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예인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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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및 예인선단의 등화 및 형상물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ights and Shapes for the Small Fishing Vessel and the Vessels Towing and Being Towed)

  • 정대율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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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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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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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소형어선 및 예인선단의 해양사고 사례를 통해 선박의 규정된 등화 및 형상물로 오인할 수 있거나 그들의 특성 식별을 방해하는 등화 및 형상물 또는 적절한 경계(警戒)를 방해하는 등화 및 형상물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박의 등화 및 형상물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소형어선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6조 및 "해사안전법" 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표시하여야 하는 등화 및 형상물을 비치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소형어선의 항해등 및 레이더반사기에 관한 면제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어선설비기준"은 "해사안전법" 제20조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해사안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인선열"의 정의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항해사에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등화 및 형상물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해상크레인 운송선단의 안전 조종법에 관한 고찰

  • 최현철;김세원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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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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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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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들어 항만건설 및 선박블록 운송의 증가로 대형 부선을 예인하는 예부선과 침몰 선박 인양 및 해상교량공사 등을 위한 해상크레인 운송선단의 통항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들 선박의 주 항로는 남해와 서해 연안으로, 이 지역은 도서가 산재해 있고 협수로가 많은 지형적 특성과 연안으로 근접하여 항해 시 강한 조류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어망과 조업중인 어선들과 많이 조우하게 된다. 특히, 돌발적인 해양 기상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에 따라서 이 해역을 통항하는 예부선 및 해상크레인 선단의 조종성능이 크게 저하되어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상크레인의 연안해역 예항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종 방법을 고찰하여 안전운항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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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ㆍ예인선단ㆍ정박선의 항법적용에 대한 소고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Navigation Rule to a Towing Vessel and Her Tow, a Fishing Boat and a Vessel at Anchor.)

  • 김인현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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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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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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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In some cases a towing vessel and her tow, a fishing boat, and a vessel at anchor have a priority against a general power-driven vessel underway in the application of collision rule. This article aims at suggesting a practical guid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meaning of a vessel engaging in fishing, a vessel engaged in towing operation such as severely restricts the towing vessel and her tow in their ability to deviate from their course and a vessel at anchor, which are permitted to have the above priority. The construc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collision rule on the above vessels is supported by the decisions of MAIA and the judgment of civil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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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예방을 위한 ETV 도입에 관한 연구 - 방사성폐기물 사고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ETV for Disaster Prevention - Focusing on the Role of the Korea Coast Guard for the Prevention of Radioactive Waste Accidents and Marine Accidents -)

  • 진호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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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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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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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중 저준위 방폐물을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방폐물처분장을 통하여 영구적으로 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방폐물의 해상운송은 해양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해양경찰의 기능과 역할적 관점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허베이스프리트 사고 또는 세월호 사고 등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대형 해양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영향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대응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방폐물 해상운송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외국 주요국의 대응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요 사고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와 유사한 핵물질 운반선 및 위험물 운반선의 사고 등 사회적, 지역적,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사고에 긴급하게 대응하고자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비상예인선(ETV) 선단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일정 부분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ETV의 도입을 제시한다. 즉, 핵물질 운송선박, 대형 유조선, 대형 여객선 등의 해양사고와 같이 막대한 환경적, 재산적, 인명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해양사고의 초기 대응을 위해 비상예인기능, 유류오염 방제기능과 구조 장비 및 인력 수송이 가능한 한국형 ETV의 도입이 필요하리라 보인다. 이를 통해 해양경찰의 해양사고 대응기능의 향상으로 이어지며, 국가적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되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