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가능한 환경오염으로부터의 피해자가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보호조치(self-protective measure)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피해자들이 서로 비협조적으로 행동할 경우 피해자들의 자기보호조치 제공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실패 이외에 피해자들이 자기보호조치를 적정량 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시장실패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사회최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정책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측과 자기보호조치를 과다하게 제공하는 피해자 모두에게 피구비안(Pigouvian)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만약 오염자가 방출되는 오염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예방조치(preventive measure)를 취함에 있어서 그 죄가 피해자에게 주는 실질 효력이 불확실할 때 피해자의 반응은 자기보호조치의 예방조치에 대한 한계생산곡선의 모양에 좌우된다. 또한 자기보호조치의 제공과 예방조치의 효력에 대한 위험성간의 관계는 피해자의 생산함수 형태에 좌우된다.
목 적 : B형 간염 바이러스 주산기 감염은 현재 감소하고 있지만 HBeAg 양성 산모로부터 분만된 신생아의 10%는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보유자가 된다. 비록 예방조치 실패의 원인이 아직 불확실하나 산모의 분만시 HBV-DNA 수치의 중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산모의 분만시 HBV-DNA 수치가 주산기 예방조치 결과의 유용한 예측인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방 법 : 주산기 예방조치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29명의 HBeAg 양성 산모를 선정하였다. 산모의 HBV-DNA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WHO International Standard For Hepatitis B Virus DNA For NAT Assay를 이용한 정량적 PCR을 시행하였다. 결 과 : 주산기 예방조치 실패군 산모의 로그 HBV-DNA 수치가 성공군 산모의 수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7.99 vs. 6.72, P=0.015). 주산기 예방조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산모의 HBV-DNA 수치의 기준은 $2.83{\times}10^7$ 개체/mL(100 pg/mL)로 정할 수 있었는데, 산모의 HBV-DNA 수치가 기준치 미만인 16명 중 예방조치에 실패한 경우는 없었으며(0%), 기준치 이상인 경우는 13명 중 5명(38.5%)이 실패하였다. 결 론 : 현재의 예방조치법으로는 분만시 높은 HBV-DNA 수치를 가지는 산모의 주산기 예방조치 결과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산기 예방조치의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 보다 강력한 방법을 적용시켜야 하겠다.
목 적 : 본 연구는 국립중앙의료원 단일기관에서 경험한 공수병 예방접종 및 교상 후 조치 현황에 대하여 기술하고 최근의 국외 및 국내 공수병 예방조치 지침과 비교하여 적절한 교상 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방 법 : 2006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공수병 예방접종 및 교상 후 조치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내원한 만 18세 이하 41명을 대상으로 하여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나이, 성별, 상처부위, 물린 동물 종류, 물린 지역, 발생일로부터 내원일까지의 기간, 공수병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 실시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결 과 : 연구기간 중 공수병 예방접종 및 교상 후 조치를 위해 본원에 방문한 만 18세 이하 소아는 41명이었고 교상 전 예방접종을 위해 내원한 소아 11명, 교상 후 예방조치를 위해 내원한 소아 30명이었다. 연령분포를 보면 6세 이후(83.3%)가 많았다. 물린 동물은 개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여 전체 교상환자 30명 중 27명(90%)을 차지했다. 물린 부위는 다리(9명, 30%), 손(8명, 26.7%)에 많이 물렸다. 교상부위가 미파악된 경우는 전체 교상환자 30명 중 7명(23.3%)이었다. 전체 교상환자 중에서 동물에 대한 광견병 백신 접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30명중 10명이었고 이중 4명이 광견병 백신을 접종받은 동물에 의해 교상을 당하였다. 동물의 광견병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교상 후 치료형태를 나누어 보면 광견병 백신을 접종 받은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 4명 중 1명(25%)이 상처소독 등의 1차적인 응급조치만 행해졌고 나머지 3명(75%)은 교상 후 조치(교상 후 조치 완료)를 받았다. 반면에 야생동물을 포함하여 광견병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백신접종 이력이 불명확한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 26명중 9명(34.6%)이 응급조치만 하였으며 나머지 17명(65.4%)은 교상 후 조치 미완료 또는 교상 후 조치를 완료하였다. 결 론 : 이러한 결과는 야생동물을 포함하여 광견병 백신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광견병 백신접종 이력이 불명확한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에게 교상 후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국내에서 공수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수병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따른 교상 후 조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교상환자, 해당동물 및 교상지역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기록해야한다.
시정조치는 구체적(具體的)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처분으로서 구체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추상적(추상적)인 법을 선언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는 시정조치로서의 적격(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근거법규에서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정위에게 예방적 목적의 시정조치를 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의 ''기타 필요한 조치''란 공정위에게 재량적권이 주어진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조치가 시정조치로서 허용될 것인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 헌법상의 경제질서 등을 기초로 하여 적법$\cdot$타당한 재량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 한계가 결정될 성질의 것이다.
최근까지 강원도 일대에서는 산불재난으로 큰 곤욕을 치렀다. 본문의 표1의 자료에서 나와 있듯이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산불재난으로 인해 세대에 걸친 중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불재난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며, "불가피성의 자연재해"라는 사후조치성 위주의 기존인식을 확장하여 사전조치성 예방 및 준비단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과 비교하여 정보보호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정보보호 예산 수준 역시 전체 정보화 예산대비 5%대로 미미하며 기업들의 사후대응 중심의 정보보호 조치는 반복적인 피해비용을 야기한다. 정보보호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은 사후대응 체계에서 예방과 사전탐지 중심으로 바뀌어야한다. 정보사회에서의 침해사고 대응은 개인의 책임보다는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대처해야할 영역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2004년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관련 지침이 고시되면서 우리나라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가 실제 침해사고 대응에 완벽한 예방책이 되지는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제도적 보호조치의 예방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제도적 한계와 개선점을 도출하여 기업들이 실질적인 목표 보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침해 예방 대응책으로써의 선행위협 관리 모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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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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