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예산 조정.배분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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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체제 하에서의 국가연구개발 평가 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개발 예산평가 시스템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Government's R&D Budgeting Evaluation System in Korea)

  • 박병무;이기종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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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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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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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R&D 규모의 확대는 평가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가 전제이다. R&D 예산 및 사업에 관한 시스템 평가는 예산의 조정 배분과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로 구분된다. 이 논문은 예산의 조정 배분과 관련한 예산평가 시스템의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예산평가 시스템의 핵심 관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후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과 평가의 관점을 예산평가에 보다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위해서 전반적인 종합조정의 시스템을 재조명하는 것이다. 예산은 정책 기획 집행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다. 사업을 매개체로 하여 정책에 부합하는 기획내용에 따라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사업의 구조 체계와 예산항목(코드) 구조와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 이것은 의사결정 시스템 차원에서 정책과 예산의 연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예산의 조정 배분, 정책과 사업의 성과평가, 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관련 시스템 상의 연계 강화와 운영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기능이 정책기획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정책부터 평가까지의 전과정상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운영지원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조정 배분과 성과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평가 시스템이 되려면 이들의 집행일정과 조사 분석의 내용과 시기가 보다 효용성이 높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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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 for Sustainable Progress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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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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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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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1가 1차 발사되었으며, 2010년 6월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유엔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인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협정, 1971년 우주손해책임조약, 1972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79년 달 조약 등 5가지 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4가지 조약을 가입 비준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2)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3)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4)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6) 협동개발, (7) 공제사업, (8)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9)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10)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11)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1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문제, (2)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문제, (3)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4)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3)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로 부터 우주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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