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조가 초본 『사부수권』을 편찬한 목적이 선본 시리즈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밝히고, 편찬 과정과 구성상의 특징을 검토한 뒤, 실제 절록 양상을 정리하여 『삼례수권』의 편찬 의도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례수권』은 약 20일 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 편찬되었으며, 특히 『예기수권』의 편찬의 경우 절록 과정이 다소 세밀하지 못하다. 둘째, 그 구성은 목차나 초록된 구절의 출처와 같은 정보를 생략하거나 간단하게 표기하여 절록된 구절을 강조하고 있으며, 『의례』, 『주례』, 『예기』세 문헌마다 강목 설정을 다르게 하고 있다. 셋째, 정조는 삼례에 대해 『의례』와 『주례』를 존숭하였으며, 『예기』에 대해서는 앞의 두 문헌보다 부차적인 문헌으로 수용하고 있다. 넷째, 정조 특유의 섬세한 절록 양상이 나타나지 않고, 삼례 각 문헌마다 상이한 절록 규칙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의학연구 방법론으로서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조와 이 구조에서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을 고찰하였다. 먼저, "예기(禮記)" "대학(大學)"에 보이는 격물치지(格物致知)를 "학기(學記)" "소의(少儀)"와 관련시켜 물(物)의 관찰과 물(物)의 이치를 터득하는 구조로 학(學)-격물치지(格物致知)-'유(游)'를 도출하였다. 그 다음, 산수화가이자 의학연구자, 의사였던 왕리(王履)의 화산(華山) 유람 목적과 송대 화론인 "도화견문지(圖?見聞誌)"와 "임천고치(林泉高致)"에서 화의(?意)를 산출하는 '유(游)'의 함의를 고찰하였다. 고찰의 과정에서 다음을 밝혔다. 첫째, 왕리(王履)의 화산(華山) 유람과 송대의 "도화견문지(圖?見聞誌)", "임천고치(林泉高致)"에서 보이는 '유(游)'는, 학(學)-격물치지(格物致知)-'유(游)'의 구조에 속한다. 둘째, 학(學)-격물치지(格物致知)-'유(游)' 구조에서 격물치지(格物致知) 의미는 송대에 심화되었다. "학기(學記)"의 '유(游)'는 유행(游行)으로 견문을 넓히는 과정에서 물(物)에 대한 지(知)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송대 화론인 "도화견문지(圖?見聞誌)", "임천고치(林泉高致)"에서 '유(游)'는 물(物)을 적극적으로 관찰하여 知를 얻는 활동으로, 이러한 '유(游)'로 인하여 격물치지(格物致知)는 그 의미가 심화되었다. 셋째, 송대 화론의 '유(游)'가 물(物)의 이치를 터득하는 방법은 물(物)에 대한 관찰(찰(察), 탐적구심(探蹟鉤深), 간(看), 면면간(面面看), 역역나열흉중(歷歷羅列胸中) 등)이다. 넷째, 학(?)-격물치지(格物致知)-'유(游)'의 구조는 송대에 회화영역에서 실천되었고, 송대의 회화관을 추종한 왕리(王履)에서 의학연구로 실천영역이 확장되었다. 다섯째, 왕리(王履)의 "화산(華山)을 배웠다[사(師)]"는 주장을 통하여, 왕리(王履)는 인식의 근원을 자연(화산(華山))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하여 "예기(禮記)" "대학(大學)"에 보이는 격물치지(格物致知)는 수양론과 인식론에 관여되며, 인식론에 관여하는 구조는 학(學)-격물치지(格物致知)-'유(游)'로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인식의 방법은 관찰(찰(察), 탐적구심(探蹟鉤深), 간(看), 면면간(面面看), 역역나열흉중(歷歷羅列胸中) 등)임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규명을 통하여 의학연구 방법론으로서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문헌 및 도상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조선 후기 정치사에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창덕궁 대보단의 시대별 공간구성을 조명하고 단제(壇制) 형성에 이입된 요소를 고찰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대보단에는 병자호란 이후 지배질서의 위기를 느낀 조선의 지배층이 타개책으로 내세운 존명의리의 이념적 장치가 녹아들어 있으며, 조선중화의식의 자부심과 역대 임금에게 내재된 제천의 욕구가 맞물려 있는 등 복합적 요인이 한데 얽혀 조적(組積)되어 있었다. 표면적으로 대보단은 사직단의 구성요소와 부속건물의 배치를 그대로 가져오되 지형의 제약과 후원의 출입 제한으로 인해 변통한 배치를 보이고 있었으나, 입면적 구조에서 9급의 계단, 5척의 단고(壇高), 단유(壇?)에 나타난 2성(成)의 정황 그리고 황장방 내부의 형태 등 황명제의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수용되었다. 또한 "예기 교특생"에서 따왔다는 단명(壇名)은 다분히 교천(郊天)을 상징하고 있었으며, 중국과 조선의 사직단의 제도를 적절히 조합하여 참례(僭禮)의 혐의를 피하여 건립되었다. 이러한 점은 대보단의 단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으로서 중화계승의식과 역대 임금에게 내재된 제천의 욕구가 제단의 구조와 형식을 통해 표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보단의 창건, 확장, 쇠퇴, 훼철의 과정을 편년적 방법으로 살펴보았는데, 각 변천의 기점에서 당대의 정치 문화적 배경에 따른 조선 통치엘리트 집단의 지배이데올로기가 제단의 공간형식에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도상자료에 나타난 대보단에 조응되는 위치를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덕궁 천연기념물 다래나무 주변에서 대보단의 석재, 전돌과 와편 등의 유구가 발견되어 향후 발굴조사를 통한 확인이 요구된다.
