습적으로 지자체에 시달되는 등 오리산업을 둘러싼 각종 방역규제가 강화되면서 오리농가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일제 입식과 출하,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준수 의무 부여를 비롯해 2017년부터 시행중인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오리업계에 또 다른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2017년부터 3년째 시행중인 전국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보상금 누적 지출액은 약 200억원에 달해 막대한 국고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제 제대로 된 AI 방역대책과 현실적인 방역조치 개선이 절실한 때다. 오리산업을 향한 무차별적인 제재는 선을 넘었다.
- 기본원칙 - ◈ 선(先),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rightarrow}$ 후(後), 환경규제 강화 ◈ ${\bigcirc}$ 축산 현실에 맞게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 구축 ${\bigcirc}$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 또는 이전 ${\Box}$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적합한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 구축 ${\bullet}$ 관계부처 합동 현지 실태조사 등 규제와 진흥 주체 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책 마련 ${\Box}$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후,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경우, 약 80% 수준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bullet}$ 축사용 가설건축물 대상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 재질 지붕,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새끼 돼지 컨테이너 추가 ${\bullet}$ 닭 오리 축사는 바닥에 비닐을 깔고 일정 두께 이상 왕겨 등을 도포하고, 재 입식 때 위탁 처리할 경우 분뇨처리시설 면제 ${\bullet}$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 확대,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축사거리제한 재설정, 소방 관련 시설 개선 등.
산란계 및 육계, 오리 산업의 발달로 고밀도 사육 추세로 전에 없던 많은 질병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당국 및 양축 농밀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질병 예방에 전력하고 있음에도 2003년 12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오리 10농가, 닭 9농가로 총 19농가의 오리$\cdot$닭 560만 여수가 살처분되어 보상비만 1,500억원이 직접 소요되었다. 처음 오리 농장에서 발병, 인근농가로 살처분이 확대되어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농가도 선의의 피해를 입게되면서 안타까움을 더 해줬다. 당국의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재발병 및 전파에 전력하였으나 2004년 3월 20일 양주시 은현면에서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하고 일반 산란농가에서 노계로 도태되는 수명이 다한(정상사료 급여로는 경제성이 없는 노계) 닭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서울 등지에서 수거한 남은 음식물을 적당히 가열, 살균 조치가 의심스러운 남은 음식물을 처리수수료까지 받으며 급여하던 농가에서 발병, 인근 3km 이내의 10여 농가 40여만수를 살처분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농림부가 올해 12월27일부터 개정될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중에서 개량대상 축종에 오리와 개가 신규 포함된 반면, 사슴이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본회 김수근 회장은 '사슴은 이미 사육가구수와 마리수에서 소, 돼지, 닭에 이어 4대 축종에 거론될 만큼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데 이번 축산법 개정에서조차 개량대상 축종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처사'라 반발하며 사슴도 축산법상 정식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해당부서 관계자는 '사슴이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공문과 자료를 관계부서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회에서는 공문을 통해 농림부 해당부서에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개량대상 가축에 사슴이 제외되어 있어 체계적인 개량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사슴을 정식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축산법 개정안에서 사슴이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뜻밖의 일'라고 밝히고 농협중앙회 차원에서도 사슴이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키로 했다. 농협중앙회 역시 타당성 근거를 위해 본회에 사슴 개량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으며 본회에서는 즉시 농협중앙회측에 자료를 발송했다. 아래는 본회가 농림부에 보낸 공문 및 사슴 개량 관련 자료.
본 연구는 누에의 인공사료를 개선함에 있어서 사료자원을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하여 49종의 식물과 5종의 Cellulose원에 대하여 사료자원으로서의 적부를 검정하고 한편으로는 82종의 보존잠품종에 대한 계통별 섭식상황을 조사하고 또한 사육조건에 따른 섭식성의 차이와 잠체내의 효소활성과의 관계에 관하여 시험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시할 49종의 식물중에서 대조구(기본인공사료)보다 모진율, 2령기잠률 및 기잠체중이 더 높은 것은 동부, 오리나무, 결명차, 고구마, 토끼풀, 벚나무, 콩등이었다. 2. 모진율과 2령기잠률이 우수한 동부, 고구마. 방동산이, 오리나무 결명차, 망초구를 선발하여 전령사육을 행한 결과 대조구에 비하여 최성잠체중과 견중이 무겁고 화통비율도 더 높았으므로 이들 식물은 인공사료자원으로 이용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인정되었다. 3. 인공사료조성에 첨가할 Celluloso원은 뽕나무 Cellulose가 잠체중과 견층비율이 높고 감잠비율은 낮으며 과과일수가 짧아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Cellulose조제방법은 NaOH처리법이 가장 간편하고 가공비도 절약되었다. 4. 우리나라 보존잠품종 82종의 인공사료에 대한 섭식성은 잠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고 계통간에도 차이가 인정되었는데 대체로 일본종계가 양호한 편이고 중국종계, 구주종계의 순이다. 5. 사료조건이 상이한 경우 즉 인공사료육에서 상엽육으로 또는 상엽육에서 인공사료육으로 전환하는 시기는 다같이 4령초기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3령기도 무방할 것 같다. 6. 인공사료육에 적당한 온도범위는 1~3령기는 3$0^{\circ}C$, 4~5령기는 28$^{\circ}C$로 밝혀졌으며 전령 27$^{\circ}C$도 거의 비슷한 사육결과를 보여 주었다. 7. 잠품사별, 사육온도별 그리고 사료원별로 Esterase 및 Phosphatase의 Agarose gel 전기영동상을 비교해 보면 1) 상엽육과 인공사료육잠아의 중장 Esterase영동상은 잠령기별로 서로 다르고 상엽육잠아에는 인공사료육잠아에 비하여 1~2개의 활성대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2) 인공사료에 대한 섭식성이 양호한 중 15는 섭식성이 불량한 중 60희에 비하여 중장 Esterase활성대가 1~2개 더 많은 경향이 있었다. 3) 사육온도별로 3~4령잠의 중장 Esterase영동상을 비교하면 28$^{\circ}C$구는 3,4령 모두 5개활성대가 인정되었으며 35$^{\circ}C$구에서는 3령기에 4개활성대, 4령기에 6~7개의 활성대가 나타났다. 4) 중장 혈액 및 견사선의 Esterase영동상은 각기 상이하다. 즉 중장에는 5개활성대. 혈액에는 1개활성대, 견사선에는 3개활성대가 인정되며 발육 계제에 따라 활성대수에 변화가 있었다. 5) 중장 혈액 및 견사선의 Acid Phosphatase영동상을 보면 중장에는 3령잠에 1개, 4령잠에 2개, 5령잠에는 3개활성대가 인정되었으며 혈액에는 3,4령잠에 각1개, 5령잠에는 3개활성대가 인정되었다. 중잠과 혈액의 Acid phosphatase형은 잠품종간이나 사육온도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뚜렷하지는 않았다. 견사선에는 활성대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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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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