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 이래 쓰레기 배출은 증가해 왔으며 폐기물의 처리 문제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대표적 환경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쓰레기는 님비 운동을 촉발하는 등,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한 국가, 정부 및 사회 주체들 간의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 수준에서 쓰레기 문제의 처리 방식으로는 제도, 법, 규제, 시장적 접근법, 합의와 협력적 거버넌스 등 다양한 방안이 도입, 적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순환 경제라는 개념 하에 과학 기술을 적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 재자원화하는 등의 방안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지지는 여전히 불충분하며 이에 새로운 접근법과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훈데르트바서라는 예술가가 설계한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슈피텔라우 소각장과 일본 오사카의 마이시마 소각장을 사례연구(case study) 하였다. 이들 사례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훈데르트바서가 예술과 기술의 창의적, 혁신적 융합을 통해 어떻게 폐기물과 같은 도시 환경문제이자 공공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접근법을 제시하였는지 보여준다. 이들 사례는 오늘날의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과학기술적. 경제적 접근법과 더불어 예술과 문화의 융합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대 사회의 발전으로 보면 사회는 사람들에게 쾌속하고 편리한 삶을 제공하는 동시에 불안, 우울 및 기타 심리, 정신적 질병을 유발하기도 해서 예술은 심리적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과 경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술 치료는 치료에 사용하는 한 가지 창조적인 표달방식으로서 예술과 심리 치료의 융합에서 비롯됩니다. 예술은 서비스적이고 공공적인 예술활동으로서 주로 인간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비언어적인 표현과 소통기회를 제공하며 다학과 간의 융합을 통해 특수 집단의 정서를 개선하고 안정하며 간접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개선하여 심리 및 정신적 내포를 치료하는 것도 예술 치료의 중점입니다. 예술 치료는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20세기 3, 40년대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로 프로이드(Sigmund Freud)와 융(Carl (Gustav) Jung) 두 심리학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신분석학의 이론적 기초인 융사상으로 시작하여 예술이 현대 사람들의 심리치료에 대한 유효성을 탐구하고 융사상중의 도가 관점에 대한 인용과 참고로부터 시작하여 양자 사상의 유사점을 분석하고 예술치료가 현재 생활에서의 응용과 과학기술의 발전추세를 탐구하며 예술치료와 과학기술 사이의 심층교류를 탐구하여 대중들에게 예술치료의 다양한 길을 제공하고 과학기술의 사용이 예술치료의 타당성 탐색길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예술품의 국제거래상 준거법 채택의 문제는 실제로 소송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 국제예술품시장의 허브인 뉴욕을 중심으로 점차 현대적 혼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술품 국제거래의 준거법 지정은 해당 국가의 사법규정만으로는 결정되기 곤란하며, 해당 국가의 이익 및 공익과 관련된 경우 공법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섭외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법은 공공질서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입법목적상 해당 사안에 적용 되어야 하는 우리 강행규정은 준거법 지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배제가 불가능 하고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법규'를 의미하며, 특정 법률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지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상 적용의지를 가지는가를 면밀히 분석 후 판단해야 한다. 거래목적물이 문화재라면 관련 공법규범 역시 검토가 필요한데, 예술품의 국제거래 대상이 문화재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법정지의 강행법규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데, 점유이탈 예술품 역시 선의취득의 대상이지만 도난 혹은 분실물인 경우 원소유자는 민법 제250조에 의해 도난, 분실 후 2년 내에 그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이 전문 경매회사나 화랑, 갤러리 등 전문 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적 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구입가를 배상받지 못하고 작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니드로와(Unidroit) 협약 발효 이전에 도난 및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소급효의 부정과 미국의 조항 유보행사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미국 연방도품법 활용 등 우회적 노력이 차선책이다.
Papercutting은 인류 사회에서 예술 형식중의 하나이며 오랜 역사를 통하여 풍부한 소재와 형식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용 되어는 장르이다. 시대의 발전에 따라 papercutting도 급속도로 널리 퍼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Papercutting은 단순한 장식예술품이 아니라 트렌트(trend)와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하는 생활예술을 기초로 하는 디자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시각적인 Papercutting의 표현 분석을 주로 하고 있다. 특히 전통과 현대의 중국 한국 일본을 비교해서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Papercutting의 현대적 변용과 새롭게 떠오르는 효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작년 겨울쯤 발행된 책 중 앤 패디먼이 쓴 'Ex Libris 서재 결혼시키기'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가? 이 책 서문에 저자가 한 말들이 참 인상적이다. '책은 선반 가운데가 내려앉은 내 책꽂이들을 빽뺵하게 채우고 있는 그 수많은 잡동사니로부터 내가 창조하려고 했던 그 전체이다' 또한 '책들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 나간다. 책들이 우리 서가에(또 창틀에, 소파 밑에, 냉장고 위에) 쌓이면서 그 한 권 한 권이 우리 삶의 이야기의 한 장을 구성하게 된다.'라고 읊조리고 있다.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는 책... 우리는 책을 통해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한 많은 것을 얻고 배운다. 즉, 책을 읽는다는 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자신의 내면에 깊숙이 존재하는 잠재력을 깨우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자신과 닮은꼴인 책... 그런 책을 내 분신과 같이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만남을 갖기 위해 장서표와 예술제본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예술인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으로 분석했다. 예술인들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책문제의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제도가 소개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정책대안의 흐름이 있었으나 그 대안들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년 한 작가의 죽음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정치흐름의 변화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정책의 창이 열리고 예술인복지법이 법제화되어 마침내 정책이 결정됐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예술인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이 Kingdon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특히 이 법은 우연적 요소의 결합으로 법제화됐음을 확인했다. 다른 사례들과 달리 예술인복지법의 제정과정에서는 정책선도가나 공식적 참여자보다 네티즌과 같은 비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밝혔고 정책선도가의 활동 부족으로 이 법은 최소한의 사회보장만을 담은 채로 법제화되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이것을 예술인복지법 정책결정과정의 특징이자 한계라고 보았다.
동시대 예술(Contemporary Art )에서 예술 작품의 감상은 과거 전통적 미술과 뉴 미디어 아트(New Media Art)로 이분법적 감상방식을 요구한다. 이것은 뉴 미디어 아트의 수용방식인 능동적 참여와 소통에서 이루어지는 감상과 작품과 감상자의 물리적 심미적 거리를 갖고 있는 전통적 미술 감상방식과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차이는 작품의 완성에 감상자의 물리적 개입유무를 통하여 차이를 들어낸다. 다양한 동시대 예술에서의 감상이 양분화 되어 이해되는 것보다는 주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동시대 예술의 감상방식에 중심에 있으면 동시대 예술의 이해가 용의 하지 않을까 한다. 해서 이런 이분화 된 감상이 감상자의 상호 작용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하나의 감상법으로 감상하면 어떨까. 새로운 용어의 등장이 아닌 과거 예술 감상의 중요한 용어인 관조를 재해석을 통하여 전통적 미술과 뉴 미디어 아트의 공동감상 키워드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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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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