주대(周代)의 종묘(宗廟)는 '조(朝)의 의례(儀禮)' 등 수많은 의례들이 이행되는 장소인 군주의 정전(正殿)으로, 태침(太寢) 로침(路寢) 정침(正寢) 등은 그것의 또 다른 명칭들이다. 보다 더 이전 대(代)에서는 태실(太室)과 세실(世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특히 태실(太室)의 용어는 서주시대(西周時代) 초기에 대한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서경(書經)"에서는 노침(路寢)은 물론 '침(寢)'자의 사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 '실(室)'자는 우서(虞書)를 제외한 모든 서(書)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선군(先君)의 신주(神主)를 모신 종묘(宗廟)는 좌측에, 토지와 곡식의 신(神)을 모신 사직단(社稷壇)은 우측에 세운다'고 하는 "좌조우사(左祖右社)"라는 언급이 처음으로 기록된 곳은 "주례(周禮)"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에서의 '장인영국(匠人營國)' 부분이다. 아울러 일명 '좌묘우사(左廟右社)'라고 하는 "우사직(右社稷) 좌종묘(左宗廟)"의 언급은 "춘관종백(春官宗伯)"에 수록된 제사를 주관하는 소종백(小宗伯)의 여러 직분들 중의 하나로 표현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출현한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의 "좌조우사(左祖右社)"라는 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현(鄭玄) 등 한대(漢代) 이후의 많은 예학자(禮學者)들이 여기서의 '좌(左)'와 '우(右)'를 종묘 사직의 좌우 배치 관계로 해석하고 있지만, 그것을 "사직에서의 (제사의) 일을 돕고[우(佑)], 종묘에서의 (제사의) 일을 돕는다[좌(佐)]."라는 의미로 보아야 '종백(宗伯)'의 직분에 부합된다. '전묘후침(前廟後寢)'은 "주례" "하관사마(夏官司馬)"와 "예기(禮記)" "월령(月令)"편을 설명한 정현(鄭玄)의 주(注)에서 "전왈묘(前曰廟) 후왈침(後曰寢)"이라는 표현에서 시작된 말이다. 정현과 동시대의 채옹(蔡邕)은 "전유조(前有朝) 후유침(後有寢)"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전묘후침(前廟後寢) 설(說)에 대해 두 가지 가설(假說)을 논하였다. 하나는 '앞쪽에는 정무(政務)를 보는 조정(朝廷), 뒤쪽에는 편안한 실내 공간'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포함된 두 가지 시설을 표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앞쪽에는 치조(治朝) 영역으로서의 종묘 건축물, 뒤쪽에는 사친(私親)들과의 거주 영역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독립된 별개의 두 가지 건축물을 표현한 것이다.
이 글은 "의례"에 보이는 상례 관련 내용을 선진 제자서의 내용과 비교한 것이다. 고대 상례에 관련된 가장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문헌은 "의례"이다. 이것은 내용상에서 "좌씨전", "묵자", "순자" 등의 선진 제자서에 반영된 것도 있고 반면에 상호 어긋나는 내용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고대의 "의례"를 비롯한 예경(禮經)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이미제자서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대로 제자서의 내용이 후대 유가에 의해 예경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의례" 상복 편의 기본 내용은 선진 제자서에 대체로 반영되어 있고 공통적인 내용이 많다. 대표적으로 부모와 군주를 위한 삼년상은 유가에서 공통적으로 선양한 것이다. 비록 묵가에서 유가의 후장구상(厚葬久喪)에 대해 반대하지만, "의례"의 상복제도는 적어도 춘추시기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례"와 제자서에 반영된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복상(服喪) 대상이 성인인가의 여부에 따라 상복에 차이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진 제자서에 반영된 상례 관련 내용은 "의례"의 규정과 다른 주장도 많다. 특히 제자서에 반영된 부모를 위한 상복은 "의례"의 규정과는 달리 사회적 지위의 다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와 군주를 위한 상복제도와는 달리 아내와 첩을 위한 제도는 "의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이 많이 보인다. 현행본 "의례" "상복" 편에 나열된 규정은 복상 주체와 대상의 신분에 따라 상복과 상기를 달리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물론 역사적으로도 엄밀하게 시행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친친"의 부자관계에 기초해서 자식을 위한 상례는 비교적 분명하고, 군주와 부모를 위한 상례는 명확히 규정되고 강조된 반면에 신하와 아내를 위한 상례는 규정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삼강"(三綱)이라는 용어가 한대(漢代) 정치윤리 이념을 반영한 동중서(董仲舒)의 "춘추번로"(春秋繁露)에 처음 보이는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이미 "의례"에 반영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봉선잡의(奉先雜儀)"가 지닌 예학사적(禮學史的) 의의(意義)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봉선잡의"와 조선조 16세기에 저술된 대표적인 제례서(祭禮書)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봉선잡의"가 조선조(朝鮮朝) 예학사(禮學史)에서 지니는 가치와 의미를 도출해 보고자 했다. 본 논문은 먼저 "봉선잡의"의 구성과 내용 특징을 살펴보고, "봉선잡의"와 농암(聾巖) 이현보(李賢輔)의 "제례(祭禮)" 및 추파(秋坡) 송기수(宋麒壽)의 "행사의절(行祀儀節)",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제의초(祭儀?)"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당시 조선사회에서 "주자가례(朱子家禮)"로 대변되는 유교의례가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봉선잡의"를 비롯한 16세기에 저술된 제례서들은, "주자가례"의 수용과정에서 모두 시속(時俗)이나 국제(國制)의 절차와 "주자가례"를 절충하여 제례의 행례절차(行禮節次)를 제시했다. 이현보의 "제례"는 '복일(卜日)'이나 제찬(祭饌)의 진설 등에서 시속(時俗)이나 국제(國制)를 많이 따르고 있는데, "봉선잡의"는 이에 비해 좀더 "가례"의 내용에 충실하게 저술되었다. 송기수의 "행사의절"은 제례의 행례(行禮)시에 행해야할 필요한 내용만을 요약해서 정리하여, '복일(卜日)' '제계(齊戒)' '설위진기(設位陳器)' '구찬(具饌)' 등의 절차를 생략했다. 이이의 "제의초"는 "제례"나 "행사의절" 보다는 "가례"의 원칙을 더 많이 따르고 있으나, "봉선잡의"에 비해서는 국제와 시속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조선조 16세기에 저술된 제례서는 "가례"를 기준으로 하면서도 국제와 시속을 많이 반영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16세기에 나온 제례서 역시 "가례"와 국제 또는 시속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충실한 경향성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봉선잡의"는 16세기에 나온 제례서들 중에서 "가례"의 형식이나 내용에 가장 충실한 예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봉선잡의"는 조선조에 성리학적 예제(禮制)인 "가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습속과 다른 부분을 국제 및 시속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예서다. 특히 "봉선잡의" 하권에서 "예기(禮記)"와 "논어(論語)"를 인용하여 제례의 본질(本質)과 의미(意味)에 대해 논한 것은, "가례"와 시속의 차이를 예경(禮經)을 기준으로 절충하고 조화하여 시의성(時宜性) 있는 예법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봉선잡의"가 지닌 예학사적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례"에 관한 조선조 최초의 구체적인 성과물이다. 둘째, 제례의 행례(行禮)과정 뿐 아니라, 이론과 실제를 모두 다루고 있는 예서다. 셋째, "가례"의 편차와 형식을 따르면서도, 당시 조선사회의 상황에 알맞게 적용하여 국제 및 시속과의 조화를 모색한 예서다. 넷째, 후대에 나온 예서들처럼 "가례" 일변도의 태도가 아닌, 제례의 본질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서술된 예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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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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